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7

건물매도계획 있으면 감가상각 안해야 하나요?

2004년 준공한 건물을 소유중인데요. 그동안 종소세 신고시 건물 감가상각을 한적도 있고 안한적도 있었는데요. 건물 매도계획이 있으면 무조건 감가상각 안하는게 좋은건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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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의 양도차익을 구할때 '양도가액 - (취득가액- 감가상각비)-필요경비'의 산식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감가상각비는 보유기간중 임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임대소득은 줄이는 반면 처분시 양도차익을 늘여서 양도세 부담을 크게하는 효과를 줍니다. 2004년 준공된 건물인 경우 현재 양도차익이 매우 클 것입니다. 차익이 15억 정도이면 장특공제 30%한 후에도 과세표준이 10억이 넘습니다. 그러한 경우 적용세율은 45%가 되고 주민세포함하면 49.5%가 한계세율입니다. 반면 임대소득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고 보통 25%세율을 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가상각하면 25%세율이 적용되는 임대소득을 줄이면서 45%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을 크게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보통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순 세부담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적용세율은 임대소득과 양도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짐)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조건 감가상각을 안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감가상각을 안하고 양도세 계산시 건물가액 전체를 취득가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절세가 가능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종합소득금액에 따른 종합소득세율 vs 추후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율 중 큰쪽으로 경비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양도차익이 더 크므로 감가상각비를 하지 않고 전액 양도세 경비로 공제하는 것이 좋을 것이나,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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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법인혜안 이상규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 양도차익이 큰 경우에는 상각비를 개인 종합소득에 반영하는 것보다 양도세 효과를 고려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 종합소득과 예상양도차익 효과를 비교하여 의사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sangsangcpa/22261565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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