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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동거봉양 합가 시 다주택으로 인한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에 대한 질문
부모님은 1 주택이시고 저도 1주택인데 부모님이 연로 하시어 부모님 댁으로 다시 들어와야 할 상황입니다. (부모님과 제 집 모두 조정지역 내 있고 부모님은 70대 중반이십니다)
제가 부모님 댁으로 들어올 경우 몇 가지 세무에 대해 궁금하여 글 올립니다.
1/ 저도 부모님도 아직은 집을 양도할 계획은 없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 종합부동세에 영향을 줄까요?
2/ 부모님 집은 장기보유 주택인 데 만약 팔게 된 경우 장기보유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될까요?
3/ 만약 제 집을 팔게 될 경우 다주택으로 양도세에 영향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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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부모님 연령이 만 60세 이상에 해당이면 합가한 날로부터 10년간은 다른 세대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서로의 종부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소득세법에 따라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내 양도하신다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서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위 2.의 이유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지 않는 한 10년 간은 영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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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선 세무사
세무법인 송촌 서울특별시 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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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이므로 영향이 없습니다.
답변2) 동거봉양 합가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가능하니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3) 어떠한 주택을 먼저 팔아도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 충족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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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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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동거봉양합가 기준 질문 및 세금(종부세/양도세/취득세) 문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추는 경우 1주택을 보유한 부모님과 합가하여 2주택이 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세대가 1주택자로서 60세 이상
(2) 직계비속 세대가 1주택을 보유
(3) 동거봉양을 이유로 합가
(4)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 충족)
따라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세대가 1주택자로서 60세 이상인 경우, 1세대 1주택인 직계비속 세대와 합가한다면,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가능합니다.
[취득세]
취득세 역시 동거봉향에 대한 특례가 있습니다.
취득세는 양도소득세와 요건은 조금 다릅니다.
취득세는 세대기준으로 주택수를 판단하며, 보유주택의 수에 따라 8~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때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세대가 1주택자로서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 수 판단시 별도세대로 판단하여 취득세 중과가 적용됩니다.
[종부세]
종부세는 세대가 아닌 인별기준으로 과세하지만, 1세대 1주택자로서 혜택을 받기 위하여 주택 수 판단의 경우 동거봉양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한 경우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판단하여 적용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19557175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하여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동거봉양합가 기준 질문 및 세금(종부세/양도세/취득세) 문의
별도세대로 인정되어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등 비과세대상이 되는게 맞을까요?
-->취득세의 경우에는 별도세대였다가 합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양도세의 경우에는 별도세애 였다가 합쳐야합니다
취득세
동거봉양합가로 일시적3주택시 취득세, 양도소득세
1. B주택은 다행히도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20.07.10 이전에 계약한 주택은 과거의 주택 취득세율 규정이 적용됩니다. 과거 주택의 취득세는 1~3주택까지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았으며 4주택 이상 취득분부터 4%로 취득세가 중과되었습니다. 따라서 B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주택 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C주택의 취득세도 중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20.08.12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에 의한 주택 취득은 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택수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C주택 취득시점에는 세대합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소유하고 계신 주택으로만 '20.12 C주택 계약시점의 주택수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C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이 없다면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2.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과 동거봉양합가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A,B,C주택이 비과세 요건만 충족한다면 모두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A주택은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B 또는 C주택은 둘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할 경우 비과세가 가능하며, 나머지 최종 1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비과세를 판단할 때 A와 B는 거주요건이 없고, C주택은 2년이상 거주요건이 있습니다.
