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5

미등기주택 양도문의#2=>[법령해석재산-0176]에 대한문의

B.[법령해석재산-0176]중 2.「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주택으로서「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사용승인 대상 주거용 특정건축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는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의 1.위 의미는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되지 않아서(=미등기자산) 70%중과에 해당된다"는 의미인지요? 2.위 내용은 [법규재산2014-513](=A)과 상호 상충(모순)으로 해석되는데,둘(A,B)의 차이점의 설명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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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맞습니다. 사용승인 대상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는 주택은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미등기 자산으로 양도세율 70%에 해당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답변2) 해당 법의 내용이 각각 다르고 대상 건축물도 달리 규정되어 있으므로 각 법에 해당되는 건축물이 다르므로 두 유권해석이 상충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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