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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지적재조사로 늘어난 토지에 대해 증여/상속 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문의
최근 아버지께서 지적재조사로 국유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지적재조사로 늘어난 땅에 대해서 취득세는 없지만 양도 시에 취득가액으로 인정이 안된다는(취득가액은 0원) 사실을 알게되었는데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증여/상속 후에 제가 타인에게 양도를 하게 된다면 해당 부분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이되나요?
가령 증여 당시의 감정평가 금액 기준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면, 감정평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이 되어 양도시 경비로 인정이 되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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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국녕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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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의 경우
아버님과 질의자님은 직계존비속 관계입니다.
이러한 경우 증여일부터 10년 내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증여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증여 당시 감정평가액 등)'이 아닌
아버님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증여 당시 1억원으로 감정평가 받아서 취득하였더라도
증여일부터 10년 내 양도할 경우에는 아버님의 취득가액인 0원을
취득가액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 당시 부담했던 증여세
산출세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증여일부터 10년 이후에 양도할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감정평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상속의 경우
상속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10년 내에 양도하더라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가액(당시의 감정평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서 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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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샤인 최연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시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한다면 감정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증여 후 10년 이내에 양도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월과세 적용시 증여자인 아버지의 당초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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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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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이혼관련 재산분할시 절세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이혼 관련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증여, 위자료
재산분할, 증여, 위자료 등의 방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시의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 그리고 이후 양도 하실때의 양도소득세가 차이가 발생합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이혼하시기 전에 현재 보유 주택을 양도하시고 현금만 보유한 상태로 이혼 예정이시라면 위의 방법 중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시더라도 차이는 없습니다.
현재 재산가치를 결과적으로 50:50으로 가져간다고 가정했을 때, 장인, 장모님 집을 양도하시거나 선생님 보유 주택을 전세를 주고 현금으로 받으신다면 증여 또는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증여
이혼 전 증여로 처리하는 경우 배우자 6억 공제를 활용하여 취득세만 납부하시고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으며, 이후 단독 보유한 배우자는 5년 보유하고 양도해야 합니다. 이때 양도시 증여받은 50%의 취득가액은 최초에 공동명의로 취득했던 가액이 아닌 증여당시의 평가액인 시세가 되므로 취득가액이 증가하여 양도소득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증여시 취득세는 재산분할의 방법 대비 2.5배 가량 증가하게 됩니다. 취득세는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2. 재산분할
재산분할의 경우 취득세는 1.5%로서 증여보다 낮은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는 최초 전 배우자가 취득했던 날로 적용되므로 이후 양도시 양도차익이 클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증여가 재산분할에 비하여 당장의 취득세는 늘어나지만 이후 양도소득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단독명의로 가진 배우자는 이혼 이후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지 않는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비과세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재산분할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혼 관련 세액에 대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97447132
상속∙증여세
상속세 공부하며 궁금한 사항
우선 첫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추후 재차 상속을 가정한다면 시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파트 등 부동산을 미리 공동명의로 배분해서 보유하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상속주택(아파트)의 지분을 공동으로 소유할 경우 상속인들의 기존 주택처분시 영향이 가는 경우의 수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기존 피상속인이 거주중이던 주택의 지분은 계속 거주할 장모님이 받으시고, 나머지 토지를 자녀들과 공동명의로 협의를 한게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각 상속인별로 처한 상황이 다르다보니 상담시 어떠한 부분을 우선순위로 두고 협의분할을 하였는지는 더 확인해봐야할 사안 같습니다.
두번째 답변으로는
현재 공시가격 6.5억인 토지를 추후 14억에 매도할 경우 매도시기에 따라 상속세와 양도세 모두에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1.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속한 달의 말일)이내에 14억에 매도시
-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는 토지가액은 14억이 되며, 양도세는 0원이됩니다.(양도가=취득가)
2.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9개월 내 매도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평가기간은 도과하였으나, 세무서에서 신고가액과 시가의 차이가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하여 매도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처리하여 세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마찬가지로 상속재산가액이 더 부담되지만, 양도세는 동일하게 없게됩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할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과 신고기한 후 9개월까지의 결정기한까지 고려하여 의사결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상속세 부담이 늘어난다면 반대로 재산가액이 높게 형성되어 양도차익이 줄어들게되어 양도소득세는 줄어들게 되기때문에,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지도 상속세 신고과정에서 함께 상담해보시는 편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한 방법 알려주세요.
