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8

부모님 보유 주택의 전세금의 자식 증여 및 차용

아버지소유 주택 전세금 4억5천으로 자식 3명에게 5천씩 증여 후 자식 1이 무이자 2억1천7백 차용받고 자식 1이 무이자 2억1천7백원을 월6백씩 3년간 상환예정인데 자식1 및 부 명의로 각각 주택소유중이고 세대분리했다가 최근 자식1의 월세 주택으로 합가하여 1세대가 됨 1. 부모님이 월6백 받으시고 자식 1의 월세를 생활비로 내주신다했을때 가능한건지 2. 자식1 이 부모 봉양하니 자식 2,3도 증여받을 5천을 자식1에게 준다고 하는데 세금 부담없ㅇ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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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화랑 세무회계 이평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생활비의 금액이 소득에 비하여 과다하거나, 지출처가 생활비로 쓰이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생활비의 지급은 사회통념상 인정되어 과세되지 않습니다. 6백만원 정도는 지출처만 명확하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가족 간 증여의 경우, 증여재산공제의 한도는 다음과 같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4천만원에 대해서는 각각 10%의 증여세를 수증자 인 자식1이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 : 6억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친족 : 1천만원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재하신 것처럼 자녀1이 아버지에게 월 600만원씩 상환을 한 이후에, 아버지가 받은 600만원 중 일부로 자녀의 월세를 대신 내주신다면 사실상 상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사실상 계좌이체거래는 국세청에 보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높아보이지는 않습니다. 2. 원칙적으로는 세금없이 증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모두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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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자식1이 소득이 있는 경우에 부모님이 주시는 생활비는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차계약을 부모님이 하시고 월세를 부모님이 부담하고 자식1은 무상으로 사용하는 형태나 월세를 공동 부담하는 형태로 진행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2) 자식 2,3이 자식1에게 주는 5천에 대하여는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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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법인원지 장현섭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 6백만원은 차용에 대한 원금 상환액으로서 아버지께서 해당 금액의 사용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단, 자식1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할 만한 수준이라면 증여로 보진 않을 수 있으나 금액이 크다면 증여로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습니다. 2. 직계존속의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이므로 그 금액을 초과하는 증여에 해당한다면 증여세가 납부되어야 합니다. 만약 자식 2,3이 증여받은 금액 5천만원을 자식1에게 다시 증여한다면 형제간의 증여로 보아 1천만원의 공제 적용 후 증여세 신고, 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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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오연실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식1님의 소득과 월세의 규모, 그리고 지급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의 세대이므로 월세 또는 생활비를 분담하는 형태 자체는 유효하지만, 극단적인 예를 들어 차용금 상환액 전액이 다시 자식1님에게 입금된 후 월세로 지급된다면 애초의 차용 계약을 증여로 보게 될 여지도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차인을 아버님 명의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형식으로 추측됩니다. 2. '증여받을'이라고 표현하신 것을 봐서는 아직 자식분들에 대한 현금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식2,3이 증여받을 것을 포기하고 모두 자식1이 증여를 받을 경우 직계비속 증여공제 5천만 원을 제외한 1억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자식 2,3이 증여를 받은 후 각각 5천만원을 증여할 경우 친인적그룹 공제 1,000만원을 적용받아 9,000만 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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