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37 저도 궁금해요!
10-13
터키 개발자 고용 및 급여 지급 질문입니다.
현재 국내 법인이 있고 터키에 있는 회사가 저희 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터키에 있는 회사의 개발자들을 저희가 직접 고용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첫번째 질문은, 현재 터키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있지 않더라도 저희가 고용해서 월급을 줄 수 있을까요? 정규직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만약에 고용이 안된다면 매달 어떻게 월급을 지불하는게 효과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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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석 세무사
세무사전영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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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지인에게 용역을 제공받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세율이 20%(지방소득세 2% 별도)을 적용한 후 터키 용역자들에게 지급하고 국세청에 원천세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한-튀르키예간 조세조약에 면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필요는 없으니 한-튀르키예 조세조약의 면세, 비과세 요건을 살펴보세요.
소득세법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4. 제119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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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해외에 있는 근로자도 고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월급을 주시면 됩니다. 다만, 비거주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국내 근로자처럼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은 아니고 해외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22%)를 하셔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월 급여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1번에서 기재한 것처럼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에 대한 원천징수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인건비처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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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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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법인세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외국인근로자
1. 공제대상 사회보험료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4항에 따른 사회보험료를 의미하며 일부만 납부시에도 납부만 된 경우에는 인정되는 것입니다.
2. 근로자에 지급하는 비과세는 불포함합니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회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2.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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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인적용역자의 경우 역시 조세조약을 검색해 보시고 비과세여부를 판단하고 비과세가 아니라면 소득세법 제156조에 따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및 해당 인적용역자의 인적사항(해당국가의 시민증 등)을 보관하세요.
[참고조문]
소득세법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19조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14
나. 가목 외의 이자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2. 제119조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3. 제119조제4호에 따른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및 같은 조 제5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
4. 제119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5. 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10. 다만,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자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6. 제119조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7. 제119조제11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금액(제126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정상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1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8. 제119조제12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지급금액(제1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금ㆍ부상 등에 대해서는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20. 다만, 같은 호 카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5로 한다.
종합소득세
회사 첫 근무달 급여 사업소득으로 신고.
연말정산
근로소득으로 들어가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세무상 일반급여자의 근로소득이란 고용관계하에 고용주로부터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가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않고 월정액에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고용기간에 불구하고 해당 급여를 일반급여자의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로서, 특정 업종(건설 등)을 제외하고는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근로계약"이란 문서에 의한 계약만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질의자분 현 사실관계를 판단해보면, 질의자분께서 동일한 고용주와 근로계약에 따라 3개월이상 계속하여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기 검토내용은 세무에 대한 원론적인 내용을 기준으로하여 질의자분이 질의한 소득의 구분에 대한 답변만 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
2. 연말정산시, 주사업장 이외에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주사업장에서 타사업장에서 발생하였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 법에 의해 종합소득세합산신고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질의자분께서 각각의 사업장에서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라면 정상적으로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질의자분에 대한 이슈는 없습니다.
3. 해당 부분은 급여액 ,기납부세액 등 구체적인 금액이 확인되어야 판단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외부에서 수탁받은 과제를 수행하는 공무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주 정확한 세부 사실관계를 모르기에 일부 추정에 근거하여 말씀드리며, 아울러 본 세무사 개인의 사견임을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경우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2호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비과세 20만원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가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근거로 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교원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이하 관련 예규 참고하시라고 첨부합니다.
○기준2014-법령해석소득-21511, 2015.03.16.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에서 등록금 및 기성회비 등의 자체예산을 재원으로 「교내연구비 관리지침」에 따라 대학 등의 자체 연구를 수행한 교수 등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비 등은 「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2조제3호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2호가목에 따라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임.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808, 2015.07.07.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라 임용된 수석교사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8제2항에 따라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8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2조제3호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2호에 따라 매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서면-2015-소득-1264, 2015.07.23.
수탁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연구원의 고용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연구활동의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연구과제수행의 독립성, 연구과제 이행 여부로 해당 연구원이 영향을 받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3-1589, 1999.04.28.
교수 또는 연구원 등이 연구목적의 고용관계 없이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대학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연구원 등이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원천세과-316, 2010.04.15.