양도, 증여, 상속 절세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사업용토지는 기본양도세율 6~45%에서 10%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근생건물을 건축하고 2년 이상(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중 2년 이상) 건축물의 부수토지로 사용한다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지역열 배율을 곱한 면적까지는 사업용토지로 인정 받아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중과세 없이 기본양도소득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건물의 건축 취득가액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지급증빙 등을 갖추어야하며, 만약 건물의 취득가를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경우 신축 후 5년 내 양도시 5%의 가산세가 발생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근생 건물을 신축하여 2년 보유 후 양도한다면 사업용토지 인정과 추가로 건물과 토지의 일괄양도시 양도가액을 안분하여 양도소득세 절세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또는 무주택자인 경우 주택건물을 신축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으며, 토지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 전 자녀 등 가족들에게 일부증여 후 양도 하여 절세하는 컨설팅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른 다양한 컨설팅을 진행해드릴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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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시 시가가 없는 땅을 감정평가를 받아야할까요?
Ⅰ. 상속재산의 시가
-상속받은 재산을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이내의 기간 중에서 매매나 감정가액 수용가액 경매 혹은 공매가 있는 경우 시가로 봅니다.
-단,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서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체결일 등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주위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걸쳐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합니다.
Ⅱ.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어떻게?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산정시 취득가액이란 상증법상 평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시가평가하여 상속세 신고할 경우 시가로 취득가액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기준시가 등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되면 그 보충적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Ⅲ. 절세 컨설팅 사례
○ 사실관계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1명이며, 상속재산은 토지만 있고 사전증여재산은 없다고 가정.(개별공시지가는 3억원가량이고 시세는 10억원)
▢ 절세 컨설팅 CASE1
▹ 자녀들이 상속토지에 대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0억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함. 양도소득세는 없음.(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
▢ 절세 컨설팅 CASE 2
▹ 상속토지를 감정평가사로부터 감정을 받아 상속세 신고를 하였음.
- 이때 상속세는 없음[배우자공제 5억; 배우자가 상속을 받던 말던 상관없이 상속인 중에 배우자가 있으면 무조건 최소5억은 공제해줌. 일괄공제도 5억이므로 상속재산 10억에서 상속공제의 합계액 5억을 빼면 상속세는 없음.]
향 후 상속받은 토지 양도시 취득가액이 10억으로 평가되어 있으므로 추후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크게 절세할 수 있음.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10억까지는 세금도 안나오는데 이래저래 수수료도 나가고 귀찮고 해서 그냥 내버려둘까?
그럼 상속세 신고안하거나 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상속재산은 과세관청에서 개별공시가액 3억원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매도시점에서 양도차익이 커지므로 양도소득세가 상당히 증가하게 됩니다.
상속∙증여세
한명이 협의분할로 토지전체 등기하고 한명이 토지지분 현금받을시
1. 상속재산 중 토지와 현금이 있는 상태에서 최초로 협의분할로 각각 토지와 현금을 상속재산으로 하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상속재산의 분할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도 아니고, 양도도 아닙니다.
다만, 최초의 상속재산분할이 아니라,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끝난 이후에 재분할하는 것이라면,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에 재분할로 각각 토지와 현금을 가져가도록 협의했다면, 최초분할협의에
비해서 이익을 얻는 쪽이 증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2. 상속재산 중 토지를 상속인 중 1인이 받는 대신에, 받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대가를 지급한 경우
이러할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기한 전인지 후인지에 관계없이, 상속분을 댓가를 주고 취득한 것으로 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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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의 취득시기가 다른경우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안녕하세요반포세무회계 심현주세무사입니다.1/2의 지분을 a시점에 사고1/2의 지분을 b시점에 샀다면비과세 판정 시점은 언제부터 일까요??답:1/2은 a부터 1/2은 b부터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니늦은시점을 문제삼아 과도하게 세액을 납부하시는 일은 없으셔야 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양도, 서면-2020-부동산-1253 [부동산납세과-544] , 2020.04.29[ 제 목 ]1주택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비과세 적용 방법[ 요 지 ]1주택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1항 및 제154조제1항에 따른 비과세 여부는 각 취득시기별로 판단하는 것임[ 회 신 ]1주택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1항 및 제154조제1항에 따른 비과세 여부는 각 취득시기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1. 