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7

며느리. 사돈과 차용증 작성시

저희 어머니께서 제 와이프 1억, 장모님께 1억을 빌려서 어머니께서 거주하실 3억원정도의 빌라(거주 목적)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이 때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자(와이프 / 장모님)을 설정하려고하고, 이자/원금을 따로 갚는 행위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차용증에는 '어머니께서 거주하시다가 나중에 주택 처분시 전부상환한다' 라고 적으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증여로 볼 수 있을까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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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저당권 설정은 좋은 방안입니다. 차용증에 추후 전부 상환한다고 적혀 있고, 1억원의 금액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 근저당설정을 하였다면 괜찮아보입니다. 통상 과세관청에서 차용증 작성 및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지 않고, 제3자와 거래하였을 때에도 이루어질만한 거래인지를 살펴봅니다. 근저당권 설정을 해놓았다면 언제든 재산을 압류하여 채권회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좋은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이자 지급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이것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소명하도록 하고, 자금 대여 약정서 또는 공증만으로는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 1% 정도라도 이자 지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용증의 유무보다는 이자 지급 여부를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위 상황처럼 하시면 추후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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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법인혜안 이상규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상황으로 자금을 빌려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다 추가로 매달 소액의 원금을 갚아나간다면 더욱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자금이 빌린 자금이라는 증어가 차용증, 근저당권설정된 등본, 그리고 원금 일부 상환내역까지 생기는 것이라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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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세무회계 박재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는 차용으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withsemu2/22307650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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