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93 저도 궁금해요!
10-13
터키 개발자 고용 및 급여 지급 질문입니다.
현재 국내 법인이 있고 터키에 있는 회사가 저희 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터키에 있는 회사의 개발자들을 저희가 직접 고용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첫번째 질문은, 현재 터키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있지 않더라도 저희가 고용해서 월급을 줄 수 있을까요? 정규직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만약에 고용이 안된다면 매달 어떻게 월급을 지불하는게 효과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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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지인에게 용역을 제공받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세율이 20%(지방소득세 2% 별도)을 적용한 후 터키 용역자들에게 지급하고 국세청에 원천세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한-튀르키예간 조세조약에 면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필요는 없으니 한-튀르키예 조세조약의 면세, 비과세 요건을 살펴보세요.
소득세법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4. 제119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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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해외에 있는 근로자도 고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월급을 주시면 됩니다. 다만, 비거주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국내 근로자처럼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은 아니고 해외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22%)를 하셔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월 급여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1번에서 기재한 것처럼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에 대한 원천징수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인건비처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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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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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외국인근로자
1. 공제대상 사회보험료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4항에 따른 사회보험료를 의미하며 일부만 납부시에도 납부만 된 경우에는 인정되는 것입니다.
2. 근로자에 지급하는 비과세는 불포함합니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회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2.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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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인적용역자의 경우 역시 조세조약을 검색해 보시고 비과세여부를 판단하고 비과세가 아니라면 소득세법 제156조에 따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및 해당 인적용역자의 인적사항(해당국가의 시민증 등)을 보관하세요.
[참고조문]
소득세법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19조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14
나. 가목 외의 이자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2. 제119조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3. 제119조제4호에 따른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및 같은 조 제5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
4. 제119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5. 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10. 다만,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자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6. 제119조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7. 제119조제11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금액(제126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정상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1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8. 제119조제12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지급금액(제1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금ㆍ부상 등에 대해서는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20. 다만, 같은 호 카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5로 한다.
종합소득세
회사 첫 근무달 급여 사업소득으로 신고.
연말정산
근로소득으로 들어가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세무상 일반급여자의 근로소득이란 고용관계하에 고용주로부터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가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않고 월정액에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고용기간에 불구하고 해당 급여를 일반급여자의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로서, 특정 업종(건설 등)을 제외하고는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근로계약"이란 문서에 의한 계약만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질의자분 현 사실관계를 판단해보면, 질의자분께서 동일한 고용주와 근로계약에 따라 3개월이상 계속하여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기 검토내용은 세무에 대한 원론적인 내용을 기준으로하여 질의자분이 질의한 소득의 구분에 대한 답변만 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
2. 연말정산시, 주사업장 이외에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주사업장에서 타사업장에서 발생하였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 법에 의해 종합소득세합산신고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질의자분께서 각각의 사업장에서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라면 정상적으로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질의자분에 대한 이슈는 없습니다.
3. 해당 부분은 급여액 ,기납부세액 등 구체적인 금액이 확인되어야 판단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외부에서 수탁받은 과제를 수행하는 공무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주 정확한 세부 사실관계를 모르기에 일부 추정에 근거하여 말씀드리며, 아울러 본 세무사 개인의 사견임을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경우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2호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비과세 20만원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가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근거로 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교원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이하 관련 예규 참고하시라고 첨부합니다.
○기준2014-법령해석소득-21511, 2015.03.16.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에서 등록금 및 기성회비 등의 자체예산을 재원으로 「교내연구비 관리지침」에 따라 대학 등의 자체 연구를 수행한 교수 등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비 등은 「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2조제3호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2호가목에 따라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임.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808, 2015.07.07.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라 임용된 수석교사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8제2항에 따라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8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2조제3호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2호에 따라 매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서면-2015-소득-1264, 2015.07.23.
수탁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연구원의 고용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연구활동의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연구과제수행의 독립성, 연구과제 이행 여부로 해당 연구원이 영향을 받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3-1589, 1999.04.28.