3.부부는 주소가 달라도 무조건 동일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어머니는 무조건 아버지와 동일세대에 해당하므로 아버지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단 아버지 주택수를 판단할 때 본인(자녀)의 주택수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동거봉양에 따른 주택수 계산
1. 장모님의 합가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 증여세 : 주택수와 관계없이 무상거주하는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 이하라면 무상거주로 인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세 : 1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과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도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합산한 주택이 2주택이므로, 합가할 경우 총 3주택에 해당하여 동거봉양합가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합가하고 먼저 파는 주택은 양도세가 과세가 되며 그 이후, 나머지 2개의 주택은 동거봉양 합가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한 경우 10년 동안은 각각 별도 세대로 보므로 주택수를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2. 재산세는 알고 계신 것처럼 만 65세 이상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65세 미만까지는 주택수가 합산이 됩니다.
3. 참고로 국세(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는 만 60세 이상이고, 지방세(취득세, 재산세)는 만 65세 이상입니다. 기준이 달라서 통일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동거봉양 합가 관련 세금 질의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부모님의 1세대 1주택자 세제 혜택(비과세, 공제 등)이 유지되는지요?
-->합가시 양도세 측면에서 1세대 4주택이므로 혜택이 없습니다 /종부세 측면에서는 아버지는 1세대 1주택으로 볼것으로 보입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695373955
합가 특례: 동거봉양 합가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과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증빙서류는 무엇인지?-->주민등록초본,등본 및 실제거주를 같이 하는 것을 입증할수 있는 쿠팡,카드사용내역등입니다
세대 분리: 1년 후 다시 세대를 분리하면 부모님은 합가 전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합니다 양도세는 양도시점에 종부세는 과세기준일 6.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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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 동거봉양 비과세] 만 60세, 암환자, 세대합가, 재합가, 일시적2주택 (by 양도세무사/증여세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부모님과 합가하는 경우에 2주택 이지만 비과세를 해주는 동거봉양 합가에 대해 자주 질문하는 사항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합가일 당시 직계존속이만 60세 이상이거나, 중증질환이 있어야 합니다일반적인 경우, 부모님과 합가를 한 상태면 동일한 세대이며 부모와 자녀 각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이므로 2주택 중에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안됩니다.그러나, 동거봉양 합가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합가일로부터 10년이내에 양도하는 1주택은 비과세를 해줍니다. 남은 1주택은 1세대 1주택이니 또 비과세가 되므로 결국 2주택이 비과세가 됩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①합가 당시, 직계존속이 만 60세를 넘어야 합니다.직계존속이므로 부모 뿐만 아니라, 조부모도 되며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도 됩니다.만 60세는 직계존속 중에 1명만 충족해도 됩니다.②중증질환자는 나이 관계없이 됩니다.간혹, 만 60세가 안되었는데 합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라도 직계존속이 중증질환, 난치병 등이면 적용가능합니다.이때, 중증질환은 암환자도 포함됩니다.즉, 부모 모두 만 60세 미만이지만 부모 중에 암환자가 있다면 동거봉양 비과세 가능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④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일시적 2주택 + 동거봉양 합가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①부모나 자녀가 일시적 2주택 상태인데, 1주택자인 부모나 자녀와 합가하여 3주택이 되거나②각자 1주택자인 부모 자녀가 합가한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는 중첩 적용이 가능합니다.단, 일시적 2주택 양도 기한과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양도 기한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2 [] , 2008.05.16[ 제 목 ]동거봉양ㆍ혼인 또는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과 대체취득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사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요 지 ]1주택자가 동거봉양으로 인한 세대 합가로 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후 주택을 추가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인 1세대 3주택자가 된 경우 그 세대합가일로부터 3년 이내 및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기존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회 신 ]1주택(이하 “갑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의 구성원인 자가 1주택(이하 “을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이하 “병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그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그리고 병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동거 중에 분가를 하였다가재합가를 하는 경우,비과세 적용 가능하나 위장 전입 등은 인정안됩니다최근에는 나이가 들어도 부모님과 계속 같이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그 상태에서 부모와 자녀가 각자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이므로 비과세가 안됩니다.