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8

1가구 2주택 매도 시점 문의

아파트와 원룸 2채를 모두 10년 이상 보유 중인데 - 아파트 매매 계약을 실시한 상태에서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 아파트 매도 일자의 단 하루라도 미리 원룸을 매도하면 원룸만 양도소득세에 해당되고 아파트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지 - 아파트 매도 일자와 원룸 매도 일자의 처리 기간이 10일 이내 단기간도 괜찮은 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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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로 종전 주택을 먼저 파셔야 합니다. 그리고 종전 주택과 2번째 주택의 매수 간격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 2가지 조건이 만족되었다고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1. 위 2가지 조건이 만족하게 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매도 가격이 12억 원이 넘지 않는다면 세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2. 종전 주택보다 2번째 주택을 먼저 팔게 되면 2번째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1주택이 남았을 때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3. 단기간은 상관없습니다. 순서와 비과세 요건 만족만 하면 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주택을 동일 날짜에 매도하는 경우에도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매도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원룸을 먼저 매도하고 아파트를 나중에 매도한 것으로 하여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하루라도 먼저 원룸을 매도하면 당연히 아파트를 비과세 인정받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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