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67 저도 궁금해요!
01-17
도시형생활주택 월세 소득세신고 문의(1주택 or 2주택)
올해 1월에 도시형생활주택(서울, 7억) 등기 완료하였는데(취득세 등 납부완료), 현재 30세 이상 근로소득 6천 미혼입니다. 구매한 주택은 세입자가 들어온 상태이고(반전세, 보증금 3억에 월세 70) 관련 문의드립니다.
1. 현재 세대주로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본가로 들어가게 되면 2주택자로 분류가 되어서 소득세가 증가할까요? (부모님(65세미만), 20억, 서울 아파트 자가 )
2. 현재 상황일때(신규 구매주택 1주택자인 경우)와 본가로 들어갔을때 소득세 차이가 어느정도 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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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부모님 집에 합가를 하더라도 월세 소득은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수를 판단할 때 배우자 주택은 포함하지만 직계존비속의 주택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므로 합가하시더라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 12억이하라면 합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주택임대소득은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에 해당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주택수의 계산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6&cntntsId=767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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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대를 합가하는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되어 합가전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던 님의 월세소득이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월세가 과세로 전환되는 것외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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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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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일시적 1가구2주택 월세수입 신고 여부
1. 일시적 2주택자도 월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2주택 소유기간에 해당하는 주택 월세소득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1주택자이더라도 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한다면 주택임대소득 신고 대상입니다.
2. 22년도에 발생한 임대소득은 올해 5.1~5.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불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자이더라도 2주택 기간의 월세소득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소득세법 집행기준 12-8의 2-4 (오피스텔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등)
③ 과세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주택을 2개 소유하는 자의 2주택 소유기간 동안 발생하는 주택임대소득은 과세한다.
4. 연간 주택 월세 수입이 2,000만원을 초과하므로 장부를 작성하거나 추계신고(장부작성 없이 수입금액의 일정비율 경비처리)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되며,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낫습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9&bbsId=50619
5. 업체마다 다르지만 주택임대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으실 경우, 가장 기본 수수료가 적용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세 소형주택 관련 문의
1. 1세대 2주택 이상이므로 주택 "월세" 소득은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 + 받은 보증금의 합계가 3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과세가 됩니다. 간주임대료 3주택 이상 판단시 기준시가 2억이하 +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은 제외가 됩니다. 이처럼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인 3주택을 산정할 때만 의미가 있는 것이며, 1세대 2주택은 주택 규모와 관계 없이 월세소득은 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이므로 주택임대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라면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시, 50% 필요경비 차감 후 15.4%(지방세 포함)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신고 가능합니다. 예상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900만원 - 900만원 x 50%) x 15.4% = 693,000원
세무서상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안할 경우 연간 주택임대수입의 0.2%인 주택임대사업자미등록가산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세는 18,000원(900만원 x 0.2%)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은 면세소득이므로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의 자세한 개요, 신고방법은 아래 국세청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7&cntntsId=7679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9&bbsId=5061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1가구 2주택자 임대사업자 월세 소득 신고 관련 건
아내분께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현재 1세대 2주택자이므로 주택 월세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입니다. 따라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공시가격 9억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월세소득도 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주택임대소득의 과세개요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1&cntntsId=768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월세 소득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월세소득 신고
2주택 소유 이후에 주택임대에 따라 발생되는 수입금액은 소득세 신고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월세소득 신고 대상은 보증금 5.8억원에 대한 간주임대료(쉽게 말해서 보증금5.8억을 예금했을때 발생되는 이자소득을 임대료로 간주하는 소득) + 월세 10만원에 대한 임대소득금액을 합하여 신고하여야하며, 신고방법은 주택임대소득 총 수입금액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경에우는
종합과세(주택임대소득 이외 다른소득을 모두 합하여 신고하는 방법)과 분리과세(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만 신고하고 끝내는 방법)을 선택해서 신고 가능합니다.
