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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합의금 은행 송금 시 신고해야 되나요?
정신적 피해보상 합의금으로 1000만원 이상의 돈을 송금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국세청에서 조사를 하게되면 그때 합의서를 증명하고 소명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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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호연 이봉열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기 위해서는 법에 열거가 되어야 과세가 됩니다. 정신적 피해보상 합의금은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합의서를 작성해 놓는다면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세되지 않은 소득임으로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고 조사시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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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대한 범어지점 김도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기타소득의 범주 안에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혹은 정신적 손해 배상금은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등의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정신적 손해 배상금이 맞는 지에 대한 증명을 갖춰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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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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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합의금 은행 송금 시 질문 드립니다.
1. 1천만원 이상 고액으로 현금을 인출할 때 FIU에 보고가 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계좌이체를 하는 것은 이것과 무관합니다. 그 이유는, 계좌는 모두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굳이 따로 보고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과세관청이 마음만 먹으면 들여다보고 조사하고 소명요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의서 작성 후 합의금으로 받는 것은 큰 이슈 없어보입니다. 물론, 합의사실 등이 명확히 증빙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양도소득세
합의금 송금 시 문제가 될까요?
합의금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서 과세대상이다. 아니다. 쉽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아래의 예규를 달아드리니 참고해 보시고.. 조금 더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5 , 2007.06.15
거주자가 건축물 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분진·진동 등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수한 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기타소득 과세대상 여부는 구체적인 보상금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종합소득세
해외 회사 근무 시 소득 세금 문의
1. 이 경우에도 해외 거주자로 보나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단, 국내에 주소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거주자로 판정합니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3. 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4. 외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및 내국기업의 해외지점이나 해외영업소에 파견된 임원, 직원
*거소(居所) :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대해 과세하며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국세청과 법원의 판단에 의하면 국내에 주소나 거주지를 둔 것만으로는 거주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재산현황,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형제가 사는 집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으나 부양하지 않고, 4년동안 한국 입국 횟수는 1년에 30일 미만이며 휴가 목적으로 입국 하며 한국 체류시, 발생한 소득은 없다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비거주자로 판단됩니다.
2. 또한, 비거주자로 본다면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한국 은행에 입금해두려 하는데 종합 소득세를 신고해야하나요?
>>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므로 해외 과세당국에 의해 부과된 후의 세후 소득을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제재는 없습니다.
다만 건당 1만달러 이상을 환전하는 경우 은행을 통해 국세청에 통보되나 이 역시도 외국에서 근로를 통해 정당하게 해외 현지에서 세금을 납부한 후의 금액을 환전하는 경우이므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
세입자 있는 빌라 부부공동명의 전환
부채(보증금, 금융채무 등)가 있는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채무까지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하며, 채무는 이전하지 않고 부동산만 증여하는 것을 일반증여라고 합니다.
1. 일반증여시
1) 증여세
해당 주택의 시가 x 50%만큼 증여받은 것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받는 재산의 시가가 10년간 6억 이내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취득세
증여받는 주택 지분의 공시가격 x 3.8%(85제곱미터 초과 시 : 4%)가 적용됩니다. 단, 1세대 2주택 이상이면서 조정지역 공시가격 3억 이상의 주택이라면 12.4%(85제곱미터초과시 : 13.4%)가 적용됩니다.
2. 부담부증여시
1) 증여세
(해당 주택의 시가 - 보증금) x 50%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마찬가지로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2) 취득세
취득세는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유상취득세 : 보증금 x 50% x 유상취득세율(주택수에 따라 1.1%~13.4%)
무상취득세 : (공시가격 - 보증금) x 50% x 증여취득세율(1번 설명 참고)
3) 양도세
질문자님은 채무의 50%를 넘겼으므로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해당 주택의 시가, 취득가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세금계산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별도로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절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석현 세무사입니다.
상속, 증여, 양도 등 재산관련 세금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속증여세는 신고 뿐 아니라 향후 조사를 대비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자금출처조사, 세무조사, 조사대비 사전준비 자문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사에게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0. 기본서류
(1)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피상속인(고인)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2) 상속인들의 주민등록등본 및 휴대전화번호 ,
※ 상속인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등록증 및 기대여명 확인서류
(3) 상속분할협의서 : 첨부된 양식으로 작성
1. 상속재산
상속재산은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 소유의 모든 재산과 권리를 말합니다.
