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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오피스텔)에 주택용 태양광패널을 설치할 경우 부가세 공제 가능한가요?

사업장(오피스텔) 사업장에 주택용 태양광패널을 전력비 절감용도로 설치한다고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할 경우 부가세 공제 및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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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이 상가 임대가 아니라 주태임대(면세)와 관련된것으로 보아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 사업인 주택임대사업 혹은 비사업용도가 아니라면 주택용이라도 사업용도로 사용 시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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