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세대분리를 하고 양도를 하면 가능합니다. 단, 실제 이사를 가야하고 위장 전입은 안됩니다.만약, 세대분리를 하였다가 일정 기간후에 다시 부모님과 재합가를 하는 경우에는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의 적용이 가능한지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아래와 같이 국세청은 실제 세대분리 후에 다시 재합가 해도 동거봉양 비과세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 실제 분가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이라는 것입니다.즉 위장 전입으로 일정 기간 분가를 하고 재합가를 하는 경우에는 실제 분가가 아니므로 동거봉양 비과세가 안되고 세무조사를 당하면 양도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법규재산2013-136노부모와 동거하던 세대가 분가한 후 합가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여부[ 요 지 ]동거하던 자와 모가 1주택을 각각 보유한 상태에서 분가한 후 다시 합가한 후 10년 이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노부모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분가여부 등 사실판단사항임[답변내용]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어머니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아들이 동거하던 중 아들과 어머니가 주민등록상 분가하고, 다시 합가한 후 10년 이내에 아들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어머니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였는지 여부 등 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정리하면,이상 동거봉양 비과세 관련하여, 자주 질문을 하거나 혼동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암환자와 같은 중증질환자에 해당하면, 나이와 무관하게 비과세 특례가 적용 가능하며 일시적 2주택과는 중첩적용이 가능하는 것 그리고 세대분리후 재합가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나 위장전입 등 사실상 분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세무조사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점 등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양도세무사/증여세무사/상속세무사/부동산세무사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 합가시,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적용여부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세대 합가시,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적용여부종합부동산세, 서면-2022-부동산-3260 [부동산납세과-2624] , 2022.09.08[ 제 목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 합가시 1세대 1주택 적용여부[ 요 지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60세이상의 직계존속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합가한 날로부터 10년동안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보는 것임[ 회 신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60세이상의 직계존속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합가한 날로부터 10년동안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세대의 범위】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22.4.母의 건강상 문제로 세대원 중 일부가 母의 세대와 합가함- 母의 나이는 만 60세로 母와 합가한 세대원은 각각 1주택을 소유중○ 질의내용-동거봉양을 위한 합가시 종부세에서 각각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8. 세대 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세대의 범위】⑤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합가(合家)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합가한 날 당시는 60세 미만이었으나, 합가한 후 과세기준일 현재 60세에 도달하는 경우는 합가한 날부터 10년의 기간 중에서 60세 이상인 기간 동안)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나. 관련 해석사례○ 종합부동산세과-27, 2009.10.26.6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04.6.2 이후 최초로 합가한 날부터 5년(현재는 10년)동안은 주택을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보는 것임따라서, ’04.6.2 이후 최초로 합가한 이후 세대분리하고 재합가하는 경우라도 최초로 합가한 날부터 5년 동안을 별도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5년 후부터는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가하고 있을 경우 별도세대로 보지 않는 것임※ 참고로 양도소득세에서도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동거봉양 합가 양도세 비과세 란1주택을 보유한 자가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동거봉양 합가일로부터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주택으로 보아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하는 규정입니다.※취득세의 경우,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한 경우에는 각각 별도세대로 보아 주택수를 산정하고, 주택의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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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합가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양도세]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합가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비과세 가능)기준-2025-법규재산-0025 [법규과-1006]등록일자 : 2025.05.24.