(1) 부동산 : 등기부등본 (아파트, 상가주택, 상가)
(2) 예금 및 채권 : 상속개시일(사망일)당시 은행 예금잔액 확인서 (또는 통장사본 계좌번호표지 및 최종잔액 페이지),
은행 차입금이 있는 경우 부채증명서
기타 채무가 있는 경우 차용증 등
(3) 권리 : 특허권, 지상권, 영업권, 회원권 등이 있다면 그 서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4) 보험금 : 보험금 지급 명세서
퇴직금 : 퇴직금이 있는 경우 퇴직금 명세서
(5) 주식 : 상장주식이 있다면 그 내역(증권사 계좌기준으로 종목, 수량 명세서 발급)
비상장주식이 있다면 그 내역 (주주명부 등)
(6) 차량 : 차량등록증
(7) 추정상속재산 --> 2년 이내 아래 금액 이상의 거래가 있는 경우만 준비
추정상속재산은 사망일 전으로 2년 이내 5억 또는 1년이내 2억의
다음 종류별(①~④ 종류별 각각 2억 또는 5억 기준임) 내역이 있고
그 현금의 사용처를 입증 못 할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됨.
① 현금인출 또는 송금 : 은행 거래내역서 2년치
② 부동산의 처분 : 2년 이내에 부동산 처분시 매매계약서
③ 차입금 : 2년내 차입시 차입금 사용처
④ 기타자산의 처분 (차량, 권리 등)
(8) 사전증여재산 --> 10년 내에 증여 받은 것이 있는 경우만 작성
상속이 일어나기 전 10년 내 상속인에게 (5년 내 상속인이 아닌 자) 증여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됨.
사전증여재산 확인을 위해 금융거래 내역에 계좌에서 인출된 원인을 기재하여 제출
--> 추정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 파악을 위해 피상속인의 주거래 금융계좌 거래내역 (10년치) 제출
(9) 채무내역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의 은행부채, 임대차보증금 내역이 있다면 그 증명서류
은행채무는 상속일 기준으로 상속인이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임대차계약서(상속인이 임대인인 경우)
2. 장례비용 등 차감항목
(1) 장례비용 영수증
(2) 사망일 당시 부과된 공과금 등 내역 (상속당시 미납액만)
(3) 공과금 및 세금납부서 (상속당시 미납액만)
(4) 기타부채(사망일 현재 카드 대금/ 병원비 미납액 등)
3. 해당 서류 내역 일체 사본을 세무사 제출 후 신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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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작가편] 5. 외국 작가의 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소득세, 부가가치세) ④ 비거주자 과세방법
(5) 비거주자 과세방법, 원천징수이번에는 비거주자 과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법은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부담을 지기 위해서 누진율을 적용하고, 누진율이 제대로 적용되려면 합산과세합니다. 그리고 누진율이 아닌 별도 세율(낮은 세율이든 높은 세율이든)을 적용하고자 할 때, 또 납세를 편리하게 해주고자 할 때, 분리과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초다지기편을 참고바랍니다.비거주자는 주로 납세의무 편의를 위해 합산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결정합니다. 비거주자가 만약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꾸준히 활동하는 사람이라면, 하루이틀 소득을 얻고 말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거주자처럼 합산과세합니다. 하지만 국내에 거점이 없거나, 거점은 있지만 거점과 관계없는 소득을 얻은 사람은 우리나라와 깊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언제 떠날지도 모르고, 떠나고 나면 소득 파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거주자는 분리과세로 간단하게 납세절차를 끝내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1조) 즉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 여부에 따라 합산과세 또는 분리과세가 달라집니다.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분리과세는 대부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료됩니다. 국내원천소득 중 인적용역소득, 사용료소득, 기타소득 모두 22%(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합니다. 국내원천 사업소득은 2.2%(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를 했으면, 원천징수의무자는 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와 같이, 원천징수영수증도 발급해주고, 지급명세서도 제출합니다.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1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2)비거주자가 페이를 외화로 달라고 하면 어떡할까요? 원천징수세액 신고 및 납부는 우리나라 원화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환율이 문제됩니다. 현금으로 지급할 때는 현금지급일의 고객현찰매도율, 계좌이체하는 경우에는 이체일의 고객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하여 환전하고 원천징수합니다.국일46017-686, 1997.11.03[질의]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 외화 과세표준에 적용할 환율은 어떤 환율인지 여부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 원천소득을 외화로 지급(송금)하는 자가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대가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외화로 표시된 과세표준에 적용하여야 할 환율은 당해 대가를 현찰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의 외국환은행 대고객 현찰매도율(고객이 외화를 현찰로 살 때 적용되는 율)에 의하는 것이며, 전신환으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송금일의 외국환은행 대고객 전신환매도율(TTS Rate)에 의하는 것입니다.