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1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실거주 소명방법

일시적 1가구 2주택, 실거주 2년이어야 비과세인데 A아파트에 전입신고해서 살다가 B아파트 대출로 B로 전입신고 하였습니다.(2년안됨) 근데 실제로는 A아파트에 제 친할머니가 계셔서 할머니와 제 아이와 생활하였습니다. 제 아이는 A에 2년 이상 전입신고되어 있고, A 근처에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제 주소는 대출 문제로 B아파트로 옮겼지만 "두집살림"을 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A아파트에서 실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과세가 될 수 있을까요? 전입신고 외에 실거주에 대한 소명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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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거주를 소명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교통카드 사용내역으로도 소명할 수 있을 것이고 신용카드 사용내역도 소명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고 차량이용시 주유한 주유내역등도 소명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꾸준히 다닌 병원이 있으면 진료기록 등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기지국 내역 등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거주하셨다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소명이 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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