대학병원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아 연구비를 직접관리(중앙관리)하는 경우, 연구주체와의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교수가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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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기초개념편] 3. 소득세 기초다지기 ② 소득구분
(3) 소득구분1) 사업소득이제 소득세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사업소득을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만나본 예술가 여러분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도 여기입니다. 강의에서 항상 나오는 질문도 여기입니다. 사업소득과 나머지 종합소득을 구분하는 것만 배워도 소득세의 핵심을 이해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은 소득세의 과세요건 중 과세물건에 대한 설명이기도 합니다.앞서 소득원천설에 예외가 많다고 했는데, 그 중 첫 번째가 사업소득입니다. 소득원천설을 설명하자마자 예외를 설명하게 되어 죄송하지만, 그래도 항상 원칙과 예외를 함께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득이 소득원천설 예외인 이유는 소득원천을 나열하면서도 개인의 행위에 따라 포괄적으로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을 판단할 때만큼은 소득 원천이 아닌 행위의 실질을 따집니다. 사업소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①영리목적:그 활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야 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업이 아닙니다. 영리목적 없이 우연히 번 돈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 등이 됩니다. 소득세법의 사업성은,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 요건에서는 영리목적을 불문하는 것과 차이가 있어 주의합니다.②자기의 책임과 계산: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사업을 하여야 합니다. 자기의 계산이란 자기의 이해가 걸려 있고 자기에게 타산이 맞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책임이란 권리 의무의 귀속을 말합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거나 내 행위에 대해 책임 주체가 따로 있다면, 종속된 지위에 있다는 뜻이고 이 경우 근로소득이 됩니다.부가가치세의 사업자 판단처럼 역시 이 부분은 미술품 거래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갤러리나 아트딜러가 컬렉터의 의뢰를 받고 작품 중개만 하는 경우, 아트딜러의 책임은 중개까지만이고, 중개 보수만 아트딜러의 사업소득입니다. 하지만 아트딜러가 직접 매입과 직접 매출을 책임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전부 아트딜러의 사업소득이고 경비입니다. 작품 대여를 할 때도 대여 사업자가 고객만 알선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대여 과정 전부를 책임을 질 때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내 사업소득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 아닌지가 결정됩니다.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③계속 반복성: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어야 합니다. 일회적인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대부분 기타소득입니다. 얼마나 거듭해야 계속 반복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단 1번이라도 계속 반복적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계속·반복성의 요건 충족 여부는 단순히 횟수의 다과가 아닌 사업자의 사업 계속·반복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 영위할 의사와 목적으로 영리활동을 영위하였다면 그 행위의 횟수가 1회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계속·반복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조심2018부1782) 그러나 활동을 계속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항상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다툽니다.이상과 같이 사업소득을 판단할 때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 명칭 등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대전지법2013구합100131)2) 근로소득다음으로 근로소득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인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이라고 해도, 자기의 계산과 책임이 아닌 다른 사람의 계산과 책임으로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를 통칭하여 근로소득이라고 합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대법2007두1941)다른 사람의 계산과 책임이라는 것을 법에서는 [근로자성], 또는 [종속적 지위], [고용 관계]라고 표현합니다.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원천세과-652, 2011.10.12)근로자 중에는 일용근로자와 상시근로자가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란, 일당이나 시급으로 보수를 계산하는 사람으로 동일한 사장님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상시근로자란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합니다. 건설인부, 하역인부가 일용근로자의 대표적인 예고, 회사원이 상시근로자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3개월이라는 시간요건과 시급/일당 계산의 요건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므로 직업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상시근로자인 예술가를 예로 들면, 미술품 창작법인의 임직원, 리움미술관의 소속큐레이터, 갤러리현대 소속 아트딜러 및 갤러리스트, 한국화랑협회 / KIAF 사무국 직원, 케이옥션 소속 경매사, 월간미술의 편집자, 한국미술감정원 소속감정사, 넷마블의 캐릭터 디자이너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술가 중 일용근로자도 있을까요? 예술가가 시급, 일당으로 보수를 받는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술가들은 단기적으로 계약할 수는 있어도,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작업에 지시를 받는 일이 잘 없습니다. 