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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주임사등록x) 5% 전월세 상한제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면세사업자도 임대차 3법에 적용되나요? 주임사는 말소됐습니다. 임차인이 거주중인데 임대료 5% 상한제 적용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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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3법은 면세사업자 여부와 달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적용되므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관련 규정을 수록합니다. [관련 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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