원천징수세율이 22%가 원칙이지만, 항상 조세조약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조세조약이란 다른 나라와 체결한 조세 관련 합의를 말합니다. 조세조약은 국내법 대비 특별법 지위에 있으므로, 우리나라 세법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에서 제한세율을 정하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한세율이란, 각 국가가 부과할 수 있는 최고세율 상한선을 말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소득세법 제156조의6) 우리나라가 22% 원천징수세율을 정했어도, 조세조약에서 10%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불문하고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실무에서 비거주자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2.2∼22%로 원천징수한다고 생각하되, 반드시 국가간 제한세율을 확인해야 합니다.한편 비거주자인 예술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소속 예술가로 활동하는 경우로서, 페이를 법인에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일단 제한세율을 따지지 않고 22%로 원천징수합니다. 그리고 외국법인이 소속 예술가에게 22%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따라 환급받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특례인데, 참고로만 기억하도록 합시다. 이 특례는 예술가가 법인을 끼고 인적용역소득을 얻으면서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제156조의5,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7)
상속∙증여세
[증여세 - 부모 자식간 차용증] 무이자 대출 가능한가 (by 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지난 포스팅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고 부모 자식간에 금전 대여를 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부모 자식간 차용증] - 증여세 안내는 방법들어가며,최근 주택가격 급등과 동시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강화되고 있어, 자녀들에게 증여하...blog.naver.com이와 관련하여, 무이자 조건으로 차용증을 작성해도 괜찮은지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있어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원칙적으로 부모 자식간의 대여는 증여라고 추정한다고 했습니다.이에 대해 실제로 빌린 것이라는 반증으로,①차용증이 작성② 차용증이허위가 아님이 입증(공증,내용증명 등)③ 자녀가이자나 원금을 상환할 능력이 되며(학생, 백수 등 소득이 없으면 안됨)④ 이자/원금을실제로 상환(은행 송금 방식)에 대한 증빙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였는데문제는 무이자 조건도 괜찮은지 입니다.최근 질의회신 결과를 보면 국세청의 입장을 알수 있습니다.질의 내용이,무이자로 3억원을 10년 상환 조건으로 해도 증여로 안보느냐는 것인데국세청 회신은,증여다 아니다 답변은 주지 않고구체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모호한 답변입니다.즉, 사안별로 다르게 결론을 내릴 수 있으므로, 단순히 3억을 10년 무이자 조건이라는 것만으로는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지요.서면-2018-상속증여-34931. 사실관계○ 甲은 시누이 乙로부터무이자로 10년 분할상환조건으로 현금 3억원을 차입하여 乙 소유의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함2. 질의내용○위와 같은 경우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및 상환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하지만,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조건을 보면어떤 것을 중요하게 보는지 알수 있습니다.① 당사자간 계약: 차용증이 허위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고 차용증에 구체적인 계약 조건 등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② 이자지급사실: 말 그대로 차용증 대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느냐는 것③ 차입/상환 내역: 차입/상환이 은행 거래내역으로 확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④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빌린 자녀가 차용증 대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본인 생활비 등 제하고도 대출, 이자 상환 능력이 있어야함)여기서, 이자지급사실이 고려사항에 있다고 하여무조건 이자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무이자 조건은 안된다면 회신을 안된다고 답을 주었겠지요.그러면, 위 사례의 경우 (무이자 3억 대여 - 10년간 분할 상환)증여로 보지 않도록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일단,무이자 조건이면 일단분할 상환 조건은 들어가야합니다.상환이력이 없다면, 차용으로 인정이 안됩니다.나중에 집 팔면 일시에 갚겠다 이런 조건은 증여로 봅니다.