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2

양도소득세 양도가 안분 문의드립니다.

양도세 안분과정에서 문의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주택, 주택토지, 토지(주택부수토지 해당 없음) 총 3개의 부동산을 2억에 양도하였습니다.(일괄양도- 계약서 같음) 1안 : 2억에 각각 주택, 주택토지, 토지 이렇게 안분 2안 2억 에서 (주택, 주택부수토지 = A), 토지(B) 로 안분을 하였고 그 이후 A금액(주택, 주택부수토지 = A)에서 주택 주택 부수토지로 안분을 하였습니 다. (결과적으로 주택+주택토지) (토지- 2억에서 주택, 주택토지 안분한 금액 제외 금액) 둘 중 어느 방법을 안분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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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괄양도로서 따로 각 자산별로 양도가액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했거나, 나눠서 감정평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기준시가로 안분해야 합니다. 만약에 기준시가로 안분하는 경우라면 주택의 기준시가는 건물과 부수토지가 합쳐서 나오므로 2안의 방법으로 안분해야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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