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10 저도 궁금해요!
06-06
근저당 토지 이혼 재산분할 후 매각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작고하신 부친께서 40년전에 취득한 토지의 환산취득원가는 1.2억이고
2009년 경 지인들로부터 15억을 차용하여 근저당이 설정되었습니다.
2012년 부친과 모친은 협의이혼하시고 재산분할로 해당토지를 모친께 근정당 승계로 양도하였습니다.
모친께서 재산분할로 토지를 매매하게 되면 근저당 승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양도차익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취득원가 1억
양도금액 2억
양도차익이 1억인데
이혼 재산분할 전, 근저당이 3천만원이었고 이를 승계하여 모친께 양도가 되었으면
양도차익을 7천만원인가요?
공유하기
제보하기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답변

법인세
기장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김명선 세무사
세무법인 송촌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객여러분의 세금고민을 풀어 드릴수 있는 지식과 경험유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70,000원
예약하기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저당 금액은 토지의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처음 재산분할시 토지가액에서 근저당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순 재산분할 금액이고 토지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는 근저당과 별개로 전 소유자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3초만에 회원가입하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저당은 양도차익 계산시 고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혼 시 협의분할로 소유권 이전 시 양도로 보지 않으므로 양도 시 취득가액은 부친의 취득가액으로 계산되어 양도차익을 계산하세요.
더보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중소벤처기업 M&A
브릿지코드
문의하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추천전문가
Ads
나도 질문하기
추천 전문가
Ads
김동훈
조우세무회계사무소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요 업무 분야 및 경력]
- 세무조사 대응 : 대기업 및 중견기업 세무조사 수임
- 상속·증여세 전문 : 고액 자산가 자산 평가 및 맞춤형 상속·증여 절세 플랜 수립
15분 전화상담
33,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윤대현
세무법인 숲서울특별시 강남구
절세전문가 세무법인 숲 윤대현 입니다.
- 전문영역 : 법인세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5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00,000원
예약하기
문용현
세무회계 문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 1위(택슬리 4,100건, 타 플랫폼 포함 117,000건 이상)" 검증된 친절한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일상과 사업에 집중하세요!
15분 전화상담
2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이용진
태성회계법인서울특별시 강남구
■ 법인, 개인사업자 기장
■ 부동산 세무(양도, 상속, 증여 등)
■ 가족법인, 가업승계 컨설팅
■ 병/의원 MSO 컨설팅
■ 법인전환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15분 전화상담
5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김동훈
조우세무회계사무소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요 업무 분야 및 경력]
- 세무조사 대응 : 대기업 및 중견기업 세무조사 수임
- 상속·증여세 전문 : 고액 자산가 자산 평가 및 맞춤형 상속·증여 절세 플랜 수립
15분 전화상담
33,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윤대현
세무법인 숲서울특별시 강남구
절세전문가 세무법인 숲 윤대현 입니다.
- 전문영역 : 법인세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5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00,000원
예약하기
문용현
세무회계 문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 1위(택슬리 4,100건, 타 플랫폼 포함 117,000건 이상)" 검증된 친절한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일상과 사업에 집중하세요!
15분 전화상담
2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이용진
태성회계법인서울특별시 강남구
■ 법인, 개인사업자 기장
■ 부동산 세무(양도, 상속, 증여 등)
■ 가족법인, 가업승계 컨설팅
■ 병/의원 MSO 컨설팅
■ 법인전환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15분 전화상담
5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김동훈
조우세무회계사무소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요 업무 분야 및 경력]
- 세무조사 대응 : 대기업 및 중견기업 세무조사 수임
- 상속·증여세 전문 : 고액 자산가 자산 평가 및 맞춤형 상속·증여 절세 플랜 수립
15분 전화상담
33,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조정지역 비과세 해당여부문의
1. 재산분할로 소유권이전이 된 경우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므로, 재산분할 당시에는 전 배우자나 질문자님에게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2 , 2007.05.02
[ 제 목 ]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 과세 여부
[ 요 지 ]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므로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2.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최초 부동산 취득일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도 최최 취득일인 2015년이 되는 것입니다. 최초 부동산 취득일~ 현재까지 이미 2년 이상을 보유하셨으므로 재산분할로 부동산 취득 후 바로 양도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17넌 8월 3일 이전에 취득했기 때문에 비과세 요건 판단시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 제 목 ]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해당 여부
[ 요 지 ]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 취득시기는 이혼 전 배우자가 당초 취득한 날로 소급되는 것임
한 부동산 취득시기는 이혼 전 배우자가 당초 취득한 날로 소급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 명의이전
당사자간 이혼합의서에 해당 부동산이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 이전임을 확인할수만 있다면 재산분할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혼합의서상에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있으면 됩니다. 재산분할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고, 1.5%의 취득세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2 , 2007.05.02
[ 제 목 ]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 과세 여부
[ 요 지 ]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므로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이혼 전 증여(6억원) 및 이혼 후 재산분할(명의이전)이 가능한가요?
