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7 저도 궁금해요!
08-30
증여세 과세표준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부공제가 6억인데요,
만약 6억 5천을 증여했다고 하면 5천만원에 대한것만 증여세를 내고, 만약 신고가 늦어 가산세를 낸다고 하면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와 가산세를 내나요?
자꾸 인터넷보면 6억 5천 전체를 증여세와 늦을시 가산세도 6억 5천에대한 세금을 낸다고 하는데 이건 아닌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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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법인혜안 이상규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를 할 경우,
말씀대로 6억 5천만원에서 6억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해야합니다.
약 5백만원의 증여세가 나오면, 늦게 신고하면, 5백만원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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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재하신 것처럼 '23.01.01 이후 증여받는분부터 취득세도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시가를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따라서 '22.12.31까지 증여받는 분에 한해서는 6억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고, '23.01.01 이후 증여분부터는 9억으로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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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증여세 신고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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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상가주택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시가가 없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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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감정받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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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감정을 받는 것은 납세자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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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만 알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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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세는 이미 문제없이 등기가 되었으므로 사실상 문제가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감정가액 기준으로 취득세 산정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증여세 신고시에는 반드시 시가로 평가하셔야 합니다. 시가란 매매사례가격, 감정가액을 의미합니다. 감정가액은 은행기준의 감정가액이 아닌, 실제 감정평가사한테 감정받은 금액을 의미하며 감정평가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취득세 기준의 과세표준과 증여세 기준의 과세표준은 달라도 아무런 문제는 없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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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에 대한 증여세 관련 질문
부모님께서 전세금을 바로 집주인 계좌로 송금하고 부모님이 돌려받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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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상당액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당연히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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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계좌로 전세금을 받는 즉시 부모님에게 그대로 송금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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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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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증여세]②국외 증여에 대한 과세특례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 입니다.증여세의 납부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증여재산을 받은 수증자인데요.이 수증자가 거주자,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서 증여세 납부의무의 범위가 달라집니다.우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거주자와 비거주자1)거주자와 비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들 둔 자를 거주자라고 하며,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라고 합니다2) 주소의 판정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3) 거소의 의미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서 증여세 납부의무가 부과되는 반면에,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서 증여세 납부의무가 생깁니다. 또한 거주자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비거주자의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국조법 21조그렇다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국외로 유학중인 자녀가 비거주자에 해당하게 되고 해당 자녀에게 국외 재산을 증여하는 사례는 실생활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 21조에 따르면 이 경우에는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생긴다고 하고 있습니다.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증여재산의 시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국외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의 증여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를 따르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을 때는 그 가액을 해당 증여재산의 시가로 합니다.①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실제 매매가액②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③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수용 등을 통하여 확정된 증여재산의 보상가액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 등)을 준용하여 시가를 산정합니다.이상으로 이번 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안녕하세요.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 과세특례 적용 효과▶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금액: 30억 원까지 가능 (창업 후 10인 이상 고용시 50억 원까지 가능)▶ 공제금액의 상승: 5억원 (일반적으로 자녀에게 증여시 5천만원을 공제해 주지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해줍니다.)▶ 단일세율 10% 세율로 증여세 부과 (누진세율 10%~50% 가 적용되지 않음)(2) 요건1) 증여자 요건증여일 현재 60세 이상인 부모일 것. 단 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가 증여할 수 있음.2) 수증자 요건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인 거주자 자녀일 것. 수증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도(자녀가 둘인 경우에도) 각각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됨. 3) 일정한 업종의 중소기업일 것음식점업, 물류산업, 제조업 등. (단, 세무사업, 변호사업, 수의업 등은 제외)4)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재산일 것▶ 적용 X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토지, 건물, 부동산관련 권리 등)▶ 적용 O : 현금 또는 예금, 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보유하는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5) 증여받은 후 2년 내 창업을 하여야 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로서 사업확장을 위해 사업용 자산을 취득 또는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6) 증여받은 날 부터 4년내 창업자금을 모두 당해 목적에 사용할 것.(3)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것.▶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것.▶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개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것(4) 주의사항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창업자금에 대하여 10년간 사후관리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부과되며, 감면받은 분에 대하여 연 9.125% 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이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는 수증자 기준으로!
