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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9~12월간 대표 개인카드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는데 부가세 공제가능한지?

작은 법인 사업장 운영 중입니다. 23년 9~12월간 대표 개인카드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는데 부가세 공제가능하지 않나요? 연말정산 시 해당 비용을 제외만 한다면 부가세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장 담당하는 세무사분께서는 법인카드 사용분만 부가세 공제 가능하고 대표 개인카드는 불가하다 합니다. 무엇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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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방은제사무소 방은제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했고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이 아니라면, 그리고 질문하신 것처럼 연말정산에서 제외한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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