굳이 일용노동자인 예술가를 생각해보자면, 설치미술을 제작하기 위해 고용한 조수 예술가들 정도가 있겠습니다. 단기로 일을 하는 예술가들은 대부분은 사업소득 내지는 기타소득이 됩니다.3) 기타소득다음으로 기타소득입니다. 기타소득은 소득원천설을 가장 잘 구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득을 얻었을 때 과세되는지 일일이 명시되어 있고, 나열되어 있지 않으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에 대한 조문을 보면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라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을 판단하고 마지막에 판단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타소득이기 위해서는 계속성, 반복성이 없어야 합니다.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용관계도 없어야 합니다.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문에 열거한 소득 중 하나여야 합니다. 미술 세무를 공부하면서 중요한 기타소득은 아래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일을 하면 사업소득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개인 컬렉터의 경우 아주 특이한 예외가 있기는 하나, 이것은 차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미술 관련 공모전에서 상금(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저작자 외의 자가 얻은 저작권소득(제5호)일시적 물품대여(제8호)경매 계약 파기 위약금(제10호)일시적 창작소득과 저작자의 저작권소득(제15호)알선수수료 및 사례금(제16호, 제17호)일시적 인적용역(제19호)개인 컬렉터의 미술품 양도소득(소득세법 제21조 제2항)4)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이자소득은 금전을 대여하고 받은 대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은행 이자, 또는 금융기관이 아닌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뒤 받는 이자, 국가나 회사 이름이 적힌 차용증(채권) 이자, 보험료를 꾸준히 납입하여 만기에 납입 보험료보다 더 돌려받는 저축성보험의 이자분이 이자소득입니다.한편 제가 소득원천설에는 예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예외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이 부분입니다. 이자소득에 관한 설명을 보면, [이상과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이라는 포괄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원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도 일일이 소득원천을 열거하고 싶었지만, 신종금융상품이 워낙 빠르게 개발되다 보니, 법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포괄적으로 규정해놓았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유형별 포괄주의라고 합니다. 원금을 받고 수익을 돌려주는 상품이 새로 개발되었는데 이자소득 성격이 있으면, 전부 이자소득으로 보겠다는 규정입니다.배당소득은 주주나 출자자가 이익이나 잉여금을 분배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다음을 말합니다. 만약 주식회사라면 회사 주인인 주주들이 있을 텐데, 이익잉여금을 주주들이 지분비율에 따라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그때 분배받은 돈을 배당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배당소득에도 유형별 포괄주의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연금소득은,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교직원 연금같은 공적 연금도 있고, 연금상품에 가입하여 나오는 연금 또는 퇴직금을 천천히 받는 사적 연금도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전형적인 연금소득은 55세 이후부터 소액씩 여러 기간에 걸쳐서 수령하는 형태입니다. 종합소득 중에서도 세율이 낮은 소득에 속합니다.
종합소득세
기장
일용근로소득이란?
일용근로소득이란?안녕하세요.세금을 쉽게 Simply, Taxly 입니다.일용근로자란?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 대가를 계산하거나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일용근로자는 급여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음 ■ 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있지 않으면 일용근로자로 보며다만, 동일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고용된 자,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노무종사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 업무자, 사무⋅타자⋅취사⋅ 경비 업무 종사자)는 일반근로자로 봅니다. ■ 하역작업 종사자(항만 근로자 포함)는 일용근로자로 보며다만, 근로를 제공한 날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 대가를 받는 자(급여의 계산방 법을 말함),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노무종사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 업무자)는 일반근로자로 봅니다. ■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용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1일 15만원)} × 세율(6%)] - 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 ■ 일정기간 단위로 일용직급여 지급시 원천징수세액은 일용근로자 별로 매일의 일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6%)과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 결정세액을 합한 금액을 원천징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일 급여액 187,000원:999원)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음 (소액부징수)■ 원천징수의무자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종합소득세
상속∙증여세
[동대문 세무사] 2023년 세법개정안 주요 변경사항
