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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시점.

작년초에 서울에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 세입자가 있어서 실거주는 작년 8월에 했습니다. 작은집에서 큰집으로 옮겨가려는데 첫주택 매매1년이 지났으니 구입하면 될 중알았는데 거주가 아직 1년 남았으니, 내년에 구입해야 한다는데 원칙이 실거주 2년후에 구입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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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신주택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 매도하고 신주택에 1년 이내에 전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종전주택 양도시 2년 보유 및 거주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거주를 시작한 2020.8부터 아직 1년이 되지 않아 조금 더 기다리신 후 신주택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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