사실관계- 2014. 07월 경기 안산 소재 A아파트 1/2지분 경매취득- 2016. 11월 A아파트 1/2지분 추가 취득- 2017. 05월 서울 강동 소재 B아파트 취득- 2020. 02월 A아파트 양도2. 질의내용○ A아파트 양도 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가능여부 및 비과세 적용 방법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 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4.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이하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 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이하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 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하생략)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14, 2019.05.10.[요 지]별도세대인 거주자와 모친이 1주택(A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 거주자와 배우자가 1주택(B주택)을 공동으로 취득(각 1/2지분)하고 배우자가 별도 세대원인 모친으로부터 취득한 지분 상당액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답 변]별도세대인 거주자와 모친이 1주택(A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 거주자와 배우자가 1주택(B주택)을 공동으로 취득(각 1/2지분)하고 배우자가 A주택의 모친 지분을 매매로 취득한 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재산세과-18, 2009.01.05.[요 지]동일세대원인 어머니와 아들이 사실상 매매한 경우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은 각 지분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함[답 변]1.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인 甲(아들)과 乙(모친)이 주택(이하“A주택”이라 함)을 2분의 1 지분씩 각각 취득하였다가 乙의 지분을 甲이 사실상 매수하여 단독소유한 경우로서, (다만, 당해 양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규정에 따른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2.「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甲이 양도하는 A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은 각 지분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절세방법
안녕하세요.세무회계샤인 최연주 세무사입니다.상속세 신고를 하다보면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농지법상 일반적으로 농업인이 아닌 자는 농지를 취득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는 농지를 취득할 수있습니다.상속인이 농업인이 아니라면 결국 농지 양도를 생각하게 될텐데요.이런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뿐만 아니라 농지 처분시 양도세도 함께 고려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그 이유는피상속인(사망인)의 생전 경작여부및상속인의 농지 처분계획에 따라양도세 부담이 달라지고,이에 따른상속세 신고방향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아래에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절세방법 및 고려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자경농지를 상속받았다면 양도세 자경감면(100%)을 적극 활용한다세법에는 오랜기간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피상속인이 생전 경작하던 농지를 상속받아 상속인이 양도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 충족시 상속인이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가능하다면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상속세 신고시 미리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양도소득세 자경감면 이란?농지소유자가 농지인근에재촌하면서8년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양도세를 100% 감면해 주는 제도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조특법 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조건 100%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니고감면한도(1년간 1억, 5년간 2억)내만 감면되고 세액이 감면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세액은 납부하여야 합니다.또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경우는 적용이 불가능하고, 농지의 용도지역에 따라 감면이 배제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그렇다면 자경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8년 자경기간 인정은 어떻게 할까요??아래와 같이상속인의 농지 양도 시기 및 경작여부에 따라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인정받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위와 같이상속일로 부터 3년이 경과한 후농지를 양도한다면상속인이 1년이상 경작을 하여야만피상속인의 자경기간까지 인정되요.따라서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로서상속인이 농사계획이 없다면 3년내 반드시 양도하여야 감면이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부모님이 시골에 거주하며 경작하던 농지를 타지역 도시에 사는 자녀가 상속받게 된 경우는 농사계획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그럴 경우부모님이 해당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면 3년내에 양도하여 감면을 적용받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상속세 신고시 절세 TIP 상속재산분할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1. 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이 가능한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1) 농사계획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 받는다면 3년 양도시기의 제한 없이 자경감면이 가능할 수 있고, 2) 이 경우 상속세 신고시 영농상속공제(상속재산가액에서 20억원 한도로 공제)까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2.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로서 상속농지의 가치가 큰 경우 상속인들이 지분을 나눠 상속받는 것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상속농지의 가치가 큰 경우 한 사람이 상속받으면 감면한도를 초과하여 100% 감면이 어려울 수 있지만여러 상속인이 지분으로 나눠 상속받으면 각각의 지분에 대해 감면한도가 적용되기에 절세가 가능합니다.