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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처리 법인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진행하는데 지난해 8월에 손가락을 업무도중 다치고 산재와 공상 비교했을때 공상이 조건이더좋은거같아 회사와 원만하게 공상처리진행했습니다. 병원을 아직까지 다니고있는데 법인카드로 병원비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 본인 의료비로 소득공제가 현재 잡혀있습니다. 실손보험수령금액도 같이요. 공상은 보상의 성격을 띄고 실손보험금 수령금액만큼 의료비가 차감되는거로 알고있어서 개인 소득공제로 잡히는게 맞는거같아보이긴하는데 확실히 알고싶습니다.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지만 소득공제가 법인이 아닌 본인 개인한테 적용되는게 맞을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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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습니다만 법인카드로 결제하신 의료비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는지요? 고맙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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