이혼의 경우 소유권 이전은
(1) 재산분할
(2) 증여
(3) 위자료
로 구분하여 비교해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이혼신고 전 배우자에게 6억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없이 취득가액을 높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증여의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5년 이내 양도시 실익이 사라지게 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에서 역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성격으로 진행시 현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활용하여 이월과세 적용 받지 않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 성격으로 진행하여 낮은 취득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높은 공제를 받는 것을 비교해봐야 합니다.
이혼 후 해당 부동산을 언제, 얼마에 양도하는가에 따라 유리한 방법은 달라지므로 해당 부분 상담을 통하여 자세하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97447132
양도소득세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문의드립니다
1. 재산분할은 혼인 이후의 형성된 재산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A와 B주택이 모두 혼인 이후에 형성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로 인하여 재산이 이전될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대상은 아니며 각자 재산분할의 취득세 1.5%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이혼 후에 각자가 재산분할로 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조정일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만 충족하신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제 목 ]
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판정
[ 요 지 ]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이혼관련 재산분할시 절세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이혼 관련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증여, 위자료
재산분할, 증여, 위자료 등의 방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시의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 그리고 이후 양도 하실때의 양도소득세가 차이가 발생합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이혼하시기 전에 현재 보유 주택을 양도하시고 현금만 보유한 상태로 이혼 예정이시라면 위의 방법 중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시더라도 차이는 없습니다.
현재 재산가치를 결과적으로 50:50으로 가져간다고 가정했을 때, 장인, 장모님 집을 양도하시거나 선생님 보유 주택을 전세를 주고 현금으로 받으신다면 증여 또는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증여
이혼 전 증여로 처리하는 경우 배우자 6억 공제를 활용하여 취득세만 납부하시고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으며, 이후 단독 보유한 배우자는 5년 보유하고 양도해야 합니다. 이때 양도시 증여받은 50%의 취득가액은 최초에 공동명의로 취득했던 가액이 아닌 증여당시의 평가액인 시세가 되므로 취득가액이 증가하여 양도소득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증여시 취득세는 재산분할의 방법 대비 2.5배 가량 증가하게 됩니다. 취득세는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2. 재산분할
재산분할의 경우 취득세는 1.5%로서 증여보다 낮은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는 최초 전 배우자가 취득했던 날로 적용되므로 이후 양도시 양도차익이 클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증여가 재산분할에 비하여 당장의 취득세는 늘어나지만 이후 양도소득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단독명의로 가진 배우자는 이혼 이후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지 않는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비과세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재산분할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혼 관련 세액에 대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97447132
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양도세전문세무사 이혼에 따른 세금 문제 (위자료, 재산분할, 취득세, 양도세, 절세방법) 이혼재산분할, 이혼
양도소득세양도세전문세무사 이혼에 따른 세금 문제 (위자료, 재산분할, 취득세, 양도세, 절세방법) 이혼재산분할, 이혼취득세, 재산분할취득세, 이혼양도세 머털도사 절세도사・2022. 8. 8. 17:40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위치자연세무회계컨설팅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 시 발생하는 세무 문제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 1.-남편 소유 주택 A : 서울시 강서구 주택 / 2015년 7월 21일 취득(결혼 전 취득 재산분할 대상이 안됨)-법적 혼인신고일 : 2017년 12월 4일-남편 소유 주택 B : 서울시 양천구 주택 / 2018년 07월 25일 취득(결혼 후 취득 재산분할 대상이 됨)-아내 소유 주택 C : 서울시 강남구 주택 / 2018년 05월 24일 취득(결혼 후 취득 재산분할 대상이 됨)-이혼일 : 2022년 09월 15일1. 이혼 시 양도세 문제이혼을 하게 되면 크게 2가지 방법에 따라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첫째는위자료로 재산을 나누는 방법입니다.-위 사례에서 남편이 아내에게A 주택을위자료로 재산을 나누었을 때는 남편이 아내에게 법적으로 한쪽이 다른 쪽에 과실을 갚기 위해서 본인 소유의 재산을 넘기는 것이므로유상 이전에해당되어 남편은양도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아내가 A 주택을 취득 후에 제3자에게 양도 시 A 주택의 취득 시점은 위자료에 따른 등기이전 시점이 취득시기가 됩니다.둘째는재산분할에 의해서 자산을 이전하는 방법입니다.