자경감면이 안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 중과(10%)는 피할 수 있도록 한다자경감면은 8년이상의 자경기간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적용되는 것으로,피상속인이 8년미만 경작하였거나 상속인이 농사계획이 없다면 자경감면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상속농지 양도시 양도세는 과세되는데 이런 경우 최소한 비사업용토지로 중과되지는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비사업용토지 중과(10%)란 ??세법에서 토지를 일정한 기간이상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투기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 토지 양도시기본세율에10%세율을 더하여 중과하는 것을 말합니다.본래의 사용목적에 사용된 토지를 양도한다면 →사업용토지 / 기본세율로 과세본래의 사용목적에 사용되지 않은 토지를 양도한다면 →비사업용토지 / 기본세율 +10%로 과세본래의 사용목적에 사용하던 토지인지 아닌지 사 판단하는 기준은 토지의 지목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농지의 경우 보유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재촌자경한 기간이 아래 기간요건과 지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사업용토지로 봅니다.반대로 아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비사업용토지 중과(10%)된다고 보면 됩니다.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 중과를 피하려면 언제까지 양도하면 될까??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3년간은 무조건 사업용토지로 봐줍니다.따라서상속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시에는 양도일 직전 5년중 3년이상 사업용으로 사용 한것으로 기간요건을 충족하여,사업용토지로서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만약상속받은 후 5년이 경과하여 양도시에는 전체보유기간 중 (상속개시일 부터 3년 + 이후 재촌자경한 기간)을 포함해서기간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여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그러나도시지역 내에 있는 농지라면 이 후 재촌자경 한다 하더라도 사업용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5년이 경과한 후 양도시 에는비사업용토지로 중과되므로반드시 5년내에 양도해야비사업용토지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상속농지를 5년이 지나서 양도할 예정이고 상속인이 농사계획도 없다면?상속농지를 5년 이내에 양도할 수 없는 상황이고 상속인의 농사계획도 없다면 양도시 비사업용토지로 중과가 됩니다.이런 경우한국농어촌공사와 농지임대위수탁계약서 를 작성하고 8년이상 임대를 유지하면수탁한 기간은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아 사업용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수탁한 기간은 농지취득일 부터 양도일까지 통산하여 계산하고 계속해서 임대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다만, 개인적인 사정으로8년의 수탁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수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임대한 기간도재촌자경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봅니다.감정평가를 받아 상속농지 취득가액을 높이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자경감면도 안되고 상속농지 양도시 양도세가 과세되는 상황이라면,상속농지 취득가액을 높여서 양도차익을 줄이는 것이 양도세를 절세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상속받은 농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될까??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시 반영한 상속재산 평가액입니다.상속세 신고시토지의 경우는 대부분 시가(매매사례가액)가 없기 때문에1)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로 신고하거나 또는감정평가를 받아서2)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감정평가액은 시세에 가깝기 때문에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보다는 훨씬 높은데,이는 피상속인이 보유한 상속재산 규모 및 상속세 예상세액 등에 따라 상속인이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상속세는 피상속인의총상속재산이 5억이하(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이하)인 경우발생하지 않는데(상속공제),이를 기준으로 판단해보면,1. 상속재산이 적어 상속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 상속재산이 농지 이외에 거의 없고 농지의 금액도 크지 않아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상속농지의 취득가액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향후양도세 절감에 유리합니다.2. 상속재산이 공제금액( 5억 또는 10억)을 초과하여 상속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 무조건 기준시가 혹은 감정평가액이 유리하다고 할 수 없고 감정평가액으로 신고시양도세 절감액과 상속세 부담액을 비교하여유리한 방식으로선택하여 신고하면 됩니다.이는 피상속인이 보유한 상속재산 규모 및 상속인의 개인적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여 상속세 신고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상속세가 나오지 않아 상속세 신고 안했는데 뒤늦게 감정평가 받아도 될까요??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소급감정은 안됩니다.감정평가액을 상속재산 평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감정평가서상 가격산정기준일과감정평가서작성일이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기간이 경과되고 나서 뒤늦게 감정평가를 하는'소급감정'은 인정되지 않으니 감정가액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는 반드시 상속세 신고기간 내에 미리 준비하셔서 신고하여야 하니 유의가 필요합니다.