안녕하세요.신세계세무회계 이형석 세무사입니다.저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은 항상 연구하고 노력합니다.대표 세무사는 현재 국세청 직속 기관인 국세공무원연수원과 각 기업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10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인 절세설계, 세무조사 대응, 상속증여플랜 등 다양한 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양한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을 진행했으며, 법인 세무 관련 전문성을 갖추어 맞춤형 절세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대표 저서 -궁금한 내용만 쏙쏙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기초 - 경제법륜사중소기업 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조세지원제도 - 경제법륜사종합소득세 실무 - 경제법륜사세금환급 받는 경정청구 - 경제법륜사국세청, 서울관광재단에서 강의하는 모습사장님의 세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안녕하세요.이형석 세무사입니다.23년 11월 30일 오전 11시경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총 15개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종전 9월 1일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법개정안과 비교해서주요 변경사항 위주로포스팅 하고자 합니다.참고로, 국회 기재위에 의결된 사항은 아직 법률 공포되지 전이기 때문에 이후 변경 추이를 살펴봐야 합니다.소득세법➊ 양식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소득법 §12)* (현행) 소득금액 3,000만원 → (개정) 5,000만원(시행령 개정)현 행(정부안 없음)개 정 안□ 사업소득 비과세ㅇ 농어가부업소득(양어소득포함)* 비과세 한도(시행령)3,000만원ㅇ 어로어업 소득□양식업 소득 비과세 확대ㅇ 농어가부업소득(양어소득 삭제)ㅇ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 소득* 비과세 한도(시행령 개정)5,000만원< 시행시기 >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➋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2주택 보유자의 임대 보증금등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등 간주임대료 소득에 과세(2026년부터 시행) (소득법 §25)* (현행)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간주임대료 소득에 과세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보증금등을 받는 고가주택 2주택자도 과세현 행(정부안 없음)개 정 안□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ㅇ(대상)3주택 이상자의전세금・보증금등에 따른간주임대료□과세범위 확대ㅇ고가주택*2주택자의 보증금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26년부터 시행)* 기준시가 12억원 초과➍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공제대상에 손자녀 추가(소득법 §59의2)* (첫째/둘째/셋째 이상) (현행) 15/15/30만원 → (개정) 15/20/30만원현 행(정부안 없음)개 정 안□자녀세액공제ㅇ적용대상: 기본공제대상자에해당하는자녀ㅇ공제세액(연간)- 1명 : 15만원- 2명 : 30만원- 3명 : 30만원 + 2명 초과1명당 30만원□ 적용대상 및 공제세액 확대ㅇ적용대상: 기본공제대상자에해당하는자녀 및 손자녀ㅇ공제세액(연간)- 1명 : 15만원- 2명 :35만원- 3명 :35만원+ 2명 초과1명당 30만원< 시행시기 > (적용대상) ‘24.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공제액)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➎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월별 제출시행시기 유예(소득법 §164의3) (소득법 §81의11, 법인법 §75의7)* (현행) ‘24.1.1. → (개정)’26.1.1.현 행(정부안 없음)개 정 안□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자 인적사항, 지급금액 등 기재ㅇ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매월ㅇ상용근로소득:매 반기 →매월(’24년 시행)ㅇ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매월(’24년 시행)ㅇ 지연제출 가산세 등□상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월별 제출 시행시기 2년 유예ㅇ (좌 동)ㅇ상용근로소득:매 반기 →매월(’26년 시행)ㅇ (좌 동)현 행(정부안 없음)개 정 안□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지연제출가산세(0.125%)적용요건ㅇ 제출기간 경과 후 3개월 내 제출→ 1개월 내 제출(’24년 시행)□시행시기 유예ㅇ 제출기간 경과 후 3개월 내 제출→ 1개월 내 제출(’26년 시행)□불분명금액이 5% 이하인 경우 가산세면제(’24년 시행)□시행시기 유예(’26년 시행)□미제출가산세 한시적 면제대상ㅇ’24.1.1.~12.31.에 지급하는 소득- 소규모사업자의 경우’24.1.1.~’24.12.31.에 지급하는 소득□ 대상기간 조정ㅇ’26.1.1.~12.31.에 지급하는 소득- 소규모사업자의 경우’26.1.1.~’27.12.31.에 지급하는 소득➏ 건축물을 주택으로용도변경하여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각 용도기간별 보유·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산*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소득법 §95)* (정부안) Max(일반 공제율, 1세대 1주택 공제율)→(수정)보유기간 공제율(건물 + 1세대 1주택)+ 거주기간 공제율(1세대 1주택)정 부 안수 정 안□용도변경(또는 사실상 주거용사용)으로1세대 1주택이 된경우장기보유 특별공제액ㅇ아래 금액 중 큰 금액[Max(➊, ➋)]➊전체 보유기간*에 대해일반 공제율 적용한 금액* 전체 보유기간 : 취득일~양도일➋‘용도변경일~양도일’에 대해1세대 1주택 공제율 적용한 금액□계산방법 변경ㅇ각 용도기간별 보유·거주기간별 공제율을 합산하여 계산(➊ + ➋)➊ (보유기간 공제율*)비주택 보유기간에 대한일반 공제율+주택 보유기간에 대한1세대 1주택 공제율* 최대 40% 적용➋ (거주기간 공제율)주택 거주기간에 대한1세대 1주택 공제율< 시행시기 > ’2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법인세법➊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ㆍ간접외납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해외자원개발사업 해외자회사 지분율 요건 현행 유지(5%)(법인법 §18의4, §57⑤)정 부 안수 정 안□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및 간접외납세액 공제 적용대상 자회사 지분율 요건 인하ㅇ지분율 10% 이상-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경우지분율 2% 이상□자회사 지분율 요건 현행 유지ㅇ (좌 동)-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경우지분율 5% 이상ㅇ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ㅇ (좌 동)상속세 및 증여세법➊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상증법 §53의2)* 거주자가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 