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8

상가 분양권 전매 시 부가가치세 문의드립니다.

상가 분양권에 당첨이 되어 전매를 하려고 합니다. 분양권 계약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계약금을 납부했는데.. 제가 만약 임대사업자를 내지 않고 개인인 상태로 전매를 하려고 하면 분양권 판매 시점에 부가가치세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계약금 7천(vat 300만원 포함)분양권을 전매한다고 했을 때 저도 매수자에게 7천을 받으면 끝나는건지, 아니면 7천을 받은 후에 제가 300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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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금 지급한 그대로 양도하시는 거라면 7천받으시고 300만원은 신고하시면 되는데 매출부가세와 매입부가세가 동일한 금액으로 발생된 거여서 납부하실 부가세는 없게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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