1) 종합과세: (주택임대소득+다른 종합과세대상 소득) x 누진세율
2) 분리과세 : 주택임대소득 x 14% + 다른 종합과세대상소득 x 누진세율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총 수입된 금액에서 각종경비를 차감 하고 등록임대주택여부에 따라 2~4백을 추가적으로 차감하고 남은 소득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하므로 이는 실제 신고시 조력해주실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자세한 사항을 파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피부양자
피부양자의 자격요건은 명확히 말해 세무의 영역은 아니오나, 피부양자의 인정기준을 보면,
소득요건이 연간소득 합계약의 34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 연간 합계약이 500만원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면서,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 관계없이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제외한다고 규정 되어있습니다.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7500m01.do)
이외 재산요건 등도 모두 포함되어있는데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보시면 손쉽게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2주택자(임대사업자x) 1채 월세 종합소득세 신고
1. 기재하신 것처럼 2주택 이상일 경우, 월세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연간 주택임대수입(월세)가 2,000만원 이하일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주택임대소득만 별도로 분리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주택임대사업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수입이 연 2,000만원 이하일 경우 50% 필요경비 차감 후, 15.4%의 낮은세율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7&cntntsId=7679
2. 위의 경우, 월세가 10만원이라면 연간 임대수입은 120만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지방세 포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도 부과됩니다. 이는 주택임대수입의 0.2%이므로 부담이 상당히 적습니다.
- 주택 임대소득 세금 : (120만원 - 120만원 x 50%) x 15.4% = 92,400원
- 미등록가산세 : 120만원 x 0.2% = 2,400원
3. 근로소득이 있으시므로 위처럼 분리과세신고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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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강서구 마곡 양도세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 혼인합가및 동거봉양에의한 일시적2주택비과세 (자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혼인합가및 동거봉양합가에의한 일시적2주택비과세에대해서 혼인합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거봉양합가에 의한 비과세는 혼인합가에서 단어만 동거봉양으로 바꾸어서 해석하시면됩니다.혼인및 동거봉양 합가에의한 일시적2주택비과세 란?◆혼인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1주택을 보유하는자(1세대구성요건불요)가 1주택을 보유하는자(1세대구성요건불요)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그 혼인한날로부터 10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2024.11.12이후 양도분부터는 10년으로 개정됨]2년이상보유및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이상 거주까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혼인 전후 기간을 통산하여 거주및 보유기간을 판단합니다.● 2012.02.02이후 양도분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포함)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2주택 보유하게 되는경우가각각 혼인한날부터 10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혼인당사자 쌍방이 취득및 양도일현재 거주자신분 and 각각 1주택 취득 and 혼인신고(법적혼인신고일기준)and 양도하려는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2년이상보유및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이상거주) and 혼인합가일로부터 10년이내 양도 해야 비과세 가능합니다.◆동거봉양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거주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2009.2.4이후 동거봉양 합가분부터60세이상의 직계존속(1세대 구성조건불요,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직계존속중 어느 한사람이 60세미만인 경우를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함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그 합친날(주민등록 전입일과 실제 합가일 중 빠른날)부터 10년이내에먼저 양도하는 2년이상및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이상 거주거주한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2019.02.12이후 양도분 부터는 합가일현재 직계존속이 60세 미만이어도 다음의 질환으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①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료 2 제3호 가목 3)에 따른 결핵 질환자.②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료 2 제3호 나목 2)에 따른 희귀난치성 질환자.③①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료 2 제3호 마목 따른 중증질환자.혼인(동거봉양)합가 비과세 유형은?