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79 저도 궁금해요!
11-28
부부증여세 신고가 궁금합니다.
손택스에 부부증여 신고를 하려고합니다
아내명의의 집을 임대를 놓고 전세금을 남편에게 증여해서 남편명의로 집을 사려고 합니다.
손택스 제출서류중에 아내명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6억이하증여인데 혹시 문제될만한 사항이있을까요..??
소명관련해서는 저렇게 증여를 받아 남편명의로 매매시 아내주택에 대한 자금출처소명까지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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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위 상담 질의 내용상 쟁점은 전세금에 대한 현금 증여로 보여집니다.
배우자간에는 10년사이에 별다른 쟁점이 없다면, 현재 6억까지 공제범위로서
증여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자금출처에 대한 우려를 하신다면, 증여세 신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신고할시 본 증여세 신고서의 자금 수증자 즉, 남편이 추후 부동산등 구입자금에서 조달계획내에서 자금출처가 확보됩니다.
실무상 손택스로 증여세를 신고할시 부속서류는 추가적인 제출로서 신고를 끝냅니다.
기본적인 부동산 증여가 아닌 이상 현금증여의 경우,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하기도 하나
부동산이 아니라면 추가적인 자료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위 질의내용중 판단이 되질 않는게 전세자금을 증여받아 남편명의로 매매를 한다는 것이 해당 부동산의 거래를 이행하시는 것인지 여부와 의도를 확인할수 없어 답변을 드리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한바로는 아내명의 부동산의 임대를 주고 있으며, 본 전세금을 배우자 남편에게 증여를 한뒤, 남편와 아내(특수관계인)간의 매매로서 부동산을 이전하실 계획으로 보여집니다.
이부분은 특수관계인의 양도거래로서 여러가지 쟁점사항이 발생합니다.
단순한 전세금의 증여에 대한 쟁점은 없으나, 전세금의 증여 이후의 거래 내용을 판단하기에는 쟁점이 있습니다.
쟁점내용은 본 부동산의 양도가액의 적정성 판단(시가판단), 혹여 공동명의등을 통해서 조세회피 행위의 요건판단 등 여러 쟁점등이 발생할수 있다는 점은 주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전세자금 증여 이후에는 세무전문가와의 대면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실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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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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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간은 10년간 증여세 공제가 6억이므로 6억 이하의 증여가액은 증여세 신고시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는 필요없으며 금액 이체한 내역이 첨부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증여로 신고한 경우 해당 증여받은 내역으로 자금출처 증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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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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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러운 신고!자연스러운 절세!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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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현금증여 이므호 증여계약서와 현금이체 내역을 세무서에 보내면 됩니다 전세계약서는 제출안해도 됩니다
2. 6억이하 증여시 증여세가 없으므로 특별히 문제가 없을것입니다
3.아내에게 자금출처 조사가 확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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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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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한 아파트 증여세가 궁금합니다.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할 경우, 대략적인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정상참작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래 증여세는 자진해서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1. 증여세 :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시가 9,200만원 및 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420만원입니다.
2. 무신고가산세(20%) : 미납세액의 20%이므로 420만원의 20%인 84만원입니다.
3. 납부지연가산세(1년 기준 약 8~9%) : 이는 매일매일 지연일수만큼 부과되는 가산세에 해당합니다. 과거의 가산세율과 현재 가산세율이 다릅니다. 따라서 대략 평균으로 1년 약 8.5% 및 9년을 가정한다면 약 320만원 내외가 예상됩니다.
4. 총 세금 (1~3) : 가산세를 포함한 총 세금은 약 824만원이 예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법적 이혼한 부부간, 혼인신고 이전 증여세
1. 법적으로 이혼을 하셨다면 법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를 전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이혼하신 아버지로부터 4천만원을 이체받으셨다면 388만원의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2. 주택취득자금이 아닌, 전세대금 2억을 보내는 것이라면 실무적으로는 증여세 신고를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걱정이 되신다면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예비남편분에게 2억을 빌려주시고, 추후 혼인신고 이후에 채무면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채무면제도 증여에 해당하므로 혼인신고 이후에 증여를 하게 된다면 10년간 6억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부증여 6억 이하 증여세 신고를 못했는데 걱정됩니다.
선생님의 케이스의 경우 지분 변동이 된 것은 2년 전 이고 이때부터는 아파트의 지분 중 일부는 선생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억에 매도가 되었더라도 4억4천(10억-5억6천)에 대한 세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당초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자가 될 수도 있는 바, 기한후 신고를 통해서라도 증여세 신고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속∙증여세
부부간 증여후 증여금반환시 증여세신고유무
1) 증여재산에 대하여 3개월 내에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나, 금전은 예외로 하여, 2번의 증여가 일어난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한편 부부사이에 금전이 오간다고 해서 바로 증여인 것은 아니고, 생활비나 관리의 편의인 경우에는 증여가 아닐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2015두41937(2015.09.10)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 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3) 계좌이체에 메모를 한 이상 나중에 문제를 삼고자 하면 증여로 보게 되겠으나, 생활의 편의로 인한 이체에 실수로 메모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습니다.