이상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고려해야 할 점과 절세방법 관련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받은 농지가 사업용 토지로 판단될 수 있는지, 감면 여부 등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에절세를 위해서는 양도시기 등을 고려하여 상속세 신고시 사전에 컨설팅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또한자경감면이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반드시 양도세 신고를 통해 감면신청서 및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감면이 인정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세 - 농지 양도세 감면] 8년 자경 농지 양도세, 농지 매매/상속/증여 (by 부산오회계사/부산세무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주택이 아닌 농지에 대한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조특법상의 조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규정이 길고 복잡하므로 중요한 부분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8년 재촌 자경 농지의 경우,1년에 1억/5년에 2억을 한도로세액이 공제됩니다.8년 농사를 지으면 양도세가 전액 감면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해당 감면은 조특법 69조에 따른 감면 조항으로 1년에 1억, 5년에 2억을 한도로 공제되는 것입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도 차익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10년간 보유 자경 농지라면 양도차익이 4억원 정도가 세액이 1억원이므로 낼 세금은 없는 것입니다.그리고 5년간 2억이므로 나누어 처분한다면, 총 8억원의 양도차익이 나도 세금이 없다는 의미로 굉장한 혜택입니다.물른 법의 취지는 농사를 짓는 농부에 혜택을 주기 위함이나 투기등에 악용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매우 많은 조건을 충족해야 감면이 가능합니다.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② 8년 이상 직접 경작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시에 100%를 감면해준다는 조항입니다. (한도 규정은 별도)조특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조특법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2.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가.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나.5개 과세기간의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또는 제77조의2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각 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농지 요건-농지는지목과 관계 없이 실제 경작되는 토지를 말하며,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경과한 농지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우선, 농지가 무엇이냐 따져야 하는데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농사를 짓고 있다면 농지입니다. 그리고, 농사에 직접 필요한 농막, 수로, 양수장 등의 시설 부지도 포함이 됩니다.단,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군제외) 또는 시(읍면제외)의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경과한 경우는 감면배제되며, 3년이내 양도시에도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만 감면이 됩니다.(단, 광역시의 군과 도농복합시의 읍면은 제외)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이 됩니다.조특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농지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지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 다 생략재촌 요건-농지 소유자의 거주 지역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재촌 자경 중 재촌에 대한 규제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① 농지가 소재한 시② 농지가 소재한 시와 연접한 시군구③ 농지와 직선거리 30킬로미터이내연접한 시군구와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도 인정이 되므로 반드시 해당 농지소재 시에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조특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이내의 지역그리고 자경할 당시에, 재촌을 하면 되지 양도할 시점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됩니다.자경 요건- 자경 기간은 8년이며,계속적으로 8년을 할 필요는 없으나 본인이 직접 자경을 해야합니다.8년을 자경해야 하나, 연속적이 아닌 5년하고 몇년 쉬다가 3년해도 합쳐서 8년이면 감면 요건으로 인정이 됩니다.단, 본인이 직접 자경을 해야한다는 것이며, 가족이나 배우자가 해도 안됩니다.자경에 대한 입증 서류는 기본적인 농지 원부와 기타 자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직불금 수령 내역, 추곡수매 확인서, 농약비료 구매내역, 농기계 등 구매/임차 내역, 자경 확인서(마을이장 등), 농지 일지 등이 해당합니다.조특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소득 요건-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해당 기간은 경작 기간에서 제외합니다.농사가 직업이 아닌 경우에, 자가 경작을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모호합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소득 기준을 정하여 특정 금액이 넘어가는 소득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자경에서 제외합니다.해당 소득은 노동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소득이기 때문에, 이자/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연금소득에서 발생하는 것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① 총급여액과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소득·농가부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제외)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2020.2.11일 법 개정으로 아래의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②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임업소득,농가부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제외)이 다음의 금액이상인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됩니다.㉠도소매, 부동산매매업 등 : 3억원㉡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 1억 5천만원㉢교육서비스,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등 : 7천 5백만원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은 매출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업소득금액은 비용을 차감한 후의 이익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20.2.11 법 개정 이전에는 적자면 자경기간에 포함해 줬는데 이제 적자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면 자경한 기간이 아니라고 보겠다는 것입니다.