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3

23년 9~12월간 대표 개인카드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는데 부가세 공제가능한지?

작은 법인 사업장 운영 중입니다. 23년 9~12월간 대표 개인카드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는데 부가세 공제가능하지 않나요? 연말정산 시 해당 비용을 제외만 한다면 부가세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장 담당하는 세무사분께서는 법인카드 사용분만 부가세 공제 가능하고 대표 개인카드는 불가하다 합니다. 무엇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portrait
탈퇴한 전문가
탈퇴한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탈퇴한 전문가의 답변으로 내용이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