위 사례의 경우, 증여로 보지 않을려면우선, 필수 사항이 포함된 차용증 작성하고, 공증/내용증명 받고,차용증 대로 은행을 통해 3억원을 송금을 합니다. (여기는 돈 빌려준 시누이가 근저당까지 잡아두면 더 좋겠죠)이후, 매년 3천만원씩 (또는 계약조건에 따라 매달 250만원씩) 은행을 통해 송금으로 상환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단, 여기서 중요한 것이원금을 갚고 있는 사람이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본인 생활비 등을 제하고도 갚을 수 있는 능력이니,상환액이 연간 3천만원이면 가족이 있다고 보면 연간 세후 소득이 7-8천만원은 되어야(부양 가족 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제로 자기 돈으로 상환하는 것으로 국세청은 볼 겁니다.차용증 등 서류 잘 챙기고, 아무리 돈을 잘 갚은 기록이 있어도,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설명이 안되면 증여로 볼 겁니다.아래 사례는 허위 차용증으로 판단받아 증여로 처분된 경우입니다.차용증도 공증 등을 안 받았고, 무이자 조건에다 상환일도 없고, 상환 내역도 없고 상환 조건을 부동산 매도시라고 일반적이지 않게 작성된 점을 들어사후적으로 작성된 허위 차용증으로 판정하였습니다.조심-2015-서-5852[ 제 목 ]부동산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어머니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본 처분의 당부 등[ 요 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OOO으로부터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원본 제출 요구에차용증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차용증의 기재내용을 보면 이자지급 조건이무이자이고 상환 시점 또한 부동산 양도시로되어 있을 뿐특정되지 않는 등 일반적인 차용증으로 보기 어렵고,차용금상환내역 또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당시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을 원천으로 한 자금이 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이전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바 같이,가급적이면 무이자 보다는 1-2% 저리 이자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지만, 이자 원천징수와 소득신고 등이 번거러워무이자로 진행할려는 경우, 다음은 꼭 지키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① 원금 분할 상환 기간: 실제 상환 내역이 입증 되어야 증여로 안봅니다. 만기 일시는 절대로 안되고, 상환 기간은 3-5년 정도가 좋을 듯하고 길어도 10년은 안넘는게 좋겠습니다.★증여세 세무조사는 10년, 무신고시 15년이내에도 가능합니다만, 일반적으로 3-5년내로 국세청에서 통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5년정도 상환으로 하면 3년뒤에 소명이 와도 이미 상당 부분이 상환된 상태임이 금융거래로 입증되는 상태입니다. 이러면, 증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무이자 일시 상환으로 하고 싶은 경우는 1년 정도 단기만 가능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국세청에서 소명 요청할때쯤이면 원금 전액이 상환 완료된 상태일테니까요.② 대여자의 상환 능력: 자녀가 본인생활비 다 쓰고 원금을 분할 상환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금 상환액도 부모가 지원(부모가 현금으로 자녀에 준 후 자녀가 부모 통장에 입금)한 것으로 봐서 증여로 보게 됩니다.개인적 생각으로, 무이자의 경우 비교적 덜 위험한 조건이라면- 2억을 빌린다면, 5년 원금 분할 상환 - 매년 4천만원 상환, 자녀 연소득 세후 7-8천- 1억을 빌린다면, 3년 원금 분할 상환 - 매년 3천3백만원 상환, 자녀 연소득 세후 6-7천정도라고 봅니다. (자녀의 부양가족이나 씀씀이에 따라 요구되는 소득은 달라짐)1-2억을 빌리는데, 매년 3-4백만원(매월 30만원수준)으로 갚는다면, 증여로 봅니다. 부모에게 송금한 30만원의 성격을 용돈이라고 보는게 일반 상식에 부합하니깐요.정리하면,부모 자식간의 대여시에 무이자 조건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추천 방식은 아니며 굳이 무이자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본적인 차용증 작성,공증,은행 송금 등 이외에① 원금 분할 상환은 필수이며 (가급적 매월 상환)② 상환하는 기간이 3-5년 이내가 좋으며 (조사 통지시 이미 상당부분 상환 완료 증명)③ 자녀가 생활비 제하고도 원금 상환을 충분히 감당할 수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위의 조건을 준수할 경우,그나마 증여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설령 증여로 과세하더라도 조세불복의 절차를 통해 충분히 승소가능 하다는 것이지, 세무서 조사관에 따라 일단 부과하는 경우도 있으니 무조건 안전하다는 건 아닙니다.따라서, 무이자 대여는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상속∙증여세
[사례분석 - 증여세] 전세금 부담부증여, 자녀가 세입자인 주택 증여 (by 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사례분석은 부담부증여 중 일반적인 경우인 자녀가 부모의 집에 전세계약을 하고 살고 있다가, 부모가 증여를 하는 경우입니다.해당 전세금이 부담부증여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자녀가 부모의 집에 전세계약을 하고, 해당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가장 일반적인 부담부증여의 형태는부모의 소유 주택에① 타인이 전세로 살고 있거나② 은행 담보대출이 된 경우 입니다.이 경우, 타인이 아닌 자녀가 전세로 살아도 인정이 되느냐 여부입니다.법에서는자녀와의 전세계약이라도 전세금이 실제로 수수되고 자녀가 그 집에 실제 전세로 살고 있다면, 타인이 아닌 자녀라고 부담부증여를 배제할 논리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 여러 질의회신이 있는데 대표적인 몇개를 살펴보면[사례1]부모 소유 시세 2.4억인 주택에 딸이 전세 1.1억을 실제 통장 이체로 지급하고, 전세로 살고 있음⇒ 전세 1.1억은 채무 인수로 보아 부담부 증여로 봅니다.