교수 또는 연구원 등이 연구목적의 고용관계 없이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대학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연구원 등이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원천세과-316, 2010.04.15.
대학병원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아 연구비를 직접관리(중앙관리)하는 경우, 연구주체와의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교수가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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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기초개념편] 3. 소득세 기초다지기 ② 소득구분
(3) 소득구분1) 사업소득이제 소득세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사업소득을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만나본 예술가 여러분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도 여기입니다. 강의에서 항상 나오는 질문도 여기입니다. 사업소득과 나머지 종합소득을 구분하는 것만 배워도 소득세의 핵심을 이해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은 소득세의 과세요건 중 과세물건에 대한 설명이기도 합니다.앞서 소득원천설에 예외가 많다고 했는데, 그 중 첫 번째가 사업소득입니다. 소득원천설을 설명하자마자 예외를 설명하게 되어 죄송하지만, 그래도 항상 원칙과 예외를 함께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득이 소득원천설 예외인 이유는 소득원천을 나열하면서도 개인의 행위에 따라 포괄적으로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을 판단할 때만큼은 소득 원천이 아닌 행위의 실질을 따집니다. 사업소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①영리목적:그 활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야 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업이 아닙니다. 영리목적 없이 우연히 번 돈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 등이 됩니다. 소득세법의 사업성은,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 요건에서는 영리목적을 불문하는 것과 차이가 있어 주의합니다.②자기의 책임과 계산: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사업을 하여야 합니다. 자기의 계산이란 자기의 이해가 걸려 있고 자기에게 타산이 맞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책임이란 권리 의무의 귀속을 말합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거나 내 행위에 대해 책임 주체가 따로 있다면, 종속된 지위에 있다는 뜻이고 이 경우 근로소득이 됩니다.부가가치세의 사업자 판단처럼 역시 이 부분은 미술품 거래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갤러리나 아트딜러가 컬렉터의 의뢰를 받고 작품 중개만 하는 경우, 아트딜러의 책임은 중개까지만이고, 중개 보수만 아트딜러의 사업소득입니다. 하지만 아트딜러가 직접 매입과 직접 매출을 책임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전부 아트딜러의 사업소득이고 경비입니다. 작품 대여를 할 때도 대여 사업자가 고객만 알선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대여 과정 전부를 책임을 질 때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내 사업소득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 아닌지가 결정됩니다.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③계속 반복성: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어야 합니다. 일회적인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대부분 기타소득입니다. 얼마나 거듭해야 계속 반복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단 1번이라도 계속 반복적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계속·반복성의 요건 충족 여부는 단순히 횟수의 다과가 아닌 사업자의 사업 계속·반복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 영위할 의사와 목적으로 영리활동을 영위하였다면 그 행위의 횟수가 1회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계속·반복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조심2018부1782) 그러나 활동을 계속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항상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다툽니다.이상과 같이 사업소득을 판단할 때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 명칭 등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대전지법2013구합100131)2) 근로소득다음으로 근로소득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인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이라고 해도, 자기의 계산과 책임이 아닌 다른 사람의 계산과 책임으로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를 통칭하여 근로소득이라고 합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대법2007두1941)다른 사람의 계산과 책임이라는 것을 법에서는 [근로자성], 또는 [종속적 지위], [고용 관계]라고 표현합니다.