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1

해외 인보이스 작성 시 부가세 문의

해외 거래처에 용역을 제공받고 부가세 10% 포함된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부가세가 포함된 총액으로 인보이스를 발급해야되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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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한된 정보로 인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해외거래처에 대한 용역은 매출부가세 납부의무가 없으므로(영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인보이스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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