생산일자 : 2025.05.15.요지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합가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회신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국세청 기존 해석(서면-2016-부동산-2938, 2016.02.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면-2016-부동산-2938, 2016.02.25.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른 주택(B)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A,B)이 된 상태에서 1주택(C)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동거봉양합가 전 일시적 1세대2주택(A,B) 중 종전의 주택(A)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B)를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B)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A)을 양도할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16.11월 父, 母 A주택(각각 50%지분) 취득○ ’20.10월 子 C주택 취득○ ’23.10월 母 B주택 취득○ ’23.12월 동거 봉양을 위해 합가- 60세 이상인 부모세대와 별도세대였던 자녀부부 합가○ ’24.11월 A주택 양도2. 질의내용○일시적 2주택자(A주택, B주택)와 1주택자(C주택)가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3주택자가 된 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소득령§155①, 소득령§155④ 중첩)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 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 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각호 생략)□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 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5…2 【대체취득 및 상속 등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양도에 따른 비과세】①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 또는 영 제155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혼인 또는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②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영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이 아닌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내에 상속주택이 아닌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주요 경력- 12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2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마곡 양도세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 혼인합가및 동거봉양에의한 일시적2주택비과세 (자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혼인합가및 동거봉양합가에의한 일시적2주택비과세에대해서 혼인합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거봉양합가에 의한 비과세는 혼인합가에서 단어만 동거봉양으로 바꾸어서 해석하시면됩니다.혼인및 동거봉양 합가에의한 일시적2주택비과세 란?◆혼인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1주택을 보유하는자(1세대구성요건불요)가 1주택을 보유하는자(1세대구성요건불요)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그 혼인한날로부터 10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2024.11.12이후 양도분부터는 10년으로 개정됨]2년이상보유및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이상 거주까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혼인 전후 기간을 통산하여 거주및 보유기간을 판단합니다.● 2012.02.02이후 양도분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포함)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2주택 보유하게 되는경우가각각 혼인한날부터 10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혼인당사자 쌍방이 취득및 양도일현재 거주자신분 and 각각 1주택 취득 and 혼인신고(법적혼인신고일기준)and 양도하려는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2년이상보유및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이상거주) and 혼인합가일로부터 10년이내 양도 해야 비과세 가능합니다.◆동거봉양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거주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2009.2.4이후 동거봉양 합가분부터60세이상의 직계존속(1세대 구성조건불요,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직계존속중 어느 한사람이 60세미만인 경우를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함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그 합친날(주민등록 전입일과 실제 합가일 중 빠른날)부터 10년이내에먼저 양도하는 2년이상및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이상 거주거주한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2019.02.12이후 양도분 부터는 합가일현재 직계존속이 60세 미만이어도 다음의 질환으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①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료 2 제3호 가목 3)에 따른 결핵 질환자.②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료 2 제3호 나목 2)에 따른 희귀난치성 질환자.③①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료 2 제3호 마목 따른 중증질환자.혼인(동거봉양)합가 비과세 유형은?