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2

이혼후 재산분할로 인한 명의이전의 경우 추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계산은?

이혼후 재산분할을 통해 공동명의의 부동산을 일정 금액 지불하고 명의이전 받아 단독명의가 됐습니다. 전처에게 위자료로 2억을 지불했고 부동산 명의 50%를 이전 받았습니다. 부동산 50% 지분의 가치는 최근 실거래가 기준으로 4억 가량 됩니다. 부동산을 이전 받은 후 2년 전에 매도시 이전 받은 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 발생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계산돼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제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에 대한 위자료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위자료의 성격과 재산분할에 따른 공유물 분할의 성격은 그 차이가 확연히 다릅니다. 말씀하신것을 들어보면 재산분할에 따른 공유물 분할인 것 같아보이는데, 그러한 경우 이혼 전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 계산을 하게 됩니다. 만약, 위자료의 성격이라면, 지급한 위자료가 취득가액이 됩니다. 다음은 제가 관련 내용을 정리한 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ang-sung/222956028021 세무회계 장성 드림.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