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6

이혼한 부부가 각자 상속할때

이혼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시 상속은 1순위가 어떻게되는지 &나중에 자녀가 엄마,아빠에게 각각 받았을때 합산이 되는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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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을 하였으므로 배우자는 상속권자가 아니며 자녀만 상속을 받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순위가 자녀와 배우자가 1순위인데 배우자가 이혼으로 없는 경우 자녀가 1순위가 됩니다. 부모에게 각각 상속받는 경우에도 합산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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