-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합가후 10년이내에 최초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유형합가전합가후비과세 대상 주택남편 (직계비속)아내(직계존속)11주택(A)1주택(B)2주택(A,B)A주택 or B주택21주택(A)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B)1주택 ·1조합원입주권or 1주택·분양권A주택 or B주택3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B)1주택(A)1주택 ·1조합원입주권or 1주택·분양권A주택 or B주택41주택(A)1주택(B)과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C)2주택 ·1조합원입주권or 2주택·1분양권A주택 or B주택51주택(B)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C)1주택(A)2주택 ·1조합원입주권or 2주택·1분양권A주택 or B주택6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C)1주택(A)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B)1주택 · 2조합원입주권or1주택·2분양권or 1주택·1분양권·1조합원입주권A주택 or C주택71주택(A)과 1조합원입주권또는 1분양권(B)1조합원입주권 또는1 분양권(C)1주택 · 2조합원입주권or1주택·2분양권or 1주택·1분양권·1조합원입주권A주택 or C주택81주택(A)과 1조합원입주권또는 1분양권(B)1주택(C)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D)2주택 2조합원입주권or 2주택 2분양권 or 2주택 ·1분양권·1조합원입주권A주택 or C주택91조합원 또는 1분양권(A)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B)2조합원 입주권or2분양권or1분양권·1조합원입주권A주택 or B주택●case4,5번-남편(직계존속)과 아내(직계비속)가 조합원 입주권또는 분양권과 같이 가지고 있는주택(B)을 먼저양도시주택 (B)은 다음의 어느하나의 요건을 갖춘 B주택에 한정하여 비과세 가능합니다.①합친날 이전에 소유하던 최초 조합원입주권인 경우에는합가후 최초 양도주택이 그 개발사업등의 시행기간중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된것으로서 취득후 1년이상 거주하였을것.②합가전 조합원 입주권이 매매등으로 승계취득된 것인 경우에는합가후 최초 양도주택이합가전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것일것.③ 합친 날 이전 취득한 분양권으로서합가후 최초 양도주택이합친날 이전 분양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것일것.●case6,7번-남편(직계존속)과 아내(직계비속)가 보유하고 있는A주택은 다음의 어느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①합친날 이전에 소유하던 최초 조합원입주권인 경우에는합가후 최초 양도주택이 그 개발사업등의 시행기간중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된것으로서 취득후 1년이상 거주하였을것.②합가전 조합원 입주권이 매매등으로 승계취득된 것인 경우에는합가후 최초 양도주택이합가전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것일것.③ 합친 날 이전 취득한 분양권으로서합가후 최초 양도주택이합친날 이전 분양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것일것.●case8번-남편(직계존속)과 아내(직계비속)가 보유하고 있는A,C주택은 다음의 어느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①합친날 이전에 소유하던 최초 조합원입주권인 경우에는합가후 최초 양도주택이 그 개발사업등의 시행기간중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된것으로서 취득후 1년이상 거주하였을것.②합가전 조합원 입주권이 매매등으로 승계취득된 것인 경우에는합가후 최초 양도주택이합가전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것일것.③ 합친 날 이전 취득한 분양권으로서합가후 최초 양도주택이합친날 이전 분양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것일것.◆부모님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성립상태에서 자녀가 21년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면 동거보양을 해도 비과세가 안됩니다 . 만약 자녀가 분양권이 아니라 주택이었다면 가능합니다. ◆혼인및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주요 예규는?-혼인 합가후동일세대에게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가 안됩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89-155-21]-1주택을 보유한 비거주자가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와 혼인한후 거주자로 신분이 전환후 혼인 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혼인합가 비과세가 안됩니다.취득했을때도 거주자여야합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0594,2011.07.13]-주택을 취득한날과 혼인한날이 같다면납세자가 선택한 순서에 따라주택을 취득한것으로 봅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410,2012.08.01]-동거봉양 합가후아버지 주택을 아들이 증여 받았다면 그 해당주택은 동거봉야합가 특례주택이 아닙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89-155-20]-합가→분리→합가→분리→합가 후 양도할때 비과세 판단기준은최종 합가일부터 기산합니다. [국심 2003중568 ,2003.05.07]-아들이 일시적 2주택 상황에서 2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과합가한날과 아들의 종전주택 양도일이 동일한경우에는 먼저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합가를 한것으로 봅니다.[부동산거래 -1023-,2011.12.13]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태그#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강서구증여세전문세무사#마곡증여세전문세무사#강서구양도세전문세무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일산김포부천상속세증여세양도세전문세무사#혼인합가비과세#동거봉야합가비과세 태그수정공감이 글에 공감한 블로거 열고 닫기댓글쓰기 이 글에 댓글 단 블로거 열고 닫기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2023년 최신] 최근 부동산 대책과 세법개정으로 달라지는 2023년 최신 주택투자방안(취득세, 종부세,
1. 개요<1> 세법 개정23년 올해부터 종부세와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개정되었습니다.구분내용1세대 1주택자 종부세종부세 기본공제액 11억원에서12억원으로 상향다주택자 종부세종부세 기본공제액 6억원에서9억원으로 상향조정지역 2택자 종부세22년까지는 중과세율 적용, 23년부터는일반세율 적용1주택자 임대소득 소득세비과세 기준 공시가 9억원 이하에서12억원 이하로 상향2. 최근 부동산대책최근 부동산대책에 따라23년 1월 5일 서울 4개구(서초, 강남, 송파, 용산)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었므로종부세뿐만 아니라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세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75915631[1·3대책]서울 4개구 제외 전국 규제지역 모두 해제 – 변화하는 세금 효과 총정리(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1. 