증여받는 경우 1억원까지 공제- 단,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통합 공제한도는1억원으로 설정정 부 안수 정 안□혼인 증여재산 공제ㅇ아래 요건 모두 충족시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➊ (증여자) 직계존속➋ (공제한도) 1억원➌(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총 4년)<신 설><신 설>(좌 동)□출산 증여재산 공제ㅇ아래 요건 모두 충족시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➊ (증여자) 직계존속➋ (공제한도) 1억원➌(증여일)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통합 공제한도ㅇ 혼인 증여재산 공제+ 출산 증여재산 공제:1억원< 시행시기 >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조세특례제한법➊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및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8의2)* (현행) ‘23.12.31. → (정부안) ‘28.12.31. → (수정) ’26.12.31.정 부 안수 정 안□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과세특례□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과세특례적용기한 연장ㅇ (내용)19% 단일세율* 적용* 종합소득세율(6~45%) 선택 가능ㅇ (좌 동)- 비과세·감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적용하지 않음-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사택제공이익은근로소득에서 제외 항구화** 외국인근로자가 ‘23.12.31.까지 제공받은 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중(소득령 부칙)ㅇ (적용기간)국내 근무시작일부터20년간ㅇ (좌 동)ㅇ (적용기한) ‘28.12.31.ㅇ‘26.12.31.➋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10%)구간을 120억원으로 확대(상증법§71, 조특법 §30의6)* (현행) 60억원 → (정부안) 300억원 → (수정) 120억원정 부 안수 정 안□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저율과세 구간및연부연납 기간 확대ㅇ (대상) 18세 이상 거주자가60세 이상 부모로부터가업승계목적 주식등 증여ㅇ (특례한도)- 업력 10년 이상: 300억원- 업력 20년 이상: 400억원- 업력 30년 이상: 600억원ㅇ (기본공제) 10억원ㅇ (세율) 10%- 단,300억원초과분은 20%ㅇ (연부연납 기간)20년ㅇ (신청 기간) 증여받은 날이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저율과세 구간 및 연부연납기간 조정ㅇ (좌 동)- 단,120억원초과분은 20%ㅇ (연부연납 기간)15년ㅇ (좌 동)< 시행시기 > (저율과세 구간 확대)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연부연납 기간 확대) ‘24.1.1.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➏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조특법 §95의2, §122의3)* 소득기준: (현행)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 (개정)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한도액: (현행) 연 월세액 750만원 → (개정)연 월세액 1,000만원현 행(정부안 없음)개 정 안□ 월세 세액공제ㅇ(대상)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ㅇ(공제율) 월세액의15%·17%**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4,500만원 이하자ㅇ(공제한도) 750만원□ 소득요건 상향 및 공제한도 확대ㅇ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이하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ㅇ (좌 동)ㅇ1,000만원< 적용시기 > ’24.1.1. 이후 지급하는 월세 분부터 적용➒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 적용기간 유예(조특법 §104의5)* (현행) ‘24.1.1.~‘25.12.31. → (개정) ’26.1.1.~’27.12.31.현 행(정부안 없음)개 정 안□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세액공제ㅇ(적용대상)상시고용인원 등을 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및 이를 대리하는세무대리인ㅇ(공제금액)기재된 소득자 수 등을 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ㅇ(공제한도)연간 300만원(세무회계법인 600만원),최소공제액 1만원ㅇ(적용기간)’24.1.1. ~ ’25.12.31.□적용기간 유예ㅇ (좌 동)ㅇ’26.1.1. ~ ’27.12.31.⓭ 2024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조특법 §126의2)*2023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의 10% 공제(한도 100만원)⓮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폐지(조특법 §126의3)* 적용기한 : (현행) '25.12.31. → (수정) 폐지현 행(정부안 없음)수 정 안□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공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현금결제내역을 수집하여 국세청으로 전송□적용기한 폐지ㅇ(공제대상)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발급건수 등ㅇ(공제금액)종이발급 : 9.4원, 온라인발급 : 8.4원ㅇ (좌 동)ㅇ(적용기한) ’25.12.31.ㅇ(삭제)위 세법개정안은 아직 확정된 법률은 아니지만,향후 진행방향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포스팅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과 댓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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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편] 1.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소득세) ① 사업소득의 판정
