05-04

부담부 증여와 저가 매매 비교

안녕하세요. 어머니 명의 아파트 1채를 부담부 증여 또는 저가 매매를 고려 중입니다. 취득일: '21.9월 (공급131m2) 취득가: 5억 5천 (현재 전세금 4억 2천 포함) 최근 실거래: 4억 3천 ('22.11월) 1. 부담부 증여와 저가 매매일 경우 어느 것이 유리할까요? (매도인+수증인 총 세금) 2. 부담부 증여로 받게 되면 10년 동안 증여 받은 주택을 매도 못하는 것인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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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득세 측면 부담부 증여의 경우 증여부분에 대한 취득세율은 12%, 부담부분에 대한 취득세율은 1%이나 저가매매시에는 전체 시가부분에 대하여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저가매매가 유리합니다. 2. 증여세와 양도세 측면 만약 부모님이 1세대 1주택이라면 유상양도분은 모두 비과세로 차이가 없습니다. 부담부 증여의 경우 증여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있으나 님이 주신 자료대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으면 증여세는 없는 수준입니다. 3. 증여로 취득한 경우 10년 이내에 양도시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최초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이지 매도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받은 시점의 시가와 증여자가 최초 취득한 가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느느데 10년 안에 매각시 증여로 인한 절세효과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님의 상황을 보면 증여시점의 시가보다 취득가액이 더 높으므로 10년안에 매각하여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담부증여와 저가매매 중 어느것이 더 유리한 지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주택수, 취득가액, 양수인의 자금상황 및 차후 양도계획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주신 정보만으로는 정확이 어떤 것이 총 세부담 측면에서 나은지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상황처럼 취득가가 시가보다 높아서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일반적으로 저가양도 방법이 유리할 것입니다. 2. 부담부 증여로 받더라도 10년 내에 매도 가능합니다. 다만 10년 내 양도할 경우, 증여분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가액이 아닌 최초취득가액이 적용되는 특례가 있으나, 귀하의 상황처럼 부담부 증여 당시 시가보다 취득가액이 더 높은 경우는 특례적용 시에 더 유리해지기 때문에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는 10년 내 매도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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