개요 오늘 5일(23.01.05) 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21개 구와 경기 과천, ...blog.naver.com또한 부동산 대책을 통하여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완화뿐만 아니라, 주택을 취득 후 1~2년내 양도하는 경우 적용하는단기세율 70%(or60%)을 45%(or기본세율)로 완화하는 것으로 대책을 내놓은 상태입니다.2. 1주택자의 종부세23년부터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은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됩니다.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서 올해 정부가 발표한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은69%입니다.따라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69%를 역산해보면 시가가약17.4억원 이하인 아파트는 공시가가 12억원에 미달하게 되므로17.4억원 미만의 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이는 2020년 수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준으로 낮춘 것으로, 고가의 1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들의 부담이 낮아졌습니다.3. 조정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올해부터는조정지역의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일반세율의 최고 2배이상 부과되던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개정된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또한 작년까지는 1세대 1주택자 아니므로 기본공제액이 6억원이었지만,올해부터는 9억원으로 상향되었으므로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조정지역 2주택 보유개인과세표준개정 전개정 후3억원 이하1.2%0.5%3억원~6억원1.6%0.7%6억원~12억원2.2%1.0%12억원~25억원1.3%25억원~50억원3.6%1.5%50억원~94억원5.0%2.0%94억원 초과6.0%2.7%법인금액 무관6.0%2.7%[1주택자 투자방안]조정지역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1주택자가 조정지역의 1주택을 추가로 매수하더라도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으며, 취득세 역시 최근 부동산 대책을 통하여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완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따라서 아파트 시세가 떨어진 것을 감안하여 조정지역 1주택자가 서울 4개구의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더라도종부세,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으므로 투자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계획하고 계셨던 분이라면2주택이 된 후 새롭게 취득한 주택을 과세로 우선 양도 후에 기존의 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취득세 중과 완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61961807[부동산전문세무사] 22.12.21 행정안전부 취득세 중과 완화 발표 정리(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복원)행정안전부는 12월 21일 오늘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취득세 중과규정을 완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https...blog.naver.com4. 3주택자의 종부세23년에도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무관하게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크게 달라진점은 3주택이라도과세표준 12억원 이하의 구간에는 기본세율이 적용되므로 작년보다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또한, 작년까지는 1세대 1주택자 아니므로 기본공제액이6억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9억원으로 상향되는 점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3주택 이상개인과세표준개정 전개정 후3억원 이하1.2%0.5%3억원~6억원1.6%0.7%6억원~12억원2.2%1.0%12억원~25억원2.0%25억원~50억원3.6%3.0%50억원~94억원5.0%4.0%94억원 초과6.0%5.0%법인금액 무관6.0%5.0%[2주택자 투자방안]3주택 보유자는 2주택자와 비교하여 종부세와 취득세에서 줄어드는 부담이 적습니다.다만,작년과 비교하면종부세와 취득세 부담이 줄어들었으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던 조정대상지역 역시 서울 4개구 외 모두 해제되었습니다.(현재는 중과유예)또한 새롭게 취득한주택을 1~2년내 양도하는 경우 단기세율로서 70%(or60%)의 높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지만,양도소득세 역시 최근 부동산 대책으로 45%(or기본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완화 방안을 내놓은 상황입니다.따라서 1주택 보유자보다는 부담되는 세액이 클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투자의 가능성이 생긴 것 같습니다.5.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작년까지 1주택자라도 공시가격이 9억원이 초과되는 고가주택의 경우 월세 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올해부터는고가주택의 기준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됩니다.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약17.4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월세에 대한 임대소득도 부과되지 않습니다.다만,2주택자부터는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12억원 이하라도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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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2025년 주요 개정 부동산세법 (자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신년을 맞아 2025년 주요 개정 부동산 세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1.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소령 §155 ⑤)·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각각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개정내용: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적용시기: 2024년 11월 12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2. 