상속∙증여세
부부간 주식, 현금 증여하면 금액 상관없이 무조건 3개월안에 증여세 신고해야하나요?
주식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받은 시점으로 전후 2개월의 종가평균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증여일이 속하는 말일의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6억 원이 넘지 않는다면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지만 세금 신고는 원칙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후 10년이 지나면 다시 증여재산공제 6억 원이 리셋되기 때문에 하시는 편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세무조사∙불복
[조세불복 조세심판 사례 - 부부간 증여] 부부간 계좌이체, 단독명의 계좌, 자금출처조사 (by 증여세신고/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조세불복 사례 중 남편 단독명의 계좌에서 주택을 매입하고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도 증여로 보지 않은 사례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부부간 계좌이체라고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부부간에 계좌이체를 하면, 증여로 보는 것 아닌지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계신데 무조건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부부는 경제공동체라서 남편의 급여를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한다고 하여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특히, 그 사용내역이 생활비, 교육비 등으로 사용된 것이라면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문제는 이체된 자금으로 부동산, 주식 등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합니다. 특히, 배우자의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남편이 보내준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다면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부부 각자의 수입을 원천으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 각자의 수입은 각자의 통장으로 관리하고 생활비 등 비용이 지출되면 별도 통장으로 모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1인이 지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약, 이런식으로 부부가 각자 소득이 있고 각자 통장으로 관리하다 부동산 등을 공동명의로 취득하고 매입대금을 각자의 통장으로 지급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문제는 모든 수입을 1인의 통장에 모아서 관리하고,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취득하였는데 1인의 통장에서 지급되는 경우, 이를 증여로 볼 것이냐인데 아래의 심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부부가 공동사업을 하고,모든 수입은 남편 통장으로 관리한 경우입니다부부가 공동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다만 모든 수입을 남편 명의 통장으로 관리하였는데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공동명의로 취득한 경우에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 증여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사실관계]① 부부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증여세 신고납부함② 경정청구로 증여가 아님을 주장③ 1973년부터 2000년까지쌀가게를 공동으로 운영한 소득임④ 쌀매입과 배달은 남편이, 판매는 아내가 하였음⑤ 편의상 남편 명의 통장으로 모든 수입을 관리한 것임따라서,공동명의로 취득한 자금의 출처는 부인의 공동사업 결과로 얻은 소득이므로 증여가 아님상증, 조심-2016-서-2670 , 2017.01.17 , 인용[ 제 목 ]쟁점부동산은 공동사업으로 형성된 자금으로 취득한 부부 공동재산이므로 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 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지분을 배우자로부터증여받았다기보다는 부부가 공동으로 쌀가게를 하면서 모은 자금으로 쟁점외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양도대금을 원천으로 쟁점부동산을 부부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남편명의 통장에서 부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이 지급되었으나,증여로 보지 않음조세불복 결과,① 사진과 확인서에 따라, 실제 부부가 공동으로 쌀가게를 운영한 것으로 판단② 남편명의로 모든 수입을 관리했다는 것은 당시 관습으로 인정③ 당초의 증여세 신고는 세법을 몰라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④ 증여가 아닌, 당초 가게 운영 수입을 원천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인정하여, 당초 증여세를 취소하였습니다(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2분의 1지분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그 지분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쌀가게를 할 당시의 사진이나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과 배우자가 쌀가게를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부가 공동으로 쌀가게를 하면서 수입이나 자금 등을 모두 배우자가 지배・관리하였을뿐 아니라 이를 원천으로 쟁점외부동산을 구입하여 배우자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은 당시의 관습이나 상관행상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점, 특히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부부 공동재산(지분 각 2분의 1)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고 쟁점외부동산에서 쟁점부동산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점, 당초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는 세법의 무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2분의 1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기보다는 부부 공동으로 쌀가게를 운영하면서 모은 자금으로 쟁점외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양도대금을 원천으로 하여 각자 2분의 1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정리하면,부부가 맞벌이를 한다면, 각자의 명의 계좌로 재산을 관리하고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본인 명의 통장에서 지급되는 것이 깔끔하고 추후 문제 소지가 없습니다.그러나, 심판례처럼 가게 운영을 공동으로 하고 수입을 남편 통장으로 관리하다가 부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이 남편통장에서 이체되어도, 이를 공동사업으로 인한 수입을 원천으로 부인이 재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증여로 보지 않는 사례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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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 증여세 신고방법
