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6

며느리 증여 우회증여 가능성이 있을까요 ?

시부모님이 남편에게 1억 , 저에게 1억 증여해주실 예정입니다. 증여세도 당연히 낼꺼구요! 증여받은 돈을 가지고 남편이름으로(공동명의로는 안할 예정) 아파트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가진 1억을 남편에게 증여를 한 뒤에 남편이 그 돈으로 아파트를 구매한다면 우회증여가 될까요 ? 증여세를 냈으니 괜찮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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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부모님에게서 증여 받을 당시 증여세 신고를 하고 그 돈을 다시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각 각 증여세 신고를 한다면 문제될게 없다고 사료됩니다. 아파트를 공동소유로 구매하시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부담하는 자금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공동소유자로 등기하시면 걱정하시는 문제는 발생 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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