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2

증여 및 차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로 부터 5억을 증여 받으려고 합니다. 아래와 같이 저와 배우자에게 각각 차용하는것으로 가능할까요? 상증법 41조에 있는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1,000만원 미만" 조건이 저와 배우자에게 각각 적용인지 합산인지 궁금합니다. - 무상 증여 : 총 8천만 . 나 : 5천만 . 배우자 : 1천만 . 딸(미성년자) : 2천만 - 10년 차용 무이자 (법정이율 4.6% 적용시 1000만 이하) . 나 : 2.1억 (매달 50만원 원금 변제) . 배우자 : 2.1억 (매달 50만원 원금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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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각 적용입니다. 기재하신 법령은 채권자-채무자 그룹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도 아버지로부터 2.1억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며, 배우자분도 시아버지로부터 2.1억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기재하신 것처럼 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셔야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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