안녕하세요,세율 세무회계 황주희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부담부증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부담부증여라는 것을 이용하면 세금이 줄어든다고 하던데 부담부증여가 무엇인가요?Ex) 아파트의 시가: 10억, 전세보증금: 4억인 경우증여자는 채무부담분 4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 수증자(증여받는자)는 재산부담분 6억(10억-4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일반증여와 부담부증여 어떤게 더 유리할까?먼저, 증여세와 양도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증여세율>과세표준세율 및 누진공제1억원 이하과세표준 x 10%1억원 초과 5억원 이하과세표준 x 20% - 1천만원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과세표준 x 30% - 6천만원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과세표준 x 40% - 1억 6천만원30억원 초과과세표준 x 50% - 4억 6천만원<양도세율>구분세율누진공제중과1년 미만 보유주택(조합원입주권, 분양권 포함)70%--주택 외50%-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주택(조합원입주권, 분양권 포함)60%-주택 외40%-2년 이상 보유과세표준1,200만원 이하6%-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경우2주택 : + 20%3주택: + 30%4,600만원 이하15%1,080,0008,800만원 이하24%5,220,0001억 5천만원 이하35%14,900,0003억원 이하38%19,400,0005억원 이하40%25,400,00010억원 이하42%35,400,00010억원 초과45%65,400,000분양권60%--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4억이 설정되어 있는 시가 10억원짜리 아파트를 5년 2개월 전에 3억에 취득하여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와 양도세의 합계는187,141,800원(101,850,000 + 85,291,800)이 됩니다.<증여세>증여재산가액1,000,000,000채무가액400,000,000과세가액600,000,000증여공제50,000,000과세표준550,000,000세율30%산출세액105,000,000신고세액공제3,150,000자진납부세액101,850,000<양도세>양도가액400,000,000취득가액*120,000,000필요경비-양도차익280,000,000장기보유특별공제**22,400,000양도소득금액257,600,000기본공제2,500,000과세표준255,100,000세율38%산출세액77,538,000세액공제·감면-지방소득세7,753,800자진납부세액85,291,800*취득가액: 3억원 x 4억 / 10억, **5년 이상 6년 미만 8%만약, 부담부증여가 아닌 일반증여일 경우증여세는 218,250,000원이 산출됩니다.증여재산가액1,000,000,000채무가액-과세가액1,000,000,000증여공제50,000,000과세표준950,000,000세율30%산출세액225,000,000신고세액공제6.750,000자진납부세액218,250,000즉, 부담부증여로 증여하는 경우 일반증여보다 대략 3천만원정도 절세가 가능합니다.※주택의 종류 및 수증자의 소유 주택 수 등 세부적인 정보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므로 자세한 상담은 문의 부탁드립니다.부담부증여시 다음 사항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1) 수증자의 채무상환능력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의 채무상환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부담부증여가 인정되지 않고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2) 상환된 채무액의 사후관리국세청 ‘ 자금출처 분석 시스템’을 통하여 실제로 수증자가 채무를 상환하였는지 사후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3) 수증자 이외 타인의 채무변제여부수증자의 채무를 타인이 변제한 경우 새로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증여받는자(수증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충분한 소득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또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경우 오히려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니 증여 전 상담 부탁드립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증여세 - 간주상속재산] 사망보험금 상속세, 증여세, 비과세 (by 상속세신고/증여세신고/부산김해세
안녕하세요, 이번에 다룰 내용은 사망보험금에 대한 것으로 경우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며 어떤 경우는 세금이 없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피상속인이 납입하고 상속인이 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피상속인(사망자)가 보험계약을 하여 납입을 하다가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민법상으로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 법적으로는 상속재산이 아니지만상속재산으로 본다는 의미로 '간주 상속재산'이라고 부릅니다.이때, 보험계약을 피상속인 명의가 아니지만 실제 피상속인이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계약자이지만 실제 보험료 납부를 사망한 부친이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상속세 계산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보험금 수령인과 납부자가 다르면,증여세가 부과됩니다사망보험금을 모친이 납부를 하고, 보험금의 수령인이 자녀인 경우에 남편의 사망으로 사망보험금이 자녀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모친이 자녀에게 보험금을 증여를 한 것으로 봅니다.만약, 자녀가 납부를 했지만 그 납입금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납입하였다면 이 경우에도 모친이 자녀에게 보험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게됩니다.물론, 위의 상속재산으로 보게되는 보험금(사망한 부친이 납입하고 자녀가 보험금 수령자인 경우)이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보험금의 증여)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2.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보험금 수령인과 납부자가 동일하면,과세되지 않습니다만약, 자녀가 보험료를 실제 납입하고 부친의 사망으로 자녀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면 이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그리고 보험금 수령인과 납부자가 다른 경우는 증여세이지만 동일하므로 증여세도 대상이 아닙니다.상증, 재삼46014-1573 , 1999.08.19[ 제 목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손해보험의 보험금의 과세여부[ 요 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 포함)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자녀가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그리고, 저축성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차익이 발생하면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지만 피보험자의 사망과 재산 손괴 등으로 받는 보험금은 이자소득 과세 대상도 아닙니다. 