혼인으로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일시적 2주택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소령 §156의 2 ⑨)·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개정내용: 5년에서10년으로 연장함.▶ 적용시기: 2024년 11월 12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소령 §155의 3 ① 1호)·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 2, 제156조의 2, 제156조의 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20항 제1호 및 제159조의 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즉,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합니다.▶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을 2021년 12월 20일부터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2024.11.12. 개정)▶ 개정내용: 종전에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4. 종합부동산세에서 혼인으로 인한 세대의 범위 기간 연장(종부령 §1의 2 ④)·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봅니다.▶ 개정내용: 종전에 5년에서10년으로 개정함.▶ 적용시기:2024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함.◆5.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소법 §95)·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공부상의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인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①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②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합니다.① 보유기간별 공제율(최대 40%)주택이 아닌 건물로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일반 공제율 +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 공제율② 거주기간별 공제율주택으로 보유한 기간 중 거주한 기간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 공제율▶ 기산일: ‘①’ 및 ‘②’에 따른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은 해당 자산을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기산함.▶ 적용시기:2025년 1월 1일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함.◆6.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3주택의 범위에서 도시형생활주택 제외·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 3주택의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합니다.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 신축주택1)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일 것2) 취득가액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3)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준공된 것일 것4) 아파트(「주택법」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않을 것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개정내용: 종전 ‘아파트에 해당하지 않을 것’에서 ‘아파트(「주택법」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변경. 즉, 아파트 중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은 소형신축주택인 경우 3주택의 범위에서 제외 가능함.▶ 적용시기:2024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함.◆7. 매수자부담 양도소득세 유권해석 변경·2024년 11월 7일부터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액 전체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된다.[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48,2024.11.07]→매수자가 매도인의 양도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가액에 합산하는 양도세 계산방법에 관하여 기존에는최초 1회에 한하여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합산한다고 했으나, 새로운 유권해석에서는 매수자 부담하는양도세 전부를 양도가액에 합산한다고하였습니다. 즉, 최초 1회분 양도세를 양도가액에 더하고 추가양도세를 다시 양도가액에 더하고를 무한 반복해서 양도가액을 구하겠다것으로 기존 원래 내야할 세금의 1.5배 ~2배가량 늘어나서 세금 폭탄이 될수 있습니다.◆8. 양도세 중과세 유예기간 종료 예정·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 유예기간이 현재로서는 2025년 5월 9일자로 종료예정입니다. 향후 중과가 떠연장될지 폐지 될지 지켜봐야 합니다.◆9. 6년 단기 주택임대사업자등록가능·아파트를 제외한 다가구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등은 6년단기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 취득가격 수도권 6억이하,비수도권 3억이하의 주택만 가능합니다.→아파트및 생활형숙박시설은 불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강서구상속세세무사#마곡상속세세무사#강서구증여세세무사#마곡증여세세무사#강서구양도세세무사#마곡양도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일산김포부천상속세증여세양도세전문세무사#강남상속세세무사#2025년세법개정#2025년부동산세법개정#2025년단기임대주택등록#2025년양도세개정세법

세무조사∙불복
