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5

양도세 초과중개수수료 필요경비 인정여부

부동산 양도시 법정 부동산매매 중개수수료가 최대한도 0.9%인 건에 대하여, 부동산용역계약을 맺어 2%이상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양도세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7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는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이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필요경비 입증서류는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을 말하며 영수증은 정규영수증(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또는 간이 영수증등으로 공급자의 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성명)과 공급일자,가액등이 명시되고 공급자의 확인(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영수증이나 매매계약서로 중개업자의 명칭이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고, 계좌이체내역이나 무통장입금증 등으로 법정중개수수료율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실제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시면 필요경비에 산입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개수수료가 실질적으로 중개사에게 지급된 것이 확실하게 입증이 되고, 그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혹은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증빙을 남겨 놓는다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개수수료가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다 하더라도 실제 지급된 것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삼사례가 있습니다. 첨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 목 ] 부동산의 중개수수료로서 지나치게 높은 비율과 많은 금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음 [ 요 지 ] “부동산의 중개수수료로서 지나치게 높은 비율과 많은 금액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법칙상 쉽사리 수긍되기 어려운 금액임”. 다만, “소개비가 통상의 부동산취득에 따른 중개수수료에 비하여 많다고 하더라도 필요경비의 공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실지 지급된 금액에 따라야 할 것임” 위의 사례에서는 금액도 통상적이지 않고, 실제 지급한 내역이 입증되지 않았기에 부인된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더보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맥 배종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중개수수료에 대하여도 필요경비를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 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163조에 규정된 것으로서, 실제로 지출된 금액이 중개수수료 대가 명목으로 지급된 소개비로서 그 지급증빙자료가 있다면 법정중개수수료율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도 필요경비로 공제가능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회계법인혜안 이상규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개수수료는 양도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과다하게 지급했더라도 중개수수료가 맞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개수수료가 아닌 컨설팅수수료에 해당한다면 공제받지 못하니 유의하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대한 범어지점 김도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경우 시세보다 비싸게 지급한 경우라도 적법한 현금 영수증 등을 받았다면 경비로 양도 비용으로 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정세무회계사무소 정서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개수수료를 법률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고법2009누18129(2010.02.03) 감사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오연실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의 실질로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토지, 임야, 일정 규모 이상의 상가 등은 거래가 용이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부동산중개인 등에게 추가로 매매를 위임하고 관련 수수료를 지급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까지 수취하였다면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