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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전입신고 요건
18년 화성(비조정지역) 거주주택 매입, 22년 3월사당동(조정지역) 매입했습니다.
1.올해 6월 30일에 화성 팔시 일시적 1가구2주택자 비과세 받으려면 임대가 끝나는 6월 17일 사당동 전입신고를 꼭 해야하는지. 전입기간은 얼마나 해야하는지.
2.그리고 18년 등록한 장기임대등록주택이 있을경우 임대기간 8년 못지키고 매도시 1가구1주택자 비과세 부분을 토해내야 하는지.
3.임대사업자 거주주택 특별비과세로 신고해야하는지 아니면 일시적1가구2주택자로 신고해야하는지.
4.현재 전세로 다른곳에 사는데 매매일까지 화성으로 변경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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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입신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2. 위 두 채 외에 추가적으로 임대주택이 있다는 의미로 판단됩니다.
그러할 경우, 해당 임대주택이 아파트에 해당할 경우에는 4년 이상 임대했다면 자진말소가 가능하빈다. 자진말소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했거나 자진말소 후 5년내에 양도하는 경우라면 추징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임대주택이 아파트가 아니라면 8년 임대의무기간 충족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나, 차후에 충족을 못했을 때에는 추징당하실 수 있습니다.
3. 중복적용에 해당하므로 거주주택 비과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4. 과거에 화성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지금 화성 거주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등은 질의에 기재한 사실관계만으로는 가능 여부를 완벽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후 검토 받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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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분에 대하여는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안에 매각하면 일시적 2주택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은 2년안에 매각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주는 것으로 바뀌었다가 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분은 3년으로 바뀐 것입니다.
22년 5월 10일 이전에는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인 경우 1년안에 전입하고 1년안에 매각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조정 비조정 모두 3년안에만 매각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 충족시 비과세되고 있습니다.
답변2) 의무임대기간을 1/2이상 경과하고 자진말소한 경우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한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기에 1/2이상만 임대기간을 채운후 자진말소하면 비과세가 최소되지 아니합니다.
답변3) 님의 경우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과 신규주택이 있는 상황이라면 거주주택 비과세와 일시적 2주택특례가 중첩적용되는 것입니다.
답변4) 이미 2년이상 거주하셨다면 거주주택비과세 요건은 충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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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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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 전입 요건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1년이내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요건만 두고있고, 바로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법에서는 최소 30일 이상 거주를 할 목적이면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최소 30일이상 전입 후, 임대를 하셔도 기존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여기서 전입은 실제 거주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기재하신 것처럼 위장전입은 원칙적으로는 달리 적용될 수 있는 점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A주택은 B주택 취득일(등기일 vs 잔금일 중 빠른 날)로부터 3년 이내로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B아파트 취득일이 2020.08.29라고 가정한다면 2023.08.29까지 A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A주택 양도 이후, B주택을 바로 양도할 경우 B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A와 B는 2년이상 거주요건 없이 2년이상 보유를 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요건
A주택이 A주택의 계약 및 계약금 지불시점에 비조정지역일 경우, A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A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하시면 됩니다.
분양권으로 인한 A주택의 취득일은 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
분양아파트의 구체적인 취득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나,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제 전입신고관련
대체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조정 -> 조정)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내 종전주택 양도와 1년이내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년 요건은 신규주택 취득당시 임대차계약서등의 서류로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되나,
정리주신 내용으로 보았을때, 임대차계약일이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이므로 위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안타깝지만, 1년이내 전입하시는 방법이 최선이고, 다른 방법도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요건 중 거주요건 문의
1. 원칙
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예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7.8.3 이후 취득하더라도 2년 거주의무가 없습니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자로 한정)
(2)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자로 한정)
3. 결론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은 분양잔금일에 취득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2.8월에 취득하는 것으로 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 취득에 해당합니다.
