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4

두 회사에서 월급받아요.. 도와주세요

A회사 계약직 급여 290 + 4대보험 + 퇴직금 B회사 프리랜서 급여 190 제가 두곳에서 월급을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한 곳에서 받는 건 불가능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 1) B회사에서 급여 받을 때 프리랜서로 받으면 3.3% 세금 적용되서 이득인 것 같은데.. 근로소득(4대보험 가입)보다 더 이득이 맞나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 프리랜서 급여에도 보통 퇴직금이 적용되나요? 3) 연말정산 시 각 회사에서 따로 해야하는건지.. 돈을 더 많이 받는쪽에서 1회 연말정산하되 돈을 적게주는쪽 몫까지 한꺼번에 하는지?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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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 혜택이 더 많습니다. 3.3%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관련 비용이 있어야 소득세 신고시 공제가 가능하나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라는 항목이 있어 일정 금액이 차감되어 과세되며 연말정산 시 각종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 역시 근로소득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정규직이 아니므로 퇴직금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실질이 근로제공에 해당된다면 퇴직금 요청할 수 있으나 사업주와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미리 사업주에게 확인받아 놓으세요. 3.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3.3% 프리랜서 소득은 무조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단순히 사업소득이 근로소득보다 이득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은 수입 - 비용으로 계산되고 근로소득은 수입 - 근로소득 공제가 계산되어 남은 금액에 따라 세금으로 봅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없다면 근로소득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프리랜서 급여는 퇴직금 및 각종수당(주휴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연말정산은 근로소득 회사에서만 가능하며 사업소득(3.3)으로 신고하신경우 5월에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으로 2군데서 받는다면 소득을 합쳐 한군데에서만 신고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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