(1) 서론작가는 자신의 예술세계를 표현하기 위해 대부분 개인 단위로 작품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작가에게 가장 중요한 세금입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예술인복지법에서 말하는 작가의 개념을 소개하고 작가의 소득과 관련된 세법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예술인복지법에 따르면 예술인은 예술을 업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공표된 저작물을 보유하거나 예술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예술인복지법 제2조,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저작물이 있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지난 5년 사이에 5회 이상 작품 발표 및 비평 발표를 하거나, 1회 이상 개인전 또는 작품집, 비평집 출간을 하여야 합니다. 소득이 있다고 말하려면, 예술활동으로 얻은 소득(판매대금, 임금, 인세, 저작권료, 보조금, 상금 등)이 1년 동안 120만원 이상 또는 3년 동안 36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 제2조 관련)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설명하는 소득세에 대한 공부가 [예술활동 증명기준]으로 이어지기도 하겠습니다.다시 세법으로 돌아와서 실무를 보다 보면, 작가들이 입을 모아 당황스러움을 호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돈을 주는 사람이 3.3%를 떼고 줄지, 8.8%를 떼고 줄지 물어볼 때, 즉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해 구분해달라고 할 때 당황스럽다고 하십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도 계시고, 어디서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몰라서 걱정하는 분도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잘 알아도, 지급하는 사람이 잘 모르면 설득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소득구분 방법과 소득구분이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보겠습니다.(2) 사업소득1) 사업소득 판정기초다지기에서 본 것처럼 소득세는 소득구분에 따라,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원천징수 세율, 분리과세 방법이 전부 달라집니다. 따라서 작가의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소득구분을 해야 합니다. 작가는 미술품을 가장 먼저 세상에 내놓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업이기 때문에, 작품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작가는 예술 등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자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미술품 창작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7호) 그러므로 미술품을 팔아 얻은 소득은 대부분 사업소득입니다.국가사업에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여 수입을 얻는 경우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활동을 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국고보조금은 전액 목적에 맞게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순수익이 0인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사업소득입니다. 참고로 정부가 작가의 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보수는 미술작가 보수제도에 기초하여 지급됩니다. 아티스트 피(Artist Fee)라고도 불립니다. 전시회 개최 수, 창작기간, 참여율 등을 기초로 산정됩니다.요즘에는 회화, 조각, 피규어 등 작품 제작 과정을 유튜브로 보여주는 크리에이터 작가도 많아졌습니다. 크리에이터들은 영상을 제작하여 업로드하여 플랫폼 운영자로부터 얻는 광고수익(애드센스), 시청자로부터 받는 후원금, 기업의 의뢰를 받고 홍보를 함으로써 얻는 홍보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인지를 따져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에서 크리에이터가 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누적 시청시간 조건]과 [연속 업로드 조건]이 있어서, 대부분 계속 반복성을 갖출 수 밖에 없어 사업소득으로 판정됩니다.사업소득으로 판정되는 경우, 실제로 번 돈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실제로 지출한 경비를 필요경비로 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서면1팀-1268, 2004.09.14자영예술가인 조각가가 독립된 자격으로 작품을 제작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9조 규정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8호 규정에 의하여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소득-1429, 2009.09.17[질의]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국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아 전액을 무형문화재에 지정된 자에게 교부하고 있음(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하여 교부목적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함) 무형문화재에 지정된 자들의 전시, 작품 출품, 대여 등으로 사례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1년 동안 꾸준히 지급되지는 않고 전시나, 강연, 출품 개인적인 소득활동을 재단 주최로 할 경우 지급되고 있음 (생략) 본 재단과는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고용관계는 없으며 전승지원금으로 공연·시연비, 강습·강사료, 전시작품 출품대여료 등을 지급함.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자가 공연·시연비, 강습·강사료 대가로 지급받는 금원의 과세 여부 및 소득구분[회신] 귀 질의의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라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요청에 의하여 다수인에게 공연·강습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재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해설]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공연, 시연, 강습 등이 전업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합니다. 따라서, 소득의 원천이 국고보조금이라 해도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2) 계속 반복성사업소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입니다. 작가가 전업작가로서 작품을 계속해서 판매하게 되거나, 렌탈수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려는 목적으로 작품을 창작하는 경우에 계속 반복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사업소득의 요건 중 영리목적, 자기의 계산과 책임은 비교적 쉽게 판정됩니다만 항상 문제가 되는 건 계속 반복성입니다. 