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6

양도시 취득가액 문의드립니다.

증여세 신고를 한다면 양도세 신고시 증여세 신고한 금액이 취득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요번에 양도를 하려고 하는데 문의드립니다. 증여 당시 감정평가를 받았지만 증여세가 발생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1. 그 당시 받은 감정평가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여 증여세 신고+ 가산세를 납부한다면 해당 증여평가금액을 취득가로 쓸 수 있나요? 2. 만약 된다면 양도날짜가 증여세 신고 날보다 빨라도 쓸 수 있나요?(양도 12.01. 증여세 신고 날짜 12.05)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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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가능합니다 감정평가작성일자가 당초 증여시기로 되어있다면 가능합니다 2.네 가능합니다 증여를 먼저 받고 나중에 양도한것으로 봅니다 증여세 신고만 늦게 하고 증여자체는 양도일 이전이기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일자와 증여일자의 간격, 감정평가 받은 날로부터 얼마나 지났는 지 등 다양한 사실관계가 종합하여 필요하기에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감정평가 후 증여세 기한후신고가 해당 감정가액으로 인정될 경우, 취득가액으로 사용가능해보입니다. 2. 증여세 신고날짜는 중요치 않습니다. 증여일자, 정확히 말하면 양도소득세법상 취득일자로 인정되는 증여등기접수일이 중요합니다. 양도일자가 증여일자보다 빠를 수는 없습니다. 증여라는 행위를 통하여 재산이 이전된 것이고 그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증여일자가 양도일자보다 빠를 것이므로 증여신고가 적법하게 시인될 경우 취득가액으로 사용가능해보입니다. 다만, 다양한 사실관계가 종합적으로 필요하기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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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는 제한이 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질문자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겠네요. [1] 쟁점 부동산을 증여를 받았음 (등기는 완료함) [2] 증여당시 감정평가액 (감정평가법률에 의한 가액)을 받았음*** [3] 감정평가액으로 인한 증여세가 발생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음. [4] 다만, 증여 등기 이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면, 감정평가액이 아닌 다른 (간주시가-유사매매사례가 or 기준시가) 로 세무서의 결정받았을 것으로 추정됨. 사실 정확한 상황은 각 부속서류를 보고 통합적으로 설명드려야 하나,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증여당시 시가 를 실질취득가액으로 존중합니다. 증여당시 시가는 원칙상 본재산의 본래시가 (감정가액포함) 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다만, 질문자께서는 감정평가를 받았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았던 것을 가정으로 설명드립니다. 부동산의 경우 증여등기 이후 증여세 신고기한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관할세무서의 결정으로서 유사사례가 또는 기준시가로 산정되어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시가의 입증책임-과세관청) 위 사실관계로 보아, 증여 등기접수 후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현재는 무신고 상태입니다. 사안으로서는 증여세는 기한후 신고**를 통하여 감정가액으로서 진행하되, 양도세의 경우 위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위 대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조금더 앞서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유는 증여세의 경우 (정부부과세목)이라는 점에서 신고하더라도 결정을 내어야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 반면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세목)이라는 점에서 납세자의 신고로서 확정을 받게 됩니다. 즉 요약하자면, 증여세 기한후신고로서 본 가액에 대해서 확정으로 정리된 후 양도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행정업무의 순서입니다. 위 세목의 과세결정 방식에서의 차이점 때문에 증여세를 우선적으로 기한후 신고**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기한후 신고를 하여 결정가액을 변경하기 앞서 세무전무가와의 대면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감정평가액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기준일*과 감정평가작성일자*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즉 소급하여 감정평가서를 작성하거나 할시에는 위 가액을 인정받질 못 할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위 방법론을 설명드린 것은 감정평가서가 평가기간에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 내용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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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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