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1

신혼부부 분양권 양도소득세 절세방안

안녕하세요? 저희는 '22.10월쯤 식을 올린 신혼부부입니다. 아내쪽은 '21.6월경, 저는 '22.4월경 아파트 분양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쪽의 분양권을 전매하려는데 당시 부부가 아니었기에 단독명의로 계약했습니다. 전매를 하게되면 프리미엄 2400만원 중 1400만원을 양도소득세로 내야할텐데 부부 공동명의시 1200만원정도만 내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이라도 공동명의로 전환하여 전매를 하는게 좋을까요? 제 걱정은 공동명의시 2주택자가 되어 추가 세금이 발생할까입니다. 신혼부부라 5년은 면제해준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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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인 상태에서 양도하시는 것이어서 분양권 세율이 적용됩니다. 분양권 양도세율은 1년미만인 경우 70%, 1년이상은 60%세율이 적용됩니다. 결혼후 공동명의로 전환하여도 세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주택이 아니어서 합가특례 대상도 아닙니다. 공동명의 전환후 양도가 1년이내 양도인 경우 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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