이 경우, 2.4억 - 1.1억=1.3억은 증여, 전세 1.1억은 양도입니다.상증, 상속증여세과-18 , 2015.01.20[ 제 목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등[ 요 지 ]직계존비속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하면서 해당 재산에 해당하는 채무(임대보증금)를 수증자가인수하는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하는 것임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O 사실관계- 출가한 딸에게 아파트(현 시가 약 2억4천만원)를 증여하고자 하는데 딸이 증여받고자 하는 아파트에서 저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세로 거주하고 있으며 임차보증금 1억1천만원이 저의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이 있음O 질의내용- 전세보증금에 대해 ‘부담부증여’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부담부증여’일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사례2]부친 소유 주택에 자녀가 2월 전세 계약 체결하고 전세금을 지급하였고 12월 부담부증여⇒ 전세금을 채무 인수로 보아 증여액에서 차감상증, 서면-2017-상속증여-2519 [상속증여세과-1376] , 2017.12.22[ 제 목 ]직계존비속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부담부증여 하는 경우[ 요 지 ]직계존비속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하면서 해당 재산에 해당하는 채무(임대보증금)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하는 것임1. 사실관계○ 甲은2017년 2월경 아버지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전세금을 지급하고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음○ 甲은 아버지에게 지급한 전세금을 돌려받지 않고 위 아파트를 증여 받는 증여계약을 하고자 함2. 질의내용○위와 같은 경우 해당 전세금을 아들이 돌려받지 않는다면 부담부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재산가액에서 전세금을 채무로서 차감한 후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사례3]모친 소유 2.6억 아파트에 4월 자녀가 1.7억에 전세 계약을 체결4월에 리모델링 비용 0.16억은 모친 대신 세입자인 자녀가 지급11월에 전세 잔금을 리모델링 비용 차감한 1.54억을 송금12월에 자녀에게 증여⇒ 자녀의 전세금을 채무 인수로 보아 증여액에서 차감하나,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해야할 사안임상증, 재산세과-915 , 2010.12.10[ 제 목 ]직계존비속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부담부증여 하는 경우[ 요 지 ]직계존비속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하면서 해당 재산에 해당하는 채무(임대보증금)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 및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로 인하여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때에는 그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모친과 수증자인 아들사이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모친의 임대보증금채무를 사실상 수증자가 인수한 것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O 사실관계- 모친 명의 아파트(기준시가 2억3천/시세 2억6천)를금년 4월에 1억7천에 전세 계약해서 살고 있음- 4월 중 리모델링한 비용 16백만원은 제가 리모델링업자에게 송금하였음- 그리고 전세계약서에 계약금은 리모델링비용으로 송금한 금액으로 하기로 명시하였으며 나머지 잔금 1억5천4백만원을 11월에 송금하였음- 12월에 모친으로부터 모친명의 아파트를 증여받으려고 함O 질의내용- 자녀가 부모와 계약을 하고 전세금을 전달한 경우도 증여시 부담부증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증빙자료단, 자녀의 전세금이가공의 채무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기존 세입자가 나가는 경우나 은행 대출이 있는 집에자녀가 새로운 세입자로 들어와서 전세금을 주거나 은행 대출을 갚은 경우는매우 자연스러운 상황으로 전세금의 인수를 부담부증여로 인정하겠습니다.단, 부담부증여로 증여세, 양도세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증여일에 의도적으로 없던 전세금 채무를 생성하거나, 실제 전세금이 오간적이 없고 자녀가 세입자로 산적도 없는데 단순히 전세계약서만 만드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는 세무서에서는 부담부증여로 보지않고 전액 증여로 과세할 수 있고, 억울하다면 조세 불복의 절차를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할 사안이 됩니다.결론은, 가공의 채무로 의심되거나 증여일 임박하여 돈은 오갔으나 허위 전세계약을 맺은 경우는 조세 회피 목적으로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아래 사례의 경우,부친의 소유 주택을 자녀에 증여하면서, 부친이 세입자로 들어가는 경우인데① 기존 설정된 전세 계약이 아닌 새롭게 체결된 계약인 점② 부친이 종국적으로 부담할 채무도 아니었다는 점③ 임대차 계약 자체가 허위로 보이는 점④ 부친은 거주할 수 있는 다른 집이 있음에도, 전세 계약을 한 점을 들어 부담부증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상증, 국심2004서2692 , 2004.12.24 , 기각[ 제 목 ]전세보증금의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요 지 ]부가 거주하고 있던 주택을 자에게 증여하면서 전세보증금이 있는 것으로 하여 전세권을 설정한 것에 대하여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1. 