안녕하세요.심현주세무사입니다.본 포스팅은 2020년 11월에 작성되었습니다.증여세 관련한 몇가지 질문들은 보았는데요,질문별로 몇가지 짚고 넘어가면 좋은 부분들을 정리해두려 합니다.문제1아버지에게 5천만원 어머니에게 5천만원 증여시납부할 증여세가 있을까요?답변1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아버지 어머니 각각 직계비속으로부터 5천만원씩 받으므로증여일로부터 10년내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전액 공제되어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질문2아버지가 5천만원을 할아버지가 5천만원을 증여해주셨습니다납부할 증여세는 얼마일까요?답변2수증자 기준 직계존속(아버지,할아버지)으로부터1억을 받았으므로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을때의 증여공제 5천만원을 제외한5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1억이하 10%증여세율 및 3%증여세액 공제를 적용하여485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합니다.질문3애 아버지와는 이혼한 상태입니다.아이는 아버지와 같은세대를 구성하고있습니다.아이에게 외조부가 5천만원 증여시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을까요?답변3외조부도 아이에게 직계존속이므로 5천만원 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질문4아이의 계모인데 아이의 미래를 위해 미리 금전을 증여해두고 싶습니다.얼마까지 공제가능할까요?답변4직계존속과 혼인중인 배우자도 직계존속으로보아5천만원의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다만 사실혼의 경우 직계존속으로 보지 않는 다는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이렇게 수증자기준으로 판단하는 점이나,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직계존속으로 보는 등증여세법도 꽤 재밌는 부분이 많답니다.2010년 이전만 해도 의붓부모의 증여공제가 위와같지 않았답니다.이러한 법령의 개정을 보면 재혼이나 의붓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인식도계속 바뀌어 왔음이 느껴집니다.앞으로도법에 녹아있는 시대와 문화의 모습까지 전해드리고 싶네요그럼 다음 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④증여재산공제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증여재산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증여재산공제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증여재산공제제도는 수증자가 증여자와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일종의 조세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헌재2007헌바13, 2008.7.31.).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증여재산이 명의신탁증여재산이거나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되면 증여재산공제가 아닌 일정금액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증여재산공제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일로부터 10년이내)증여재산공제와 관련한 주요 질문사항 및 예규입니다.Q1. 비거주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수증자는 거주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지?거주자가 비거주자인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함(재산상속46014-1704, 1999.9.18.)Q2. 이혼한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도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지?이혼한 부모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임(제도46013-10027 , 2001.03.13)Q3. 가족관계증명서와 친족관계가 다른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지?가족관계증명서와 친족관계가 다른 경우 실질에 따라 증여재산공제하며, 그 입증은 납세자가 하는 것임(서면-2016-상속증여-5347 , 2016.10.27)Q4.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지?혼인외 출생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는 것이며, 혼인외 출생자인지의 여부는 친생자 확인소송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서면-2016-상속증여-3088 , 2016.03.2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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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0억 이상 ‘은수저’, 상속세 폭탄 미리미리 대비를
몇 년 전 SNS상에 ‘수저론’에 대해 이슈가 된 적이 있었다. 이슈가 된 해당 수저론의 기준에 따르면 ‘금수저’는 자산 20억원 이상 또는 가구 연 수입 2억원, ‘은수저’는 자산 10억원 또는 가구 연 수입 8000만원, 자산 5억원 또는 가구 연 수입 5500만원은 ‘동수저’에 각각 해당한다.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에서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12억 5000만원으로 10억원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 말은 곧 서울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중 절반 이상이 ‘수저론’에 따를 때 ‘은수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부동산 가격이 올라 10억원의 상속공제는 상속세를 면하거나 줄이기에 어림없는 금액이 되었다. [사진 pxhere]대한민국의 사망률은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상속세 관련 문의는 부쩍 많아진 것을 체감할 수 있는데, 그만큼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가장 주요한 원인을 하나 꼽자면, 단연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다.부동산 가격 상승과 상속세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공제 등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많은 사람이 상속공제는 기본적으로 10억원이라고 알고 있다. 이는 일괄공제 5억원과 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의 최소금액인 5억원을 합산한 금액이다.불과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서울에 아파트 한 채와 소정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더라도 상속세 납부 금액이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상속공제의 효과로 해당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10억원의 상속공제는 상속세를 면하거나 줄이기에 어림도 없는 금액이 되었다.고작 집 한 채 물려받았는데 상속세?한번은 상담을 받던 어떤 납세자가 ‘공시가격 10억원 안 넘는 아파트 한 채 상속받았는데 상속세 안 나오죠’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었다. 부동산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경우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증여 또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실제거래가액이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일반적으로 시가표준액(기준시가)으로 하다 보니 상속재산가액도 그렇게 평가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상속재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서 시가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포함하는데,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오래 보유하고 있다가 상속할 때 해당 부동산이 아파트라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서울의 고가 아파트 1채만 물려받더라도 억 단위의 상속세는 우습게 발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사전증여재산의 기습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상속세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납세자 입장에서 어떻게든 이해하고 넘어간다고 해도, 상속세 신고 또는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넘어야 할 큰 산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사전증여재산이다.사전증여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 전 10년간 상속인에게 증여한 자산을 말하는데, 상속재산가액에 해당 재산가액도 합산이 되어 상속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사전증여재산의 규모가 얼마인지에 따라 상속세 납부세액이 완전히 달라진다.피상속인의 사망신고가 이루어지면, 사망 직전 10년간의 금융거래내역이 국세청에 통보가 되고 국세청은 이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과거에 신고하지 않은 사전증여재산이 발견되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고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까지 발생한다.상속은 갑작스럽게 개시되는 경우가 많고 상속세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잠자고 있던 사전증여재산의 기습으로 감당하기 힘든 거액의 상속세가 발생하고 피상속인이 평생 일구어 놓은 상속재산이 한순간에 공중분해 될 수 있다.대비전략 및 절세전략상속세에 대한 대비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미리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상속인의 재산 현황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본인이고 피상속인이 살아 있음에도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사망을 전제로 계획을 세우는 것은 불편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상속세를 대비할 때는 절세만이 아닌 상속인들 간의 화목을 유지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미리 증여하거나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증여할 때는 10년 단위마다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증여세 부담을 없애거나 낮추어 자녀들에게 자금원천을 만들어 주는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마련한 목돈으로 자녀는 해외주식 등을 매수하여 장기적인 시세 차익을 통해 더 큰 목돈을 만들어 추후 성년이 되었을 때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주식의 경우 가치가 낮아진 시점을 이용하여 증여하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잠재적 가치가 높은 것부터 증여하는 것도 좋은 절세 방법이다. 그 밖에 손자녀에게 곧바로 증여하는 것도 절세 방법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