-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합가후 10년이내에 최초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유형합가전합가후비과세 대상 주택남편 (직계비속)아내(직계존속)11주택(A)1주택(B)2주택(A,B)A주택 or B주택21주택(A)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B)1주택 ·1조합원입주권or 1주택·분양권A주택 or B주택3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B)1주택(A)1주택 ·1조합원입주권or 1주택·분양권A주택 or B주택41주택(A)1주택(B)과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C)2주택 ·1조합원입주권or 2주택·1분양권A주택 or B주택51주택(B)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C)1주택(A)2주택 ·1조합원입주권or 2주택·1분양권A주택 or B주택6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C)1주택(A)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B)1주택 · 2조합원입주권or1주택·2분양권or 1주택·1분양권·1조합원입주권A주택 or C주택71주택(A)과 1조합원입주권또는 1분양권(B)1조합원입주권 또는1 분양권(C)1주택 · 2조합원입주권or1주택·2분양권or 1주택·1분양권·1조합원입주권A주택 or C주택81주택(A)과 1조합원입주권또는 1분양권(B)1주택(C)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D)2주택 2조합원입주권or 2주택 2분양권 or 2주택 ·1분양권·1조합원입주권A주택 or C주택91조합원 또는 1분양권(A)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B)2조합원 입주권or2분양권or1분양권·1조합원입주권A주택 or B주택●case4,5번-남편(직계존속)과 아내(직계비속)가 조합원 입주권또는 분양권과 같이 가지고 있는주택(B)을 먼저양도시주택 (B)은 다음의 어느하나의 요건을 갖춘 B주택에 한정하여 비과세 가능합니다.①합친날 이전에 소유하던 최초 조합원입주권인 경우에는합가후 최초 양도주택이 그 개발사업등의 시행기간중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된것으로서 취득후 1년이상 거주하였을것.②합가전 조합원 입주권이 매매등으로 승계취득된 것인 경우에는합가후 최초 양도주택이합가전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것일것.③ 합친 날 이전 취득한 분양권으로서합가후 최초 양도주택이합친날 이전 분양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것일것.●case6,7번-남편(직계존속)과 아내(직계비속)가 보유하고 있는A주택은 다음의 어느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①합친날 이전에 소유하던 최초 조합원입주권인 경우에는합가후 최초 양도주택이 그 개발사업등의 시행기간중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된것으로서 취득후 1년이상 거주하였을것.②합가전 조합원 입주권이 매매등으로 승계취득된 것인 경우에는합가후 최초 양도주택이합가전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것일것.③ 합친 날 이전 취득한 분양권으로서합가후 최초 양도주택이합친날 이전 분양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것일것.●case8번-남편(직계존속)과 아내(직계비속)가 보유하고 있는A,C주택은 다음의 어느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①합친날 이전에 소유하던 최초 조합원입주권인 경우에는합가후 최초 양도주택이 그 개발사업등의 시행기간중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된것으로서 취득후 1년이상 거주하였을것.②합가전 조합원 입주권이 매매등으로 승계취득된 것인 경우에는합가후 최초 양도주택이합가전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것일것.③ 합친 날 이전 취득한 분양권으로서합가후 최초 양도주택이합친날 이전 분양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것일것.◆부모님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성립상태에서 자녀가 21년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면 동거보양을 해도 비과세가 안됩니다 . 만약 자녀가 분양권이 아니라 주택이었다면 가능합니다. ◆혼인및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주요 예규는?-혼인 합가후동일세대에게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가 안됩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89-155-21]-1주택을 보유한 비거주자가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와 혼인한후 거주자로 신분이 전환후 혼인 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혼인합가 비과세가 안됩니다.취득했을때도 거주자여야합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0594,2011.07.13]-주택을 취득한날과 혼인한날이 같다면납세자가 선택한 순서에 따라주택을 취득한것으로 봅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410,2012.08.01]-동거봉양 합가후아버지 주택을 아들이 증여 받았다면 그 해당주택은 동거봉야합가 특례주택이 아닙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89-155-20]-합가→분리→합가→분리→합가 후 양도할때 비과세 판단기준은최종 합가일부터 기산합니다. [국심 2003중568 ,2003.05.07]-아들이 일시적 2주택 상황에서 2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과합가한날과 아들의 종전주택 양도일이 동일한경우에는 먼저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합가를 한것으로 봅니다.[부동산거래 -1023-,2011.12.13]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태그#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강서구증여세전문세무사#마곡증여세전문세무사#강서구양도세전문세무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일산김포부천상속세증여세양도세전문세무사#혼인합가비과세#동거봉야합가비과세 태그수정공감이 글에 공감한 블로거 열고 닫기댓글쓰기 이 글에 댓글 단 블로거 열고 닫기

양도소득세