-위 사례에서B 주택을남편이 아내에게 양도 시에는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노력해 일군 재산을 이혼에 따라 나누는 절차로서 내 것을 내가 가져간다는 개념이므로유상 이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아내가 B 주택을 취득 후에 제3자에게 양도 시 취득시기는 남편이 취득한 2018년 7월 25일이 취득시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부동산을 나눌 때 위자료가 아니라재산분할 형태로 나누셔야 유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산분할은 결혼 이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결혼 전부터 본인이 가지고 있어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대상 자체가 안됩니다.이점 유의해야 합니다.● 사례별 과세 문제◆사례 1.-남편 소유 주택 A : 서울시 강서구 주택 / 2015년 7월 21일 취득-남편 소유 주택 B : 서울시 양천구 주택 / 2018년 07월 25일 취득-아내 소유 주택 C : 서울시 강남구 주택 / 2018년 05월 24일 취득-법적 혼인신고일 : 2017년 12월 4일-이혼일 : 2022년 09월 15일Q : 만약 위 사례 1에서 이혼 후(2022.09.15) 남편이 A 주택을 양도하고 나서 현금화 시킨 후에 아내에게 주었다면 어떤 세금 문제가 생길까요?A :만약 소유권이전등기시 등기원인이 '재산분할'로 되어있다면 양도세나 증여세가 없을 것입니다. 이때 재산분할임을 입증하는 서류에는 이혼 합의서 혹은 판결문 등이 있습니다.[불확실,관세관청의 유권해석에따라 판단]관련 예규 번호 ※ 서면4팀-3806,2006.11.17◆ 사례 2.(혼인 유지 기간중에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 후,이혼 후 아내가 제3자에게 양도시)- 법적 혼인신고일 : 2017년 12월 4일- 남편 소유 주택 A :서울시 강서구 주택 / 2018년 7월 21일 취득 (세대 전원 2년 이상 거주함)- 남편이 아내에게 주택 A 증여 : 2019년 05월 26일- 이혼일 : 2021년 09월 15일- 아내가 A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 : 2022년 02월 21일Q : 아내가 제3자에게 양도시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A : 가능합니다근거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하고 나서 이혼 후에 증여받은 날로부터 제3자에게 5년 이내에 양도시 양도세 이월과세규정이 적용이 되는것이 원칙이나이처럼 양도세가 이월과세적용으로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97조의 2 제 2항 제2호)따라서 아내가 증여받은날(2019.05.26)로 부터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했다면양도가액 12억이하 비과세가능할 것입니다◆사례 3(이혼 후 재결합 경우에 양도세 문제)- 법적 혼인신고일 : 2015년 12월 4일- 남편 소유 주택 A : 서울시 강서구 주택 / 2017년 7월 21일 취득- 남편 소유 주택 B : 서울시 양천구 주택 / 2018년 8월 21일 취득-남편이 아내에게 주택 B 증여 : 서울시 양천구 주택 / 2018년 10월 24일- 이혼일 : 2019년 09월 15일- 재결합으로 인한 혼인신고 : 2022년 8월 15일- 아내가 제3자에게 B 주택 양도 : 2023년 12월 17일Q : 아내가 B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시혼인합가에 의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가능한가요?A : 가능합니다근거 :재결합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으나 재결합일로 부터 5년 이내 양도시 혼인합가에의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41,생산일자 2016.01.29)아내의 B 주택 취득시기는 남편의 취득시기인 2017년 07월 21일이 됩니다2. 이혼 시 취득세 문제-민법상 이혼이나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배우자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무상 승계취득취득세율 3.5%에서 중과 기준세율 2%를 차감한 1.5%의 세율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여기다가 농어촌특별세도 감면되며 지방교육세만 추가적으로 0.2% 내시면 됩니다.이상으로 이혼 시 양도세 및 취득세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및 업무 문의는010-9071-3720으로연락 부탁드립니다.자연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김주성

상속∙증여세
[증여세]이혼과 증여세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이혼과 관련한 증여세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이혼위자료란 부부 한쪽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깨짐으로써 상대방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을 위로하는 성격을 갖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합니다. 재산분할이란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끝나게 되는 경우 부부가 혼인중에 협력하여 이룬 재산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를 통해 재산을 취득하는 것입니다.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 모두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이 아닌 위자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이를 유의하셔야 합니다. 배우자 공제와 이월과세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10년 이내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이혼 전에 증여하는 경우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이며 증여시 재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취득가액을 높이게 된다면 향후 양도소득세도 절세할 수 있습니다.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데요. 이월과세는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이혼후에 양도하더라도 이월과세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일, 증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면 증여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취득가액을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2026년 기준 정리 및 자주 묻는 질문 모음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기존 장기보유특별공제는30% / 80% 룰입니다.일반 토지, 건물, 주택 매도시3년 이상 보유한 기간부터 2% 씩최대 15년간 30%의 장특공을 부여합니다.그런데 1세대 1주택 비과세인 경우,장기보유특별공제를 다르게 계산하는데요.12억 미만 주택을 매도할 때에는 비과세의 경우세금이 안나와서 상관이 없지만12억 초과 고가주택을 매도할 때는비과세여도 일부 차익에 대해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장기보유특별공제를 더욱 높이 적용해줍니다.