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전

특수인간 거래에서 부동산 취득세 관련 문의

특수인간거래 케이스 입니다. (부모님 부동산 취득)실제 실거래가가 7억 정도이고 사이트에서 조회해본 시가표준액이 5억이라고 한다면 매매가를 5억 9천으로 했을 때 매매가 기준으로 취득세 계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인간거래 케이스 입니다. (부모님 부동산 취득)실제 실거래가가 7억 정도이고 사이트에서 조회해본 시가표준액이 5억이라고 한다면 매매가를 5억 9천으로 했을 때 매매가 기준으로 취득세 계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정평가를 반드시 받으셔야합니다 취득세는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643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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