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8

현금 상속의 경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부로부터 증여세(A)를 납부하고,현금 1억을 증여받습니다. 그 후, 부친께서 10년이내 작고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사전증여재산인 1억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B규정 이 때, 현금의 상속의 경우는 2억까지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C규정 B규정에 의해서, 과거 증여금액을 1억원을 포함시키지만, C규정에 의해서, 공제가 됩니다. 만약,위의 증여가 현금이 아니고 부동산일 경우는 상속세율이 더 높아져서, 상속세를 더 납부하고,대신에 증여세(A)는 환급받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는 과거 납부한 증여세(A)는 환급받을 수가 있는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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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의 일괄공제가 적용되며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배우자 공제 5억 + 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사망했을 경우, 최소 공제금액은 2억이 아닌 '5억'입니다. 2.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사전증여재산이 있다면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한 총 상속재산에서 계산된 상속세에서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는 차감을 해줍니다. 3.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상속세를 한도로 공제를 해주므로,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더 많다고 하여 사전에 납부한 증여세는 환급을 받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가 100원,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가 150원이라고 하면 상속세 신고시 납부할 상속세가 없는 것이지, 차액인 50원을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전증여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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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말씀하시는 2억원의 공제는 금융재산공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융재산공제는 2천만원 이하까지는 전액 공제되나,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공제한도 : 2억원)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말씀하시는 상황에서는 1억원의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더라도 1억원에 합산분에 대해서는 2천만원만 추가공제됩니다. 2. 상속세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은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을 넘어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세액공제로 인해서 상속세를 내지 않는 경우는 발생할 수 있으나, 상속세가 증여세보다 적다고 하여 기납한 증여세를 환급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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