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3

클럽에서 바텐더로 종사시 영수증에 없는 봉사료

클럽에서 바텐더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급이외에 영수증에 나와있지않는 팁들을 손님들에게 받을 경우 이 소득도 세금을 내야되나요? 그리고 생일때 선물로 손님들 또는 같은 직원들에게 몇십만원정도의 현금선물들도 받습니다. 이것도 세금신고를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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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세 신고대상이기는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보자면 사실상 과세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할 확률은 극히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고가 안된 누적된 현금매출로 추후에 부동산을 살 경우 등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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