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4

사업자매출과 개인인적용역소득 문의

일반과세사업자인 프리랜서입니다. 면세 인적용역을 제공하다 세금계산 처리를 위해 일반과세사업자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 전에 했던 것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원천징수세를 매기고 개인사업소득으로 잡히는 건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제공하는 용역의 본질은 같은 상황에서 사업자거래를 하지 않고, 개인인적용역 제공을 병행해도 괜찮을까요? 즉, 같은 형태의 업무가 어떤 것은 사업자 거래로(부가세 신고함), 어떤 것은 개인사업소득으로 잡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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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주 자세한 사실관계를 제가 다 알수가 없어서.. 말씀해주신 내용 + 저의 약간의 추정을 가미하여 제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1. 용역의 공급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그 공급하는 용역의 본질이 같은 거래이면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맞습니다. 어떤것은 부가세 거래로 어떤것은 부가세면세(원천징수처리)로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2. 개인의 인적용역은 그 개인이 인적시설, 물적시설(사업장 등) 없이 순수하게 개인의 용역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법에 의하여 면세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적용역공급이라도 인적시설 또는 물적시설을 갖춘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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