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1.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 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2. 「소득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상속의 경우,상속받고 1년 이상 경작시 경작 기간을 합산하고,1년 이상 미경작시 3년 이내 양도하면 사망한 분의 경작기간을 인정받습니다.농지를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 가장 많은 경우는, 고향의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받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면①이미 자경 기간을 충족한 경우- 3년 이내에 처분하면, 상속인의 자경 필요 없이 8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감면됩니다.- 3년이 지난 경우, 1년 이상 자경하게되면 합산됩니다.②자경 기간 충족 못하시고 사망하신 경우이 경우는 감면을 못받게 되지만, 부족한 자경 기간은 상속인이 1년 이상 경작을 하면, 사망하신 분의 경작기간과 합산하여 8년을 계산합니다. (아래 사례 참고)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⑪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상속인 본인이 직접 자경하지 않고,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하는 경우는 자경으로 보지 않습니다.증여로 취득한 농지의 경우,증여받은 날로부터 자경 기간을 새롭게 계산합니다.자경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자경 기간은 증여일로부터 다시 산정되므로 증여 받은 경우에는 본인이 새롭게 재촌 자경을 8년 해야 감면됨에 주의해야 합니다.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9 , 2006.06.02[ 제 목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의 감면[ 요 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8년 이상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며, 수증자가다시농지소재지에거주하면서8년이상직접경작한농지는자경농지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을적용받을수있음정리하면,8년 재촌 자경 농지의 양도세 감면은, 농민들의 농업 지원을 위해 만든 규정이나 편법으로 땅투기 등을 위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대상 농지: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되는 농지,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후 3년 경과시 적용배제②재촌 요건: 농지 소재시, 연접 시군구, 직선거리 30킬로 이내지역 중 하나③자경 요건: 8년 이상 자경, 본인이 직접 자경해야만 함. 자경 여부는 많은 서류 등으로 입증해야함④소득 요건㉠ 사업소득금액, 총급여가 3,700만원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는 자경 기간에서 제외이상 기본적인 재촌 자경 농지의 양도세 감면 요건을 살펴보았으나, 직업이 농부라면 이런 것들을 충족하기 어렵지 않으나, 아닌 경우에 실제 재촌, 자경 등의 조건이 충족되었느냐 여부로 세무서와 많은 분쟁이 발생하므로 감면 판단과 신청 및 대응에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오회계사/부산세무사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불복
[세무조사/조세불복 - 양도세 자경농지 세액감면] 상속농지, 8년 재촌자경 (양도세세무조사/양도세신고/부산세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상속농지의 양도세 세액감면에 대한 것으로 최근 심판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재촌자경 농지 감면 요건이 충족되면,1년간 1억원/5년간 2억원을 세액공제합니다8년이상 재촌자경을 한 농지는 양도세 세액감면 대상입니다.감면액은 1년간 1억원이고, 5년간 2억원입니다.따라서,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나누어 양도한다면 2억원의 세액이 공제가 됩니다.2억원의 차익을 공제하는게 아니라, 세금을 2억원 빼주는 것이므로 매우 큰 혜택입니다.따라서, 세무서와의 분쟁도 많은 편이 일반적입니다.조특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상속의 경우,상속받아 1년 이상 경작하면 자경기간을 합산합니다농지를 상속받은 경우,① 1년 이상 상속인이 자경을 하면피상속인(사망자)의 자경기간을 상속인이 자경한 기간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부친이 사망 전에 6년을 자경한 경우 상속인이 2년을 더 자경하면 자경요건이 충족됩니다.②이미 피상속인이 8년 자경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상속인이 3년 이내에 양도하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⑪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대학생 신분에서 상속을 받아 자경을 하였다는 주장살펴볼 사례는 대학생일때 부친의 사망으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입니다.[상황]①대학생일때 농지를 상속받았음②모친과 함께 1년 이상 상속받은 논농사를 하였고③구체적으로 군제대 이후 및 대학생 방학때 논농사를 지었음을 주장④세무서는 세무조사 결과 이를 인정하지 않아 세액감면을 배제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 청구로 세액감면이 인정된 사례입니다.조심-2022-전-1759 , 2022.08.03[ 제 목 ]청구인이 상속재산인 쟁점농지를 1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 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88년 상속으로 취득한 후 3,700만원 미만의 근로소득 시기는 20년 이전의 것으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직접적인 증빙을 제출하지는 못하였으나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양도시까지 계속하여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농지 인근 주민들의 자경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0000년까지 계속하여 쟁점농지인근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쟁점농지는 약 000평으로 직접 경작하기에 큰 면적으로 보이지 않고 논농사는 특성상 계속적으로 인력이 필요하지 아니하여 대학생 신분이나 직장생활을 하면서 충분히 경작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논농사의 특성과 거주지역 및 최근의 자경여부를 고려, 세액감면 대상으로 판단조세심판원의 판단의 근거는①해당기간 동안 농지 인근에 거주② 양도직전 5년이내 배농사를 지은 사실도 확인③자경면적이 크지 않음④논농사의 특성상 대학생임에도 자경이 가능하다고 판단⑤ 인근 주민의 사실확인서등으로 볼 때, 상속 후 소득 조건이 초과되기 전에 1년간 자경은 한 것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적용함3. 