따라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① 법 제16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 또는 보험의 계약기간 중에 받는 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것이 아닌 것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뺀 금액을 말한다.정리하면,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상속인이 받게 되는 경우의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①피상속인 본인이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세②보험금 수령인과 납부자가 다른 경우는 증여세③보험금 수령인과 납부자가 동일하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자녀가 사망하실 부모를 피보험자로 고액의 사망보험을 드는 경우, 사망보험금을 받아도 과세가 되지 않아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망보험금의 실제 납부자가 자녀가 아닌 경우에는 증여세 상속세 문제가 발생하므로 유의해야합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상속세신고/증여세신고/부산김해세무사
상속∙증여세
[상속세/증여세 - 감정평가] 재산평가, 부동산 토지 아파트 주택 감정평가 (by 증여세신고/상속세신고/부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상속 증여를 받을 때 재산평가에 대한 것으로 그 중 감정평가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부동산을 상속 증여받을 때 재산평가는시가로 합니다상속,증여재산은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격을 의미하는데,감정가액이 있으면 이를 시가로 인정합니다. 감정가액이 없으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고 이도 없으면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① 1순위: 감정가액② 2순위: 유사매매사례③ 3순위: 보충적평가방식(공시가격 등)상증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감정평가는 상속은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증여는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의 기간 중에 있어야 합니다감정평가는 언제 받아야 하는 것인지 살펴보면, 상속개시일(사망일) 전후 6개월,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의 기간내에①가격산정 기준일②감정평가서 작성일둘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가격산정 기준일은 기간내라도 평가서 작성일 자체가 기한을 넘으면 적용이 안됩니다.소급감정은 안된다는 의미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2.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감정가액은2이상의 감정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감정평가는 2 이상의 감정기관에서 감정가액을 받고, 이를 평균하여 적용합니다.하지만, 평가액이 10억원 수준일 때 감정평가수수료는 1백만원을 조금 넘는게 일반적인데 납세자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2018.4월부터 예외적으로,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이면 1개의 감정평가만 받아도 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상증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⑥ 법 제60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기준시가 10억원 기준은 일부 지분의 증여라도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기준시가는 토지는 공시지가, 아파트/주택은 공시가격, 오피스텔/상가 등은 산식에 따라 별도로 산출된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이때, 10억원 이하면 감정평가 1개만 받아도 된다는데 공시가격 20억원인 아파트의 절반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2개를 받아야 하는지 1개만 받아도 되는지 여부가 궁금하게 됩니다.결론은 2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합니다.부동산 일부 지분 증여시, 부동산 전체 기준시가가 10억 초과인지 여부로 판단하게 됩니다.상증, 서면-2020-상속증여-2038, 2020.07.29[ 제 목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범위[ 요 지 ]부동산의 일부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전체기준시가가 10억원인 경우에 한해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는 것임정리하면,부동산의 상속 증여시에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정평가는 유사매매사례 등에 우선하기 때문에, 유사매매 적용을 잘못한 경우 등으로 인한 문제는 없습니다.단, 상속은 전후 6개월 증여는 전 6개월 후 3개월 기간이내에 평가서 기준일과 작성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원칙적으로 감정평가는 한 곳에서 받으면 안되고 두 군데 이상의 감정평가 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단, 감정평가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2018.4월부터는 부동산은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면 한군데만 받아도 되며 이때 10억원은 일부 지분 증여라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증여세신고/양도세신고/부산김해세무사
상속∙증여세
상속, 증여세를 무신고, 과소신고 한 경우 필요한 상담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상속이나 증여와 관련하여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하게 신고를 한 경우에는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과 됩니다. 게다가 무신고나 과소신고가단순실수였는지또는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행위를 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에 따라 가산세 금액이 크게 달라지기도 합니다.또한, 무신고나 과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단순히 금전과 연결된 것이 아니라 심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국가에서 일정기간동한조세부과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부과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는제척기간이 있다 하더라도,그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그 기간동안 본인의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선택을 내릴때도 마음편하게 어떤 선택 내릴 수 없을 정도로심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것을 적극 권장해드립니다. 즉, 지금시점에 기한 후 신고 등을 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얼만지, 지금까지 계산되는 가산세는 얼마인지 등 정보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어려운 세법에 대하여 여러 블로그로 본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보다는 이런저런 불확실한 정보로오히려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시기 보다는조세전문가와 함께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