즉,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경우10년 보유시 40%10년 거주시 40%총 80%의 큰 혜택이 있게 됩니다.양도차익이 10억을 초과하더라도그 중 비과세 차익 제외하여 대략 50% 기준으로 과세된다고 하면5억원 중 80% 는 장특공제로 제외되어실질적으로 1억원에 대해서만양도세를 계산하여 세액으로 내는 것입니다.요즘 논란의 중심은아무리 1주택자라 하더라도너무 과하게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냐는혹은 비거주 1주택자에게 혜택을 주지 말자는논의로 장특공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현재로서는보유기간 10년에 대한 40% 는 제외하고거주기간 10년에 대해서만 적용하든지그 절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이나구체적인 계획안 조차 나온 것이 없어서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운 문제로 보입니다.그렇다면 이러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세 세제상 비과세 와 더불어 가장 강력한 공제 역할을 하는데,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특수한 케이스 (상속, 증여, 이혼 등)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장기보유특별공제란장기보유특별공제를 앞서 설명 드렸습니다.자세히 법령으로 살펴 보면일반 건물,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을 매도할 때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30% 공제를 해주는 기본 공제를우리는 <표1> 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라 합니다.표를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1년, 2년 보유했다고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최소 3년부터 2%씩 적용되기 시작되며최대 15년까지 최대 30%의 한도로 공제가 적용됩니다.보유기간이 1년 단위로 있는데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2018년 6월 24일이 취득한 재산이 있다면 (잔금)2026년 6월 23일에 양도시7년 이상 ~ 8년 미만 ▶ 14%2026년 6월 25일에 양도시8년 이상 ~ 9년 미만 ▶ 16%이렇게 적용이 됩니다.그래서 잔금 날짜를 정하실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고려하여계약일 날짜보다 늦은 날짜로 하시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다음은 표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표2의 경우,보다 복잡하게 되어있는데요.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고가주택에 한해서 적용되는 표입니다.표2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3년 이상 보유할 것②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③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것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따로 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보유 N 년 → N X 4%거주 N 년 → N X 4%각각 계산하여 두 공제를 합산하게 됩니다.그래서 10년 보유 10년 거주했을 때 각각 40% 씩총 80%의 공제를 최대치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장기보유특별공제 상속시? 증여시?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계산은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거주기간 계산은주민등록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만약 상속받은 자산이나 증여받은 자산은어떻게 볼까요?상속받은 자산의 경우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를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증여등기일부터 양도일까지를그 보유기간으로 보아 장특공을 적용합니다.증여 중에서도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경우는예외적으로재산분할 전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양도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이때 중요한 건세율을 측정할 때의 보유기간과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의 보유기간을다르게 보아야 한다는 점인데요.가령, 상속의 경우같은 세대원 간 상속인 경우세율을 측정할 때 보유기간은같은 세대원으로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기간을 통산합니다.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보유기간 기산일은 상속개시일이 됩니다.상속을 받은 후 즉시 매도하는 경우,1년 or 2년 미만 단기 세율을 적용하진 않지만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할 수 있게 됩니다.장기보유특별공제 주요 Q & AQ. 거주 사실이 없는 1세대 1주택은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나요?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인 경우,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 부터는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에 한해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따라서 거주 요건이 없다면, 표1의 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그렇다면 거주 안하고는 아예 표2가 불가능한걸까요?한가지 방법이 있습니다!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2년 거주했다는 혜택을 주기 때문에상생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를 전혀 안하셨어도표 2 보유 40 %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생임대주택 포스팅상생임대주택 직전 & 상생 임대차계약 요건 총정리 및 상생임대차계약 가능 기한 (26년 말)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 상생임대주택이란 세법에서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인은 양도...blog.naver.comQ. 자산의 보유 기간이 각각 다른 경우,즉 토지를 먼저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하였다던가건물을 멸실한 뒤 새로 재건축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하나요?자산별 보유기간이 각각 다른 경우건물과 토지를 구분하여 각각의 보유기간에 따라 산정합니다.