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9

재개발 지역 근린 상가 투자 시 세금 부과 기준

재개발 지역 근린상가(임대인이 있고, 주택으로 사용중) 투자 시 세금이 취득세: 공부상 상가로 4.6% 보유세: 공부상 상가로 부과 종부세: 공부상 상가로 종부세 대상 아님 양도세: 소득세법 시행령상 실질적으로 주택이니 만약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매도 시 비과세가 아님 (2주택으로 간주됨)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죠? 그런데, 공부상 상가인 근린상가가 관리처분계획 이후 입주권으로 바뀌면 종전주택 매도 시 비과세 혜택 볼 수 있나요? 입주권으로 바뀐 시점이 종전주택 구입 후 1년 후 이고, 바뀐 시점에 1주택자이니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보유세까지는 일반적으로 공부상 내역에 따라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실질이 주택이라면 주택으로 보아 다주택자라면 중과세 1세대1주택자라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입주권이 바뀐 시점이 아닌 주택용도로 사용한 시점부터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