계속 반복성의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업소득인지 아닌지에 따라 세액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계속 반복성은 늘 다툼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예규판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소득-3138, 2008.09.05[질의] 법인이 공동주택(아파트)을 건축할 때 주택단지 내에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미술장식품을 설치해야 하므로 동 장식품을 공모하여 선정·계약하여 이를 설치하는바, 선정된 자는 개인이 대부분으로서 직업적인 교수·화가·조각가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도 있음. 미술장식품 관련 분야를 전공으로 하는 대학교수가 독립적으로 미술장식품을 제작하여 법인에 설치하고 받는 대가를 사업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인지? 작가·조각가·화가·그 밖의 거주자가 독립적으로 미술장식품을 제작하여 법인에 설치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방법?[회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미술장식품 제작 및 설치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고 용역제공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일시적인 용역의 제공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때에는 이를 계속적인 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을 구분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해설] 주택단지 내에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는 사람의 소득이 사업소득인지는,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미술장식품 제작 및 설치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는 특이하게도 용역제공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일시적인 용역의 제공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때에는 계속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3개월은 법문에 있는 기준은 아닌데, 일용근로자의 판정기준을 차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할 만합니다.조심2010서1686, 2010.06.23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미술품 판매소득이 미술창작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규모, 계속성 및 반복성 등을 감안하여 사업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사업성이 없는 경우에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그동안 다른 업종에 종사한 사실이 없는 전문화가이고, 2004∼2008년 기간동안 청구인의 미술품을 일본인 제자 ○○를 통해 일본에서 판매하고 135회에 걸쳐 쟁점금액을 송금받은 양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해설] 창작행위 말고 다른 업종에 종사한 적이 있는지, 금액을 얼마나 자주 송금받았는지가 계속반복성의 판정기준이 되었습니다. 다른 직업이 없는 전문화가고, 5년간 135회 소득을 벌었으므로 계속 반복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조심2010전1454, 2010.10.04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01년에 2차례에 걸쳐 80,000,000원, 2004년에 1차례에 걸쳐 80,000,000원, 2008년에 2차례에 걸쳐 112,000,000원 상당의 미술장식품 및 조각품을 제작·설치한 점으로 보아 그 거래 태양이 우발적·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문예·창작소득인 기타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2004년에는 미술장식품 제작·설치와 관련하여 수령한 80,000,000원을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한 점, 청구인이 2008년에 미술장식품 및 조각품의 제작·설치의 대가로 받은 쟁점금액 112,000,000원은 같은 해 청구인의 근로소득인 50,358,420원의 2배 이상인 점, 미술장식품 한 작품을 제작·설치하는 데 5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한 미술장식품 등의 제작·설치에 대한 거래가 사업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바,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해설] 대학 미술학과 교수인 겸업화가가 부업으로 미술품을 제작하여 판매하였지만, 제작기간이 장기간이고 여러 해에 걸쳐 작업한 점, 근로소득 대비 미술품 판매소득의 크기가 컸다는 점이 사업소득 판정기준이 되었습니다.3) 학술 비과세일단 사업소득으로 판명되었지만, 다시 비과세나 사업소득 제외 규정의 적용을 받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로 공익목적으로 수행되는 사업으로서, 농업이나 임업, 학교교육업, 사회복지업, 학술연구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을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미술작품도 학술연구개발의 산물이 될 수 있을까요? 판례로 알아보겠습니다.감심2000-67, 2000.05.02[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대학교 미술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같은 대학 부설 ○○연구소(이하 「위 연구소」라 한다)의 소장이자 책임연구원으로서 청구외 ○○보험주식회사(이하 「위 ○○보증보험」이라 한다)에 서양화 1점을 제작공급하고 위 연구소로부터 1996년에 60,000,000원과 1997년에 40,000,000원을 받았으나 각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수입금에 대한 소득금액을 표준소득률을 적용 추계결정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해당연도 귀속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1999.7.16자로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5,939,560원,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3,012,160원을 추가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청구인은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제외하고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만 심사청구하였는바, 이하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청구이유] 위 연구소는 「○○대학교 미술대학부설 ○○연구소 규정(1985.10.2 제정, ○○대학교 규칙 제650호. 