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7

양도세 주택수 판정 문의드립니다.

주택이 2개 있었습니다. (A, B) A주택을 1월 10일 정도에 매매를 하여 소유권을 넘겼고 B주택은 30년 이상 살지 않아 철거 요청을 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황) 그렇다면 양도세 신고시 B주택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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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수 이수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집행기준에서는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이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된 경우에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B주택이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를 잔금 등기일 시점으로 봤을 때 B의 등기가 있었다는 것은 주택 수로 잡힌다고 보셔야 합니다. 철거 요청 후 완전히 철거가 되어 이 부분을 시,군,구청에 신고를 하셔서 나대지 형태로 있어야 주택 수로 잡히지 않습니다. 만약 A가 비과세의 상태라면 B에 대한 소명을 명확히 준비하셔야 할 것 같은데 사실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소명 준비를 해놓으신 상태에서 세금신고가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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