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6

합의금 은행 송금 시 신고해야 되나요?

정신적 피해보상 합의금으로 1000만원 이상의 돈을 송금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국세청에서 조사를 하게되면 그때 합의서를 증명하고 소명하면 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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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호연 이봉열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기 위해서는 법에 열거가 되어야 과세가 됩니다. 정신적 피해보상 합의금은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합의서를 작성해 놓는다면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세되지 않은 소득임으로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고 조사시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대한 범어지점 김도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기타소득의 범주 안에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혹은 정신적 손해 배상금은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등의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정신적 손해 배상금이 맞는 지에 대한 증명을 갖춰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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