처분개요청구인은 2003.11.19. 부(父) 김○○○로부터 0 0 0시 ○○○를 증여받은 후 2003.12.4. 주택가액(기준시가 450,500천원)에서 전세권이 설정된 부(父)의 전세보증금(280,000천원, 이하 쟁점전세보증금 이라 한다)을 부담부 채무금액으로 보아 이를 제외한 170,500천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2003년 귀속분 증여세 16,29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처분청은 쟁점전세보증금을 증여일 현재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부담부 채무금액으로 보아 이를 쟁점주택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2004.7.7.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분 증여세 70,362,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3)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부담부 증여규정은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 중 증여자가 종국적으로 부담하리라는 것이 확실시 되는 채무만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되고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증여인 경우에도 그 채무액을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한 채무가 진정한 것인 때에 한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이고(대법원 87누518, 1988.6.28 같은 뜻), 동 법령상 담보채무는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증여자가 당해 증여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이 건 쟁점전세보증금은 증여재산인 쟁점주택에 기왕에 설정된 증여자의 채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증여자가 종국적으로 부담할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전세권자인 부(父)가 쟁점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실제 지급한 바도 없으며전세권이 설정된 5년 이후 거주할 수 있는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부자지간에 동 보증금 상당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쟁점전세보증금을 진정한 채무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전세보증금을 법형식을 이용한 허위의 부담부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정리하면,자녀가 부모 소유 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세입자로 살다가, 부모가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자녀의 전세금은 채무인수로 부담부증여로 인정이 됩니다.단, 실제 전세금이 오간적이 없다거나, 증여일에 임박하여 전세 채무를 생성한 경우, 실제 전세 계약만하고 산적도 없는 경우 법의 형식을 악용한 허위의 부담부증여로 판단되어 채무 인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액 증여세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타인과 전세 계약이 되어 있는 부담부증여 처럼 자연스러운 거래과정이고, 우연히 세입자가 자녀인 경우는 부담부증여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 오회계사/세무사
상속∙증여세
회계서비스
사고에 의한 사망으로 받는 보상금은 상속세 대상이 아님
고에 의한 사망으로 받는 보상금은 상속세 대상이 아님상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346, 2021.08.30[ 요 지 ]사고에 의한 사망으로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보상금 또는 배상금은 유족의 고유재산으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사고에 의한 사망으로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보상금 또는 배상금은 유족의 고유재산으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미성년 자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의 관리 하자로 인해 사망함에 따라 지급받은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보험금 및「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는 그 사고와 지급 경위 및 지급근거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상증,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398 [법령해석과-785] , 2020.03.13[ 제 목 ] 유족이 수령한 형사합의금, 민사상 손해배상금이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 지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피상속인의 유족이 가해자측과 합의하여 유족위로금 명목으로 받게 될 형사합의금과 유족이 가해자측 보험사로부터 받게 될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피상속인의 유족이 가해자측과 합의하여 유족위로금 명목으로 받게 될 형사합의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볼 수 없어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족이 가해자측 보험사로부터 받게 될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재산01254-1978, 1986.6.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재산01254-1978, 1986.6.19.