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9

택배업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신규사업자로 연매출4800미만 세금계산서발행x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발행이 안되면 공급가액으로만 지불이가능하다고하는데 부가세가 이미 빠져버린 공급가액의경우 4800만원미만인 간이사업자의 경우 이미 부가세가 빠진금액을 지급받게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는 간이사업자는 부가세에대한 절세나면제 혜택을 받을수없나요 현재간이에서 일반으로전환신청을 햇지만 신청한달은 해당이 없어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는데 부가세를 포함시켜서 지급받을방법은없나요? 홈택스를 통한 간이사업자 현금영수증이라는것도 있던데 해당방법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대체할순없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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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세법상 납세의무자로서 세밀하게는 세법상 의무차이가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상담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중 하나입니다. 현재 일반과세자보다는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부담은 사실적으로 적습니다. 다만, 택배업과 같은 운송업자의 경우 유류대 및 차량관련 수선유지관련 매입세액등의 비중이 크다는 특성상 매입세금계산서 및 유류대카드등으로서 부가세를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세금 구조는 기본적으로 환급이 되질 않습니다. 다만,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환급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즉 매출실적이 저조하거나 없는경우에는 간이과세자보다는 일반과세자가 자금적여유에서는 유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비중이 매입비중보다는 높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더 유리할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매출의 관점에서는 일반과세자보다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 매입의 관점에서는 간이과세자보다는 일반과세자가 부가세 환급구조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유리합니다. 즉 간이과 일반의 유리점은 업종마다 차이가 나며 이는 사실상 상담자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리합니다. 하지만 원론적으로 일반과세자보다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 2.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할경우 간이과세자를 포기함으로서 일반과세자로서 지위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세를 포함해서 받는것은 사실상 간이이거나 일반이거나 원칙상 부가세세율은 10%로 동일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x 부가율 x 10% = 매출세액 -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 x 10% = 매출세액 을 계산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공급대가]와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포함하느냐 마느냐의 차이이며, 실제적인 세율은 10%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세율은 간이든 일반이든 동일합니다. 즉 상담자께서 말씀하시는 부가세를 포함시켜 지급받을 방법은 상거래상의 업주와의 협의(부가세 부담여부)내용이며, 세법은 위에 설명내용드린 것과 같습니다. 3. 원칙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하셨다면 세금계산서는 발급해서는 안됩니다. 현금영수증도 세금계산서와 같이 적격증빙서류로서 세법상에서 취급됩니다. 다만, B2B 거래에서는 원칙상 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칙이며, 현금영수증은 B2C 거래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의 경우에는 B2C거래에서의 부가세법상 신용카드등 발행세액공제 (1.3%)를 받게 될수 있지만,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해당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세법의 개정사항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공제 (건당 200원, 한도 연 100만원)이 됩니다. 주의하셔야 할점은 원칙상 B2B거래임에도 일부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은채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위 설명드린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나, B2C임에도 일부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서 부당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는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사업자 자체가 부가가치세 부담이 굉장히 낮은 사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이미 혜택을 받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간이사업자는 공급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를 과세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가격을 올려서 받고 싶으시다면 받고 싶으신 만큼의 가격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받으시는 가격에서 부가가치세라고 더 올려서 받으실 경우에는 기망행위라고 볼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간이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거의 면제되는 수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이미 혜택을 받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800만원 미만의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현금영수증도 대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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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연 공급대가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세 면제되므로 굳이 절세나 면제 혜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급가에 대하여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별도로 수취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되지 않는다면 부가세 추가 수취는 불법입니다. 현금영수증 역시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반영되지 않는 상태에서 발행되는 것이므로 무용합니다. [참고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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