이하 「위 연구소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조형에 관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학술연구단체이므로 위 연구소에 근무하는 책임연구원은 미술품을 제작공급하고 개인적으로 그 대가를 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위 연구소를 경유하여 미술품을 제작공급하고 받는 연구비는 위 연구소가 1985.10.2 개설된 이후부터 학술연구용역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일반적으로 과학 및 저술에 관한 학술연구용역도 그 연구소를 통하여 책임연구원의 책임하에 기술발명 및 저술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해당 연구용역이 미술품이라 하여 학술연구용역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모순이다. 설사 학술연구용역이 아니라 할지라도 1985년 이후 상당기간 과세하지 아니 하였고 위 연구소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년 연구사실을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에서는 미술품 연구용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으며 전국에 있는 모든 미술대학연구소가 그 동안 과세를 받지 아니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신의성실의 원칙상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소급하여 과세한 위법한 처분이다.[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대학부설연구소가 과학 및 저술에 관한 학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그 책임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비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연구용역이 미술품이라 하여 학술연구용역이 아니라고 보아 그 연구비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요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사업의 범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 산업분류에 따르면 학술연구용역은 연구 및 개발업(분류번호 73)에 해당하나 연구 및 개발업은 자연·인문 및 사회과학분야에 대한 기초연구·응용연구 및 실험개발을 주로 하여 활동하는 업종으로 분류하고 있고 서양화 등 미술장식품을 제작하는 사업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중 자영예술가(분류번호 92143)로 분류하고 있어 청구인이 받은 미술장식품 공급대가는 위 산업분류상 학술연구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고 자영예술가의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청구인은 1985년 설립된 이후부터 위 연구소가 지급한 미술품 연구용역비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는 아무런 과세를 하지 아니하여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으므로 그 관행과 다르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라는 요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비과세관행은 단순한 과세누락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성립될 수 없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그 사항에 관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떠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그러한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성립된다 할 것인데 과세관청에서 위 연구소가 지급한 미술품 등의 예술작품 제작공급대가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그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어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해설] 미술관련 학술연구로 얻은 사업소득도 연구개발 비과세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판례에서는 연구 및 개발업은 자연·인문 및 사회과학분야에 대한 기초연구·응용연구 및 실험개발을 주로 하는 것을 말한다며 기각했습니다. 미술을 위한 학술 및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개인적으로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판례입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근로자의 세금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근로자의 계약에 따라 어떠한 세금이 부과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소득의 구분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나눠집니다.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됩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수입금액의 3%가 원천징수됩니다.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의 20%를 원천징수됩니다.강사료를 예시로 하여 소득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세 신고1. 근로소득자ⓐ 상용근로자 상용근로자는 매달 원천징수를 공제하고 지급받은 소득에 대하여 다음연도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하여 소득세 신고가 마무리됩니다. 연말정산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으며 다른 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는 3월 미만의 기간동안 근로(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 1년 미만)를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를 말하며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소득세 신고가 마무리됩니다.2. 사업소득자인적용역 사업자로 분류되어 소득을 지급받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다만,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라면 따로 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3. 기타소득자일시적·우발적인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소득을 지급받으며 기타소득금액의 22%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하인 경우라면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