부모님 모시고 살 때,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세금 혜택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경우 -<동거 봉양에 따른 특례> 조항이세법 곳곳에 녹아있습니다.원래 1주택 자녀가 1주택 부모님과 합치면1세대 2주택이 되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정부는 효도를 권장하기 위해별도의 세대로 보는 조항을 마련해두었는데요.양도세에서는 동거봉양에 따른 비과세,취득세에서는 동거봉양에 따른 중과 배제,종부세에서는 동거봉양에 따른 1주택자 공제 적용 등각 세목에서 정해놓은 규정이 있습니다.다만, 그 요건이 조금씩은 다른데요.어떤 세목은 60세 이상, 어떤 세목은 65세 이상,이렇게 나이가 다르기도 하고합가일 기준 혹은 취득일(양도일) 기준으로 하는지그 기준일이 다르기도 하고혜택의 기간이 다르기도 합니다.따라서 동거봉양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으실 때는어떤 세목의 어떤 요건에 부합하는지를반드시 사전에 검토하셔야 합니다.오늘은 각 세목별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세제 혜택을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양도세 -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특례1주택을 소유한 자가1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모님 등) 을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가하여2주택이 된 경우세대를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양도일 현재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1)'각각' 1채씩 보유와2)합가일 이후 '10년 이내'입니다.요건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① 1주택을 소유한 자가 1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과 합가할 것② 합가일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분의 나이가60세 이상일 것③ 합가일로부터10년 이내1주택을 양도할 것④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은 2년 이상 보유 (거주) 요건을 충족할 것동거봉양 합가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몇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1) 두 분 모두 살아계시다면,두 분 모두 봉양을 해야 합니다.한분만 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경우라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이 안됩니다.2) 직계존속의 나이가'합가일 현재'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양도일 현재 기준이 아니라 합가일 기준입니다.두 분 중 한분이라도 60세 이상이면 됩니다.단, 부모님이 암, 희귀성질환 등 중대한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60세 미만이라도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3)합가일 현재 각각 1주택이어야 합니다.만약 합가일 기준 2주택 + 1주택 이었다면,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4) 합가일로부터10년 이내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이때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든, 자녀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든어떤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지는 관계가 없습니다.단 합가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나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게 됩니다.만약 세대를 합가한 후 분가했다가 다시 합가한 경우에는최종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경과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다만 비과세를 위해 일시 퇴거한 경우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니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취득세 - 1세대 판단 기준 동거봉양 합가시 별도세대 인정취득세에서는 세법 규정상 '특례'가 있는 것은 아니고1세대를 판단하는데 있어 동거봉양시 별도세대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1세대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단하기 때문에부모님이 1주택이 있고, 자녀가 1주택이 있는 경우추가로 주택을 사게 되면 3주택 중과 대상이 됩니다.그런데 별도세대로 판단이 된다면자녀가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일시적 2주택을 주장한다면1주택으로 보아 일반 주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주민등록 등본 상에 같은 가족으로 되어있어도 그렇습니다.별도세대로 보는 기준은 무엇일까요?① 자녀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가할 것양도세는 합가일 기준 60세 이상의 부모와 합가하여야 하지만,취득세에서는 주택 취득한 날 기준으로 65세 이상을 판단합니다.예를 들어 아버지 나이가 55세일 때 합가한 이후10년이 지난 현재 아버지 나이가 65세가 된 상황에서새로이 주택을 취득합니다.이때 아버지가 65세가 넘었으니 별도세대로 인정되는 것입니다.두 분과 합가했다면 두 분 중 한분이라도 65세가 넘으면 됩니다.65세 이상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가한다는 의미는취득시 새롭게 합가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새로운 주택 취득일 전부터 합가하여 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양도세 합가의 범위 보다는 훨씬 더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종부세 - 동거봉양 합가시 1주택으로 보아 보유세 부과동거봉양을 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종부세의 1세대 1주택자 혜택이란1) 12억원 공제 (다주택자 9억원 공제)2) 장기보유세액공제3) 고령자 세액공제 입니다.종합부동산세도 양도세와 마찬가지로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보게 됩니다.만약 합가 전 60세 미만이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합가한 후 과세기준일 현재 60세에 도달하는 경우부터 적용이 됩니다.25년 55세의 부모님과 합가 한 경우35년까지 + 60세 이상인 경우가 적용되니25년 ~30년까지는 다주택자로서 보유세가30년 ~ 35년까지는 1주택자로서의 혜택을 받는 보유세가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상담을 하다 보면동거봉양 합가를 모르고 세금을 많이 내신 분들을 가끔 뵐 때가 있습니다.동거봉양 합가는 납세자가 스스로 알고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거나취득세 납부 전 미리 사전 검토한 뒤 신고하여야 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해당 요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시거나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언제든 아래 링크로 편안하게 '세금 문의' 진행해주세요.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