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5

직장인 사업소득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배우자가 다른회사에 용역등을 제공하고 3.3%를 제하고 사업소득으로 제이름으로 수령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1.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알수 있는지 2. 사업자등록증이 없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시 불이익이 있는지 3.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문제 없는것인지 4. 이런경우 경비처리등을 받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질문이 좀 두서 없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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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3.3% 사업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이는 홈택스 연말정산 보험자료에 반영이 되어 회사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 2~3.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본래 3.3%로 받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에 해당하는 소득입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는 본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최대한 장부에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 등에게 신고대리를 맡기면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할 수 있어 세액공제(20%)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1) 근무중인 회사에서는 알수가 없습니다. a2,3) 3.3%원천징수 하는 소득은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신고가 가능하며 불이익도 없는 사업소득입니다. a4) 님의 경우 기장을 하고 있지 않을 것이므로 추계신고의 방법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추계신고에는 기준경비율 적용방법과 단순경비율 적용방법 두 가지의 신고방법이 있습니다. 서비스업의 경우를 예로 들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해년도 신규사업자로 당해년도 매출액이 7.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계속사업자인경우로서 전년도 매출액이 2.4천만원 미만이고 당해년도 매출액이 7.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업의 경우 70%~80%의 경비를 기본적으로 반영하여 주는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 단순경비율 기준을 초과하여 기준경비율 대상자인 경우 (수입금액 - 주요경비-수입액*경비율)로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합니다. 여기서 경비율은 서비스업의 경우 보통 20%대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발생된 경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이 위에서 산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간편장부나 복식부기의 장부작성 방식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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