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원천세과-652, 2011.10.12)근로자 중에는 일용근로자와 상시근로자가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란, 일당이나 시급으로 보수를 계산하는 사람으로 동일한 사장님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상시근로자란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합니다. 건설인부, 하역인부가 일용근로자의 대표적인 예고, 회사원이 상시근로자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3개월이라는 시간요건과 시급/일당 계산의 요건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므로 직업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상시근로자인 예술가를 예로 들면, 미술품 창작법인의 임직원, 리움미술관의 소속큐레이터, 갤러리현대 소속 아트딜러 및 갤러리스트, 한국화랑협회 / KIAF 사무국 직원, 케이옥션 소속 경매사, 월간미술의 편집자, 한국미술감정원 소속감정사, 넷마블의 캐릭터 디자이너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술가 중 일용근로자도 있을까요? 예술가가 시급, 일당으로 보수를 받는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술가들은 단기적으로 계약할 수는 있어도,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작업에 지시를 받는 일이 잘 없습니다. 굳이 일용노동자인 예술가를 생각해보자면, 설치미술을 제작하기 위해 고용한 조수 예술가들 정도가 있겠습니다. 단기로 일을 하는 예술가들은 대부분은 사업소득 내지는 기타소득이 됩니다.3) 기타소득다음으로 기타소득입니다. 기타소득은 소득원천설을 가장 잘 구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득을 얻었을 때 과세되는지 일일이 명시되어 있고, 나열되어 있지 않으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에 대한 조문을 보면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라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을 판단하고 마지막에 판단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타소득이기 위해서는 계속성, 반복성이 없어야 합니다.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용관계도 없어야 합니다.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문에 열거한 소득 중 하나여야 합니다. 미술 세무를 공부하면서 중요한 기타소득은 아래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일을 하면 사업소득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개인 컬렉터의 경우 아주 특이한 예외가 있기는 하나, 이것은 차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미술 관련 공모전에서 상금(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저작자 외의 자가 얻은 저작권소득(제5호)일시적 물품대여(제8호)경매 계약 파기 위약금(제10호)일시적 창작소득과 저작자의 저작권소득(제15호)알선수수료 및 사례금(제16호, 제17호)일시적 인적용역(제19호)개인 컬렉터의 미술품 양도소득(소득세법 제21조 제2항)4)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이자소득은 금전을 대여하고 받은 대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은행 이자, 또는 금융기관이 아닌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뒤 받는 이자, 국가나 회사 이름이 적힌 차용증(채권) 이자, 보험료를 꾸준히 납입하여 만기에 납입 보험료보다 더 돌려받는 저축성보험의 이자분이 이자소득입니다.한편 제가 소득원천설에는 예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예외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이 부분입니다. 이자소득에 관한 설명을 보면, [이상과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이라는 포괄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원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도 일일이 소득원천을 열거하고 싶었지만, 신종금융상품이 워낙 빠르게 개발되다 보니, 법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포괄적으로 규정해놓았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유형별 포괄주의라고 합니다. 원금을 받고 수익을 돌려주는 상품이 새로 개발되었는데 이자소득 성격이 있으면, 전부 이자소득으로 보겠다는 규정입니다.배당소득은 주주나 출자자가 이익이나 잉여금을 분배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다음을 말합니다. 만약 주식회사라면 회사 주인인 주주들이 있을 텐데, 이익잉여금을 주주들이 지분비율에 따라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그때 분배받은 돈을 배당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배당소득에도 유형별 포괄주의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연금소득은,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교직원 연금같은 공적 연금도 있고, 연금상품에 가입하여 나오는 연금 또는 퇴직금을 천천히 받는 사적 연금도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전형적인 연금소득은 55세 이후부터 소액씩 여러 기간에 걸쳐서 수령하는 형태입니다. 종합소득 중에서도 세율이 낮은 소득에 속합니다.

종합소득세
기장
일용근로소득이란?