통으로 매도하여 매각금액이 하나로 이루어져있다 하더라도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하여 각각의 공제율을 적용해야 합니다.만약 이 부분을 생략하여 전체 공제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했다면,추후 과소신고로 인한 추징 등의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또한 멸실 후 재건축한 경우,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해서는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장기보유특별공제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이제 곧 세법개정안에 대한 윤곽이 나올 시기이기 때문에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세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나 개정안이 나오면최신 내용을 반영하여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문자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 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상속∙증여세
상속부동산을 한 사람 명의로 단독 등기한 뒤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으로 나눠주면 세금관계는?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특정 상속인이 아파트를 단독으로 상속받고 다른 형제들은 자신의 상속지분 상당액을 현금으로 정산받기로 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증여세보다는 양도소득세 문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상속재산분할비율이 40:30:30인데, 한 형제가 아파트에 대한 관리목적 등 편의를 위해 단독으로 100% 취득하고 나머지 형제들에게 각각 40%,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입니다.이 경우 중요한 점은 단순히 형제가 집을 가져간다 가 아니라, 다른 형제들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현금을 지급받는다는 사실입니다.국세청도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87(법령해석과-1370, 2017.5.25.)」에서 공동상속인 중 일방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다만 실무상 상속세 신고 시 평가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실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양도세 검토는 필요하더라도 실제 세부담은 없을 수 있습니다.반면, 일단 한 사람 명의로 상속등기를 해두고 나중에 매각한 후 매각대금을 나누어 주겠다 는 방식은 별도의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아파트는 A가 단독 상속받는다.B, C는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다.A는 상속지분 정산금으로 B에게 ○억원, C에게 ○억원을 지급한다.지급기한(일시금 또는 분할지급 일정)을 명시한다.지급방법은 계좌이체로 한다.위 정산금은 상속재산분할에 따른 상속지분 정산금임을 명시한다.특히 분할지급이라면 지급일정, 지급금액, 미지급 시 처리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상속은 결국 누가 얼마를 받느냐 보다 왜 그 돈을 받았는지 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 내역과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내용이 서로 일치하도록 관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매매대금을 대부분 지급받고 일부 대금을 추후 지급받는 경우 잔금청산일 판정(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매매대금을 대부분 지급받고 일부 대금을추후 지급받는 경우 잔금청산일 판정(사실판단할 사항임)AI 활용재산세과-1570귀속년도 : 2009등록일자 : 2009.08.06.생산일자 : 2009.07.29.요 지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의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받고 일부 대금을 수개월 후 지급한 사례에 있어서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판단은 당해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조건, 매매대금의 수수상황, 거래당시의 정황, 당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회 신1.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2. 귀 질의의 경우,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의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받고 일부 대금을 수개월 후 지급한 사례에 있어서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판단은 당해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조건, 매매대금의 수수상황, 거래당시의 정황, 당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상세내용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2009. 6.17. 재건축조합원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27억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4억원 수령- 2009. 6.24. 1차 중도금 6억 수령- 2009. 7.15. 재건축아파트 입주 시작- 2009. 8.17. 2차 중도금 16억9천만원 수령 예정- 2009.12. 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 후 잔금 1천만원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 예정○ 질의내용- 위 거래의 경우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2008.2.29>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3. 생략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이하 생략)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62, 2007.09.04.1.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2. 귀 질의의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의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받고 일부 대금을 수개월 후 지급한 사례에 있어서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판단은 당해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조건, 매매대금의 수수상황, 거래당시의 정황, 당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