[조세불복 - 손주 양육 합가] 양도세 세대분리, 아파트 세대분리, 자녀 세대분리 (by 양도세세무사/조세불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조세심판사례로 손주 양육을 위해 주소를 이전하였다가 다주택자로 비과세를 못받았으나 불복으로 별도세대 인정되어 비과세된 사례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양도세의 1세대는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입니다양도소득세의 1세대는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같은 주소에 살더라도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별도세대 입니다.이와 달리, 취득세는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동일 생계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이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세무서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동일 세대여부를 우선 판단합니다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는 세무서에서 일일이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같은 주소에 전입되어 있으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만약, 주소는 같으나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조세불복 절차를 통해 별도세대로 인정 받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아파트면 안된다, 출입구가 달라야 한다는 등의 애기는 주민등록의 분리 가능여부고 이와 무관하게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생계를 달리하면 별도세대로 인정 가능합니다.아래는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구분주소는 동일하나, 생계를 달리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사례 11주택자인 만 38세인 자녀가 1주택자인 부모와 동거 (다가구주택 동일 호수에 거주)① 자녀는 직장을 다니며소득이 있음② 부모도 국민연금과 임대수입으로 독립 생계가 가능③ 부모-자녀간 생계비를 지원한 이체 내역이 없음④ 일부 이체내역은 생활비를 분담한 것으로 인정사례 21주택자인 만 37세인 자녀가 1주택자인 부모와 동거(아파트 동일 호수에 거주)① 자녀는 직장을 다니며 소득이 있음② 부모도 국민연금과 임대수입으로 독립 생계가 가능③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볼 때 각자 소득으로 생활비를지출하여 생계가 분리된 것으로 인정④ 부모의 병환으로 불가피하게 합가한 정황 인정사례 31주택자인 사위 가족이 1주택자인 부모와 동거(아파트 동일 호수에 거주)① 사위는 직장을 다니며소득이 있음② 부모도 직장을 다니며소득이 있음③ 각자의 통장,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지출사례 41주택자인 만 42세 자녀가 1주택자인 부모와 동거(아파트 동일 호수에 거주)① 자녀는 직장을 다니며 소득이 있음② 부모도 직장을 다니며 소득이 있음③ 건강보험 부양가족에도 등재되지 않음④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도각자가 부담하고 있음손주양육으로 합가하는 경우, 동거봉양합가 적용이 안되면 별도세대 주장을 해 볼 수 있습니다1주택자가 유주택자인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하는 경우, 동거봉양합가로 인한 일시적 2주택으로 10년이내 주택 양도시 비과세가 됩니다.동거봉양 합가 비과세는 합가 이전부터 보유한 주택이어야 하고 만 60세를 넘어야합니다.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데, 손주 양육을 위해 합가하는 경우에는 불복사례와 같이 별도세대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사례는 손주 양육을 위해 합가 후, 자녀 세대가 주택을 매입한 경우불복사례를 보면,2012.9. 모친이 손주양육을 위해 전입 (모친은 전라도에 1주택 보유중)2015.2 자녀부부가 1주택을 매입2019.3 자녀부부의 아파트를 처분세무서는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인정하지 않고 과세 처분함청구인의 주장은①모친은 월세, 임대료 수입이 있었음②양육비로 매달 드렸음③모친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볼때, 독립생계가 가능④아파트를 공동임차하여, 사용한 적이 있음⑤ 7년간 양육을 위해 합가 후 다시 분가하였음따라서, 모친은 경제적으로 독립된 별도세대로 보아야함[ 제 목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 지 ]청구인외는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외는 청구인들과는 경제적 생활단위를 달리하는 별도 세대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가. 청구인들 주장OOO청구인들의 자녀양육을 도와주기 위해 청구인들의 주소지에 전입하였을 뿐,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별도의 경제능력과 재산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들과 OOO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에 별도세대에 해당하고,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1) 청구인들이 OOO대학교병원에서 인턴 또는 레지던트 생활을 하던 20XX년 7월에 첫째 아이가, 그 후 20XX년 5월에 둘째 아이가 태어났고, 청구인 OOO첫째 아이의 출산 때 OOO대학교 병원의 레지던트 1년차로 일하면서 파견근무나 당직 등의 사유로 육아에 어려움을 겪다가 전주에 거주 중인 어머니인 OOO에게 자녀양육을 부탁하였으며, 이에 따라 OOO서울에 거주하던 청구인 OOO언니 집과 청구인들의 집을 오가며 자녀양육을 도와주다가 2012.9.24.에 청구인들의 주소로 전입하게 되었다.청구인들은 2011.5.5.부터 2018.12.3.까지의 기간 동안 매월 약 OOO총 99회에 걸쳐 합계 OOO자녀양육의 대가로 OOO에게 지급하였고, OOO손자녀들의 양육을 그만하겠다고 한 2019.1.1.부터 자녀양육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 청구인들과 OOO쟁점아파트를 양도(2019.3.8.)하기 전인 2019.2.21. 청구인들 가족과 OOO각각 별도의 공간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방 4개, 화장실 2개, 전용면적 164.85㎡의 OOO(이하 “전세아파트”라 한다)로 이사하였는데, 청구인 OOO공동임차인으로 하여 전세아파트의 전세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전세금 총액 OOO하였다.OOO2019년 1월부터 손자들을 키우는 일이 힘들다고 하여 따로 거주하기를 원하였고, 그 당시 자신이 소유한 서울아파트의 임대 만료기간이 2019년 6월이어서 그 기간까지 약 6개월 정도 거주할 곳이 필요하여 전세아파트의 공동임차인으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실제로 2019.9.3. 서울아파트로 이사하여 청구인들과 별도로 거주하였다.(3) OOO에게는 매월 서울아파트의 월세수입 OOO(이혼위자료로 받은 OOO백만원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받는 것으로, 연 이자율 2%로 산정한 금액), 합계 OOO발생하고 있었는데, 이 금액은 OOO월별 신용카드 사용액보다 많은 금액인바, OOO청구인들과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이와 별도로 청구인들로부터 자녀들의 양육 대가로 매월 OOO씩 받고 있어서 청구인들과 OOO각각 별도의 자금으로 생활할 수 있었다.(4) OOO청구인들의 자녀양육을 시작한 2011년에 57세로, 청구인들에게 부양을 부탁할 나이가 아니었고,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부동산임대업(2003.4.10.