일용근로소득이란?안녕하세요.세금을 쉽게 Simply, Taxly 입니다.일용근로자란?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 대가를 계산하거나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일용근로자는 급여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음 ■ 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있지 않으면 일용근로자로 보며다만, 동일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고용된 자,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노무종사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 업무자, 사무⋅타자⋅취사⋅ 경비 업무 종사자)는 일반근로자로 봅니다. ■ 하역작업 종사자(항만 근로자 포함)는 일용근로자로 보며다만, 근로를 제공한 날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 대가를 받는 자(급여의 계산방 법을 말함),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노무종사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 업무자)는 일반근로자로 봅니다. ■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용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1일 15만원)} × 세율(6%)] - 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 ■ 일정기간 단위로 일용직급여 지급시 원천징수세액은 일용근로자 별로 매일의 일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6%)과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 결정세액을 합한 금액을 원천징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일 급여액 187,000원:999원)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음 (소액부징수)■ 원천징수의무자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회계서비스
기장
[강서구 마곡 상속세전문세무사] [강서구마곡기장 전문세무사] 실업급여에 관한 모든것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실업급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실업급여란?▶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하며 퇴사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및 수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지원대상은?▶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인 날수를 의미하며, 주휴수당을 받은 날도 포함돕니다.=.주5일 근로자의 경우라면 보통 7~8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180일이 충족됩니다.초단시간 근로자 등은 아래 참조. - 초단시간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예술인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 - 노무제공자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 자영업자 : 폐업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자로 가입기간 1년 이상▶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수급요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65세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 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단절 없이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적용합니다.지원내용은?[근로자]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예술인·노무제공자] 구직급여 지급액 = 월 평균보수의 60% ×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기준보수의 60%[자영업자] 구직급여 지급액 = 기초일액의 60%× 소정급여일수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일수)퇴직 당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270일 범위 내 산정합니다.연령 및 가입기간1년 미만1년이상 3년미만3년이상 5년미만5년이상 10년미만10년이상50세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50세이상 및 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신청절차는?▶사업주에게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예술인·노무제공자로 근로한 사업장의 경우 이직확인서 불필요▶고용24 (www.work24.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강▶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 신청자 본인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제출해야 함이직확인서는?▶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자격 판단에 필수적인 서류로 퇴사한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신고(교부)하여야 합니다.▶기재내용: 퇴사사유,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등▶온라인 신고 방법-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서면으로 신고 방법-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직접 방문‧우편‧팩스를 통해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거나 근로자에게 직접 교부도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법인및 기장 기장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법인및개인 기장관련 문의사항( : 네이버 엑스퍼트법인및개인 기장관련 문의사항(법인세,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현황신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친절하고 꼼꼼한 세무사, 풍부한 경험으로 대안 제시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대표 김주성세무사입니다. 수많은 세무 상담을 하다 보면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 있음에도 방법을...m.expert.naver.com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강서구상속세세무사#마곡상속세세무사#강서구기장전문세무사#강서구세무사#마곡세무사#강서구법인전문세무사#강서구개인전문세무사#강서구종합소득세세무사#마곡종합소득세세무사#마곡법인전문세무사#마곡개인전문세무사#강서구부가세신고대리세무사#마곡부가세신고세무사#실업급여#실업급여신청방법#실업급여수령기간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경비 처리 완벽 가이드 | 필요경비 인정 기준 총정리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필요경비 인정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경비 처리, 필요경비 기준은 무엇인지 명확히 아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이 비용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비와 생활비가 혼재되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에, 같은 지출이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매출 전체에 바로 과세하는 구조가 아니라,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실제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27조). 따라서 어떤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납부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 관련성: 지출 목적이 실제 사업 운영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2. 실제 지출 여부: 비용이 실제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3. 해당 과세기간 발생 여부: 신고 대상 과세기간(2025년 1월 1일~12월 31일)에 발생한 비용이어야 합니다.4. 객관적 증빙 보유 여부: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사업 때문에 쓴 비용인가 를 먼저 따지고, 그다음 증빙이 남아 있는가 를 확인하는 순서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인정되는 경비 vs. 인정이 어려운 경비, 항목별 비교
필요경비로 검토 가능한 항목
사업 관련성이 확인되면 아래 항목들은 필요경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직원 급여 및 외주비2.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3. 전기·수도·가스 등 공공요금4. 업무용 통신비(사무실 인터넷, 업무용 휴대폰 요금)5. 원재료·상품 매입비 및 운송비6. 광고비 및 마케팅 비용7. 업종 관련 교육비 및 협회비·회비8. 문구류·사무 소모품 및 커피·간식 비용9. 정수기 렌탈료10. 사업 목적 대출 이자11. 거래처 경조사비(업무추진비 한도 내)
📝 소액이 반복되는 비용은 월별로 모아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건별로는 작아 보여도 연간 누적 금액은 상당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운 항목
아래 항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 대표자 본인 급여(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본인 급여를 경비 처리할 수 없습니다)2. 가족 생활비 및 개인 여행 비용3. 사적 의류 구매4. 사업과 무관한 개인 소비5. 개인 용도 차량 비용
⚠️ 같은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사업 목적이 아니라면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업비와 개인 지출이 혼재되면 신고 과정에서 정리가 복잡해집니다.