또한, 19.8 조정 공고 전에 계약했지만, 계약일 현재 용인 기흥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아 예외사항 (2)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파주 운정 아파트는 이후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거주의무를 충족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작성한 글이니 참고해주시고,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와 모든 진행 절차 대행 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99472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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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위한 잔금일 증명
[질의응답]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위한 잔금일 증명[질의응답]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위한 잔금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질 문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위해 첫번째 주택 매도를 7월23일까지 해야합니다. 전세를 주고 있어서 2천만원만 잔금으로 받으면 되는데,실제는 잔금을 7월 23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도 7월 23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일을 7월22일로 해두면 양도 기준 시점을 7월22일로 인정 받을수 있나요?답 변세법상 양도일은 실제잔금청산일 vs 실제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따라서 7월 24일 이후에 잔금을 받거나 등기를 접수할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고 기존주택을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잔금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에 받고, 매매계약서를 토대로 상담자분의 의사결정에 따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신고할 수도 있지만,추후 세무서에서 계좌이체내역 등의 증빙을 요청하여 실제 잔금일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라면 양도세 뿐만 아니라,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참고로 신규주택 취득일이 22.07.23이라면 양도하는 주택의 잔금은 25.07.23까지만 받으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잔금을 23일에 받는다면 매매계약서상 잔금일을 22일로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주요 경력>- 약 37,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5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1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현재 개편중)'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33,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양도소득세
컨설팅∙자금조달
2주택일때 양도소득세 안내는 방법 (주택 투자시 반드시 알아야 할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실무를 하면서 가장 많이 만나게 되는 기본적인 비과세인 일시적 1가구 2주택(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의 1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이 간단한 조문 하나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사례와 변수가 있습니다.■ 요건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1년뒤에 신규주택 취득 +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3(2,1)년내 양도(1) 2018.9.13 이전 취득분 :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2) 2018.9.14 ~ 2019.12.16 취득분 : 2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3) 2019.12.17 이후 취득분 : 1년 이내 전입 +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다만,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다면 해당 임대차기간까지 종전주택의 양도시기 및 신규주택으로 전입시기가 2년을 한도로 연장됨)2.양도일 현재양도물건을 포함하여2주택이면 된다.(취득당시 주택 수 무관)3.양도 후 1주택만 보유해야 된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때 양도시기를 놓치신 경우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때 양도시기를 놓치신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지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1)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19.12.17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신규주택 취득일 당시에 종전주택 또는 신규주택 둘 중 하나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양도하면 됩니다.따라서 지금 조정대상지역이더라도 신규주택 취득일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됩니다.(2) 신규주택 취득일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더라도 계약일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 당시에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더라도 신규주택 계약일 당시에는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아닌 3년 내에 양도하시면 됩니다.→ 신규주택 취득일 당시에 신규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였지만, 신규주택의 분양권 계약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아닌 3년 내에 양도하시면 됩니다.■ 입주권의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소득령 155조 1항) 비과세 적용 여부원칙적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규정은 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주택을 새롭게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따라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입주권으로 취득하거나 입주권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잘 보셔야합니다.애초에 입주권으로 취득하셨다가 이를 모르고 주택으로 취득하신 것을 양도세 신고 이후에 깨닫고 추징당한 경우도 있습니다.(1) 입주권으로 취득 한 주택을 신규주택으로 착각하고 양도하는 경우→ 위의 상황과 같이 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준공되었을때를 신규주택으로 착각하여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2)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이 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주택으로 취득한 신규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라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적용 됩니다.(3) 기존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 후 완공되어 양도하는 경우→ 기존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었더라도 완공 후에 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분양권의 경우분양권의 경우에는 21.1.1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위의 입주권과 거의 유사하며, 21.1.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은 조금 다릅니다.→ 21.1.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준공전까지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준공일에 주택을 새롭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이외에도 2년 보유기간 재산정, 다른 비과세 규정과의 중복문제, 거주요건 충족 여부 등 관련된 쟁점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따라서 아는만큼 비과세를 만들 수도, 비과세가 안되는 것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주택은 너무 잦은 개정과 매일매일 쏟아지는 예규로 세무사들도 많이들 꺼려하는 대상입니다.반드시 진행하시기 전에 여러명의 전문가와 상의하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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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가구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가구주택을 취득한 경우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 일시적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서면-2023-부동산-2443 [부동산납세과-2632]요 지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가구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소득령§155①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회 신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다가구주택을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19.10.예정A주택취득양도’21.1.B주택(다가구)취득(신축)’19.10.A주택 취득(조정대상지역, 2년 이상 거주)’21. 1.기존 보유 토지 위에 B주택 신축*겸용주택으로 1층 상가, 2∼3층 주택(5호)주택부분의 연면적이 주택외부분의 연면적보다 큼예정A주택 양도2.질의내용○ 종전주택(A)을 보유한 1세대가 B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B주택(겸용주택, 다가구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A)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3.관련사례○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97, 2015.8.19.「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 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이 경우 다가구주택을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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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2주택 비과세 신규주택 단기퇴거시 전입요건 충족여부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단기간내 퇴거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2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서 일시적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1년 내 전입 및 1년내 양도 요건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전입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실제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다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즉, 30일만 채우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을 따져서 판단하게 됩니다. 이하는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 답변입니다.
양도소득세
[개정사항]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1년간) 및 조정지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2년, 리셋규정 폐지
[개정사항]-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1년간)-(조정지역)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한은 2년-리셋규정 폐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2.05.10부터 시행되는 양도세 중요 개정사항입니다. 직관적으로 간략하게만 적고 추후 변경되거나 자세한 사항은 내용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1. 양도세 중과 배제 (1년간 한시적)22.05.10~23.05.09까지 1년동안 조정지역의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한시적으로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로 적용이 됩니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을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 1년당 2%, 최소 3년 6% ~ 최대 15년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2.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양도기한 2년, 전입요건 없음)신규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기존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전입요건은 없습니다.신규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라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3. 리셋규정 폐지기존에 다주택자는 잔여주택을 모두 처분할 경우, 남은 최종 1주택은 새롭게 2년이상 보유(조정일 경우 2년이상거주)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리셋규정은 없고, 최종 1주택만 남아도 해당 주택이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만 2년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 등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2년 이상을 기다릴 필요 없이 양도하셔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아래 기획재정부 사이트에서 개정된 양도소득세법에 대한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기획재정부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www.mo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