〜2013.6.3.)을, 서울특별시에서 화장품 도매업(2013.10.1.〜2014.8.14.)을 하는 등 활동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다.또한 OOO2003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 동안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 합계 OOO2013년․2014년 중 화장품 도매업의 수입금액 합계 OOO신고하였다.불복 결과, 조세심판원은별도 세대로 인정을 하여 비과세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조세심판원은 아래를 근거로 별도세대를 인정함①모친은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음②모친의 신용카드 사용은 본인 계좌에서 지출③ 공동임차시, 전세보증금을 실제로 부담④ 각종 모친의 생활비 등은 모친의 계좌에서 지출⑤ 7년 거주후 전출로 보아, 양육을 위한 일시 거주로 인정따라서, 모친은 동일한 주소에 거주 중이나 경제적 생활단위가 다르므로 별도세대로 인정하여 자녀 양도세는 비과세로 처분(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이 건에서 OOO오랫동안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을 얻고 있었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아파트를 임대하여 매월 월세 OOO받고 있었으며, 이자수입 등을 포함하면 쟁점아파트가 양도되기 전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의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바, OOO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청구인들과 OOO전입한 전세아파트의 경우 OOO청구인 OOO함께 공동임차인으로 계약하면서 전세보증금 총액 OOO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OOO사용한 신용카드 결제대금, 각종 생활비 등이 청구인들 부부와 별도로 OOO계좌에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청구인들의 첫째 자녀가 출생한 2010년 7월 이후인 2012년 9월에 청구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전입한 후 약 7년 동안 함께 거주하다가 2019년 9월에 자신이 소유한 서울아파트로 전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자녀양육을 돕기 위해 OOO일시적으로 함께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OO청구인들과는 경제적 생활단위를 달리하는 별도 세대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따라서 OOO청구인들과 동일 세대라고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정리하면,손주 양육을 위해, 몇년간 주소를 자녀집으로 옮겼다가 자녀가 주택 매매시 비과세를 받지 못하여 불복한 사례를 보았습니다.결국, 모친은 별도의 생계가 가능한 수입이 있고 지출을 별도로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분리된 별도세대로 판단되어 조세심판원에서 비과세 처분을 결정한 것입니다.종종 이와 같은 사례로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제적 분리여부만 확인되면 조세불복시 대부분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불복 가능여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양도세세무사/조세불복세무사/부산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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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① 개요
1. 개요도시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소규모재건축)의 주된 목적은 새 집을 짓는 것입니다. 새 집을 지으려면 헌 집을 헐어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습니다. 큰 아파트 단지 공사는 적어도 2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아무리 조합원들이 새 집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공사기간 동안 머무를 곳이 필요하겠죠. 전세나 월세를 구할 수도 있고, 집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산 집을 대체주택이라고 합니다. 대체주택은 도시정비사업 때문에 일시적으로 산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그런데 일시적이라는 말에는, 대체주택은 곧 팔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언제 팔까요? 아마도 새 집이 완성되어 입주하고 나면 파는 경우가 가장 많겠지요. 이때, 조정대상지역 내 대체주택을 팔면, 신규주택이 1채 더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다주택자로 보고 중과세되어야 할까요?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도시정비사업은 도시계획이나 주거민 안전과 같은 공적인 가치를 염두에 진행되는 측면도 있고, 한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대한 사업이다 보니 내 의사에 반해 따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1주택만 보유하면서 다주택의 의사가 없었고, 단지 정비사업 때문에 대체주택을 샀다가 판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주거 생활은 보장받아야 합니다.그래서 대체주택의 일시적 성질이 증명되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법상 특별한 취급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 제5항)입니다.조심2011서591(2011.05.25)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취득한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려는 입법취지는 주택재개발사업이 주택의 철거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불가피하게 조합원이 거주지를 이전할 수밖에 없는 바, 사업시행기간 중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개발한 주택이 완성되면 당해 주택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동 대체주택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실수요 목적으로 보기 때문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① 영 제156조의2제4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와 같은 조 제5항제2호 및 제156조의3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각각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