별도 확인이 필요한 항목
차량 관련 비용, 인건비, 접대성 지출은 일반 경비와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차량 관련 비용: 전액이 아니라 업무 사용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운행일지 작성 등 별도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을 충족해야 합니다.2. 인건비: 급여 지급 기록 관리,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이 모두 맞물려야 합니다.3. 거래처 경조사비: 청첩장, 부고장, 모바일 초대장 등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적격증빙 종류와 증빙 관리 핵심 원칙
경비 처리는 단순히 지출했다는 사실보다 증빙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적격증빙이 갖춰지면 경비 처리 판단이 안정적이고, 증빙이 부족하면 인정 범위가 제한되거나 증빙불비 가산세(지출금액의 2%)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2).
인정되는 적격증빙의 종류
1. 세금계산서2. 계산서3. 신용카드 매출전표4.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소비자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함)5. 계좌이체 내역6. 원천징수 관련 서류(인건비)
📌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소득공제용으로 받으면 사업 경비 처리에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증빙 관리 시 꼭 지켜야 할 원칙
1. 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은 적격증빙 확보가 원칙입니다.2. 간이영수증은 인정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적격증빙을 받으세요.3. 결제 내역뿐 아니라 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견적서 등)도 함께 보관하세요.4. 증빙은 많이 모으는 것보다 지출 내용이 분명하게 연결되도록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전 실무 체크리스트
경비 처리는 신고 직전에 한꺼번에 정리하면 누락되기 쉽습니다. 평소의 관리 방식이 신고 완성도를 결정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세요.
1. 사업용 카드를 개인 카드와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다2. 사업 전용 계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3.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했다4. 영수증은 결제 즉시 보관하고 항목별로 분류하고 있다5. 월별 비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6. 업무용 휴대폰 요금, 인터넷 사용료, 소모품비 등 반복 항목을 따로 모아두고 있다7. 차량 관련 비용은 업무 사용분 중심으로 구분해 두었다8. 인건비는 급여 기록,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까지 확인했다
🔑 필요경비 인정 기준을 먼저 이해하고, 적격증빙과 사업용 카드·계좌 분리로 설명 가능한 지출만 남기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개인사업자 대표자 본인 급여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대표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소득세법 제33조). 이 부분은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가족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실제 근무 사실과 지급 증빙이 갖춰진 경우 필요경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간이영수증으로 받은 비용도 경비 처리가 되나요?
A. 건당 거래금액이 3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영수증도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에서 간이영수증만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2). 가능하면 세금계산서나 카드전표 등 적격증빙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집에서 일하는 1인 사업자는 집 월세를 경비 처리할 수 있나요?