심리 및 판단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날부터 3,700만원 미만 근로소득 시기(1989년∼1999년)에 1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88년 상속으로 취득한 후 OOO원 미만의 근로소득 시기(1989년∼1999년)는 20년 이전의 것으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직접적인 증빙을 제출하지는 못하였으나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양도 시까지 계속하여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CCC에 근무하면서도 2005년부터 배농사로 변경하여 양도시점의 5년 이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에서 관련 증빙 등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쟁점농지 인근 주민들의 자경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1999년까지 계속하여 쟁점농지 인근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쟁점농지는 약 290평으로 직접 경작하기에 큰 면적으로 보이지 않고, 논농사는 특성상 계속적으로 인력이 필요하지 아니하여 대학생 신분이나 직장생활하면서 충분히 경작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이후 OOO원 미만의 근로소득 시기(1989년∼1999년)까지 적어도 1년 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정리하면,이상 상속농지의 세액감면 세무조사 후 조세불복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상속농지의 경우,① 상속 후에 1년 이상 자경을 한 경우에는 사망하신 분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② 이미 사망한 분이 8년 재촌자경을 충족한 경우는 3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공제가 됩니다.본 사례의 경우는, 군 제대후 기간과 대학생의 기간에 농지 인근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재배면적이 크지 않고 논농사의 특성상 충분히 자경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세액감면이 인정된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양도세세무조사/양도세신고/부산세무사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꼬마빌딩을 보유하고 있다면? 상속 대비와 양도세 절세가 모두 가능해지는 “꼬마빌딩 증여” - 상속, 증여,
1. 개요사례1) 양도세 절세를 위한 사전 증여15년 전 빌딩을 상속 받았던 50대 B씨는 시세가 충분히 상승하여 양도할 계획을 세웠지만 10억원대의 양도세 부담에 양도를 고민하다가 양도세 절세를 위한 방안으로 자녀세대에게 미리 증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주택 외 부동산은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기본세율로 부과되지만 양도차익에 따라 6~45%위 양도소득세율과 10%의 지방소득세가 추가되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49.5% 입니다. 반면 증여세율은 1억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는 3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증여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전체세액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양도세 절세를 위한 사전 증여는 이월과세 규정에 따라 2023년부터는 증여 후 10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양도세 절세 실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사례2) 상속세 절세를 위한 사전 증여부동산 및 금융자산 등 수백억대 자산가인 60대 A씨는 50%에 육박하는 상속세가 걱정되어 미리 자산을 증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은 동일하게 10~50%가 적용됩니다. 다만,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 순재산 전체에 대해 상속세를 적용하므로 피상속인의 경우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되지만, 미리 증여를 한다면 10~40%의 세율 구간을 활용하여 전체 세액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상속 대비를 위한 사전 증여는 상속인의 경우 10년, 사위·며느리·손자 등 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전에 증여해야 큰 실익이 있으므로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2. 꼬마빌딩 증여 후 양도의 방법으로증여, 양도세 절세꼬마빌딩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해당 자금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양도와 증여의 순서만 바꿔도 큰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이때최적의 절세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증여가액과 지분비율 설정 등이 추가로 고려되어야 합니다.사례)- 15년 전 10억원에 꼬마빌딩 상속 받음- 현재 기준시가 : 15억원- 현재 감정평가액 : 25억원 또는 30억원- 자녀부부에게 4명에게 25%씩 증여- 10년 뒤 예상양도가액 : 40억원꼬마빌딩을 증여시 발생하는증여세와 취득세는 감정평가를 받아 진행하는 것과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기준시가로 진행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꼬마빌딩을 양도 후 세후 금액을 자녀세대에 증여하는 경우와 사전에 먼저 자녀세대에 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의 세액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감정평가 25억원으로 증여감정평가액 증여(25억원)세목건물양도 후 자금증여건물증여 후 건물양도증여세약 620,000,000원약 460,000,000원취득세0원약 100,000,000원양도세약 970,000,000원약 380,000,000원합계세액약 1,590,000,000원약 940,000,000원절세액약 650,000,000원부모가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40억원에 제3자에게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세는 약 9.7억원이며, 양도세를 납부 후 남은 약 30억원을 자녀세대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약 6.2억원이 발생합니다.만약 양도와 증여의 순서를 변경해서 꼬마빌딩을 자녀세대에게 먼저 평가액으로 증여하고 10년 보유한 뒤 자녀세대가 40억원에 제3자에게 양도한다면 발생되는 총 세액은 약 9.4억원으로서 순서만 변경하더라도 약6.5억원의 총세액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또한 사위·며느리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소득세법상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10년을 보유하지 않지 않더라도 절세의 실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2> 감정평가 30억원으로 증여감정평가액 증여(30억원)세목건물양도 후 자금증여건물증여 후 건물양도증여세약 620,000,000원약 605,000,000원취득세0원약 120,000,000원양도세약 970,000,000원약 200,000,000원합계세액약 1,590,000,000원약 925,000,000원절세액약 665,000,000원감정평가액은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평가액을 30억원으로 올린다면 절세액은 더욱 늘어납니다. 