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1

양도소득세신고 문의드립니다.

남편명의의 집1채 보유중 아버지가 올초 돌아가시면서 2억아파트 남기심 돌아가신지 두달후 아파트매도 후 형제자매끼리 나누어 약3000만원 분할되어 입금됨. 양도소득세 신고하라고 날라옴. 비과세 인가요?ㅜㅜ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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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주택을 양도하였다면 납부할 양도세는 없는 것입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가액이 곧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이 되므로, 양도차익이 없어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2억에 양도하셨다면 양도가액=상속재산취득가액=2억이 되어 차익이 없기 때문에 양도세를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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