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6

가족공동명의 이전 관련 질문드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 자녀1, 자녀2가 1/n씩 지분을 갖고 있는 아파트 소유중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서 지분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유주택자가 되어 신혼부부 혜택 등을 누리고 있지 못하여 어머니께 지분을 양도하고 싶습니다 이때 양도세와 취득세 등 명의이전 시 들어가는 비용이 궁급합니다 가장 합리적으로 공동명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런지요 참고로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경기도 소자 아파트이며 공시가격은 23년 1월 기준 4억 5천~6억 3천으로 나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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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는 양수인(어머님)이 납세의무자가 되시는 것이구요, 양도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하는데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부담하실 세액은 달라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있어야 대략적인 예상 세액 가계산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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