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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추가 시 기존 간이과세자 유지 여부

오피스텔 보유로 인해 간이과세자인 일반임대사업자를 갖고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로 부동산 매매사업자를 하나 더 내고싶은데 그러면 매매사업자로 당장 큰 매출이 없어도 기존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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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시연 황연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09조 2항 4호에 의거하여 부동산매매업은 간이과세에서 배제되지만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소득세법상 사업자이기 때문에 해당 조문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면세수입금액은 간이과세자 기준이 되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8천만원여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직전년도 과세면세 상관없이 부동산매매업은 수입금액 3억 이상에 해당라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간이에서 일반으로 과세유형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61조 1항 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09조 2항 10호 전전년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해 1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따라서, 면세사업자의 매출이 3억보다 작다면 당장 과세유형전환을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 일반은 과세사업자간의 매출에 따른 구분으로 면세사업를 추가하신다고 해서 과세사업에 유형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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