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7

도시형생활주택 월세 소득세신고 문의(1주택 or 2주택)

올해 1월에 도시형생활주택(서울, 7억) 등기 완료하였는데(취득세 등 납부완료), 현재 30세 이상 근로소득 6천 미혼입니다. 구매한 주택은 세입자가 들어온 상태이고(반전세, 보증금 3억에 월세 70) 관련 문의드립니다. 1. 현재 세대주로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본가로 들어가게 되면 2주택자로 분류가 되어서 소득세가 증가할까요? (부모님(65세미만), 20억, 서울 아파트 자가 ) 2. 현재 상황일때(신규 구매주택 1주택자인 경우)와 본가로 들어갔을때 소득세 차이가 어느정도 날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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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부모님 집에 합가를 하더라도 월세 소득은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수를 판단할 때 배우자 주택은 포함하지만 직계존비속의 주택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므로 합가하시더라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 12억이하라면 합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주택임대소득은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에 해당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주택수의 계산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6&cntntsId=767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대를 합가하는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되어 합가전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던 님의 월세소득이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월세가 과세로 전환되는 것외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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