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소득 1264-2136, 1986.06.18)*을 참조* 소득 1264-2136, 1986.06.18.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받는 보상금은 현행 상속세법상 수취인에게 상속세나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질의내용)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자가용차에 사고를 입어 사망한 경우 가해 자가용의 자동차종합보험회사에서 사망자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액도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여부1. 사실관계○질의자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피상속인(남편)의 상속세 신고를 준비 중이며, 교통사고 가해자의 형량 감형을 위해 가해자와 형사합의금을 조정 중에 있고, 보험사측으로부터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조율 중에 있는바,- 수령할 예정인 형사합의금 및 민사상 손해배상금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2. 질의내용○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 시, 다음의 내역들이 상속세 신고 시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해자측과 합의하여 받게 될 형사합의금(유족들에 대한 위로금 명목)- 가해자측 보험사로부터 받게 될 민사상 손해배상금① 사고 발생 후, 사망 시 까지의 진료비② 장례비③ 망인(피상속인인 남편)에 대한 위자료④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및 형제자매)에 대한 위자료⑤ 망인의 생전소득과 향후 활동예상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 일실수익3. 관련법령○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배상】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민법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3. 상속재산 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0>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4-0…7 【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이혼 등에 따라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1.05.20.>○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2 【교통사고로 지급받는 위자료의 소득구분】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자 또는 그 가족이 그 피해보상으로 받는 사망ㆍ상해보상이나 위자료는 소득세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물류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물류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부가, 사전-2023-법규부가-0476 [법규과-2372] , 2023.09.13[ 요 지 ]물류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토지·건물이 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임대를 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받은 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물류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토지·건물이 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임대를 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받은 배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질의요지○물류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토지·건물이 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사실관계○◇◇◇(이하 “신청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9년 물류단지 조성사업(이하 “쟁점사업”)으로 인하여* △△도 △△시 △△구 △△대로 △△번길 15(△△동)-부동임대업에 사용하는 토지·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 도로로 편입되어 임대를 하지 못함○이후 ’**.**월 쟁점부동산이 도로에서 제척되었고, 20**.**.**. 신청인, 지자체, 쟁점사업시행자는 면담을 개최하여-건물 노후화 및 임대를 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임대료)에 대하여 배상을 합의하였고,-20**.**.**. 신청인은 쟁점사업시행자와 합의서를 작성하여 20**.**.**. 쟁점사업시행자로부터 배상금액을 수령함<면담결과>(안건1) 도시계획도로 제척→ 빠른 시일 내 사업시행자가 경기도에 물류단지계획(변경)신청(안건2) 건물노후화에 따른 손해배상→ 민원인, 사업시행자 각각 공인된 평가기관을 선정하여 조사결과(배상금)를 **월 **일까지△△도에 제출→ 배상금은 산술평균(민원인 및 사업시행자 배상금액의 평균)으로 합의(안건3) 건물 임대료 보상→ 20**.**.**.부터 물류단지계획(변경)고시일까지 월 750만원씩 임대료를 계산하여 보상→ 20**년**월부터 합의문 작성일까지 임대료는 합의문 작성 후 즉시 지급※ 민원인과 사업시행자 간의 합의가 불분명한 “합의문 작성일부터 변경고시일까지 임대료 지급방법(매월 지급/일괄 지급)”건은 민원인과 사업시행자간 합의문 작성 시 협의 필요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 역무를 제공하는 것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4-0-1【손해배상금 등】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