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0

대지권 등기 양도세 필요경비에 반영할 수 있나요?

1. 아파트를 매매할 때 대지권 등기 비용, 대지권 등기에 대한 등록세, 교육세도 필요경비로 반영해 줄 수 있나요?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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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법인원지 장현섭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취득시 발생하는 직접적인 부대비용은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있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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