다만,주의할 점은 무조건 감정평가액을 높이는 것이 유리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가장 유리한 적정한 감정평가 가액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3> 기준시가 15억원으로 증여기준시가 증여(15억원)세목건물양도 후 자금증여건물증여 후 건물양도증여세약 620,000,000원약 230,000,000원취득세0원약 60,000,000원양도세약 970,000,000원약 740,000,000원합계세액약 1,590,000,000원약 1,030,000,000원절세액약 560,000,000원기준시가로 증여하는 경우 총절세액이 줄어들지만 당장 발생하는 증여세와 취득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꼬마빌딩을 증여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세금 추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3. 꼬마빌딩 증여로 인한 상속세 절세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 순재산 전체에 대해 부과되며,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을 초과하는 경우최고세율 50%가 적용됩니다.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가 12조가 발생한 것처럼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반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약 100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가 상속을 미리 대비해두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 상속세는 내용에 따라약 40억원 가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꼬마빌딩 등 현금화가 어려운 재산인 경우 연부연납을 활용하더라도세액 체납자가 될 수 있습니다.이렇게 체납자가 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부동산을압류 및 공매하여 체납된 상속세에 충당할 수 있으며, 공매로 넘어간 부동산에 대한양도소득세가 한번 더 고지되므로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약 아래와 같이 미리 사전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취득세가 발생하더라도보다 많은 상속세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증여받은 꼬마빌딩에 대한임대소득으로 상속세 재원 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 후 10년(5년) 이내 증여자가 사망하는 경우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재계산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증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사례)- 꼬마빌딩 외 부동산재산 60억원 보유- 현재 꼬마빌딩 기준시가 : 15억원- 현재 꼬마빌딩 감정평가액 : 25억원- 10년 뒤 꼬마빌딩 예상시세 : 40억원- 자녀부부에게 4명에게 25%씩 증여<1> 감정평가 25억원으로 증여감정평가액 증여(25억원)세목현재 상태로 10년 뒤 상속사전증여 후 10년 뒤 상속증여세0원약 4.6억원취득세0원약 1억원상속세약 40억원약 20억원합계세액약 40억원약 25.6원절세액약 14.4억원꼬마빌딩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총자산인 100억원에 대해서 10억원의 상속공제를 적용하더라도 약40억원의 상속세가 발생합니다.만약 꼬마빌딩을 감정가 25억원에 미리 증여한다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50억원 초과부분에 대한 50% 상속세율이 적용되는 것에 반하여 사전증여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은10~3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전체적인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게되는 것입니다.다만, 증여 후 10년(5년) 이내 증여자가 사망하는 경우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재계산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사전에 미리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증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2> 기준시가 15억원으로 증여기준시가 증여(15억원)세목현재 상태로 10년 뒤 상속사전증여 후 10년 뒤 상속증여세0원약 2.3억원취득세0원약 0.6억원상속세약 40억원약 20억원합계세액약 40억원약 22.9원절세액약 17.1억원기준시가로 상속하는 경우 감정평가로 증여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증여세 및 취득세가 줄어들 수 있지만, 이후수증자들이 제3자에게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가 늘어나게 됩니다.따라서보다 완벽한 절세컨설팅을 계획하려는 경우 이후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함께 고려하여 최적의 증여가액과 수증자 선정과 지분비율 산정 검토가 필요합니다.또한 꼬마빌딩 등의 부동산은 증여와 마찬가지로 상속의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세금 추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4. 평가심의위원회2020년 국세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꼬마빌딩, 나대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상속·증여세 결정 과정에서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감정평가기관에 이를 의뢰하여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것임을 밝혔으며, 현재꼬마빌딩 등 일부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상속·증여시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추징되고 있습니다.다만, 평가심의위원회 제도는 감정평가 대상 여부를 사전에 예측할 수 없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모든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므로세무전문가와 충분한 검토 후 증여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관련 포스팅]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33702084[증여·상속 전문세무사] 부동산 기준시가로 증여·상속하는 경우 세금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평가심의위원회)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논란이 되고 있는 제도 중의 하나인 평가심의위원회...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42764181[상속전문세무사] 상속세를 줄이고 싶다면 사전 증여? 잘 알고 하자 - 사전증여재산합산, 상속공제한도, 증여 후 양도소득세 문제■ 개요 일반적으로 금융 재산 및 부동산을 수십억 이상 보유하고 있는 고액자산가들에게 한번에 상속을 하...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