A. 사업장과 주거 공간이 동일한 경우, 주거에 사용되는 면적과 사업에 사용되는 면적을 구분해 업무 사용 비율에 해당하는 임차료만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액을 경비 처리하면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A.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카드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집계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자료로 활용하기 편리합니다. 별도로 영수증을 수기 정리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고, 누락 위험도 낮출 수 있어 실무에서 적극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Q. 경조사비는 얼마까지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A. 거래처 경조사비는 업무추진비(접대비) 한도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간 업무추진비 한도는 기본 한도 1,200만 원에 수입금액 기준 추가 한도가 더해집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 경조사비는 청첩장, 부고장 등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윤대현 세무사
주요 경력: 강남 미용실 프랜차이즈 컨설팅, SOOP(아프리카TV) 베스트BJ 컨설팅, 대학병원 조사대응
전문 분야: 부동산 개발, 미용/헬스, 인플루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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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사택 비용처리 가능할까? 연봉에 포함될까? 사업자·근로자 세금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에게 제공하는<사택> 은기업 복지 제도의 하나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세무사 입장에서무리한 비용 처리보다세법에 나와있는 '적법'하게 인정되는 비용을'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절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이런 질문 참 많이 받습니다.사택 임차료는 비용 처리 가능한가요?직원에게 소득으로 잡히나요?월세 대신 회사가 내주면 세금 문제가 생기나요?오늘은 사택 비용 처리를① 사업자 입장과② 근로자 입장으로 나누어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사택이란 무엇인가사택이란회사 또는 사업자가 직원의 주거를 위해제공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대표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회사가 주택을 직접 소유한 경우회사가 주택을 임차하여 직원에게 제공회사가 월세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회사가 임차보증금이나 구입 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빌려주는 경우소유를 했든 임차를 했든 비용을 대주든중요한건▶ 회사가 지급한 모든 비용이 비용으로 인정받는지▶근로자가 지급받은 모든 혜택이 근로소득으로 안잡히는지입니다.이를 위해 중요한 '실질'은업무 수행을 위한 복리후생 목적인지 여부입니다.사업자 입장: 사택 비용 처리 가능할까?사택에 지급한 비용은'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자 입장에서 내는 세금은종합소득세 / 법인세부가가치세로 크게 나눠집니다.종합소득세 / 법인세 - 비용(손금, 필요경비) 인정?!다음 비용은 일반적으로 손금(비용) 인정 됩니다.사택 임차료관리비전세 이자사택 유지관리 비용즉, 직원 복지를 위한 비용이라면회사 경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 -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주택 관련 비용은 대부분 면세사업이기 때문에아무리 과세사업자가 임차를 했어도사무실이 아닌 이상 일반 주택의 경우부가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부가세 공제는 안되지만손금(비용) 처리는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대표이사 사택은 주의!!대표이사가 사용하는 사택을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추후 비용을 부인당할 수 있습니다.대표이사 뿐만이 아니라주주등이나 출연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이때 주주가 아닌 임원이나소액주주인 임원 은 제외합니다.(1% 미만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근로자 입장: 내 연봉에 포함인가요?임직원이 회사에서 사택을 제공받은 경우무상으로 받은 그 '금액' 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걸까요?소득세법에서는▶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은 이익모두를 근로소득으로 본다고시행령 38조에 열거하고 있습니다.즉,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유상이든 무상이든 모든 급여 성질의 대가는모두 근로소득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다만 복리후생적 성질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예외적으로 비과세를 해주게 되는데여기서 <사택> 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사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요건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 소액주주인 임원 / 종업원 / 국가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 일 것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일 것사업자가 소유한 주택을 종업원 등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사업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즉 쉽게 말하여 원래는 과세인데종업원 등에게 혜택을 주는 경우법인도 비용도 처리 가능하며 + 근로자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하여일종의 세제 혜택을 주게되는 것입니다.위의 요건을 잘 살펴보시면이런 점을 알 수 있습니다.사업자가 소유 혹은 임차하여 직원에게 제공 (O)→직원에게 현금으로 주거비 지급하여 월세 지원(X)→ 직원 명의로 계약하는 경우 (X)이 경우는 회사에서도 복리후생비가 아닌급여 계정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근로소득자도 근로소득이 과세되게 됩니다.지방 회사에서 직원을 뽑는 경우,혹은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 등사택을 제공하고 제공받는 경우는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합니다.회사 입장에서는 직원을 뽑을 수 있는 유인책,복리후생 목적으로 회사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되며세금 측면에서 비용을 처리할 수 있는강력한 도구이기도 합니다.다만 제공 방식, 계약 구조, 제공 대상 등에 따라비용을 부인당하고, 이에 따른 상여 처리 등의세무 리스크가 생길 수 있으니사택 관련 처리를 하기 전미리 미리 세법적 검토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회사 차원에서도 내부 규정(사택 관리 규정) 등을 구비하시고사용자가 특수관계인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주택 자금 대여시 적정 이자율을 준수하는 등다양한 방면으로 세법적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제가 세무사로서 느끼는 가장 큰 보람은누군가에게 새로운 길과 방법을 안내하는 순간입니다.관련해서 문의 사항 있으시면언제든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편안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