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30

부담부증여 감정평가액 질문있습니다

부담부증여시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감정평가액이 4억1천만원 나왔은데 4억으로 부담부증여 진행해도 아무문제 없을까요? 아니면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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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담부증여는 반드시 시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 신고시, 감정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며 감정평가액이 4.1억이라고 한다면 4.1억 기준으로 부담부증여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4억으로 부담부증여 신고를 한다면, 증여세를 과소신고하게 되는 경우므로 과소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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