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0

취득가액 산정 문의드립니다.

취득을 1990년에 했습니다. 계약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면 취득가가 실지매매가액보다 높게 산정이 됩니다. 2007년 부터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바뀐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를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1990년도에 취득하셨다면 실제 매입자료가 있더라도 환산취득가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산취득가격이 실제 취득가격보다 높다면, 환산취득가격을 사용하셔도 세법상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로 환산취득가격을 사용할 경우, 필요경비는 취득당시 공시가격의 3%가 적용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거래가 신고가 원칙입니다만 계약서를 분실하여 실거래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환산가액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90년도 취득분인 경우에는 두 방안중 유리한 방안으로 선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