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9

양도세 관 련문의 드립니다.

부모자식간 거래로인해 2.7억으로잔금완료시 국세청 유사매매사례로 취득세는 2.9억 기준으로 납부하라고하여 납부했습니다. 그러면 양도세도 2.9억기준 5% 2억7천5백5십으로해야되는걸까요? 2억7천매도신고시 추징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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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가액이 시가의 95%수준 이하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어 거래금액을 시가로 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처음부터 거래가액을 2.755이상으로 했으면 그 금액이 인정되었을 것입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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