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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양도세 기본세율+10% 질문

투기지역 규제 관련 내용중에 투기지역이면 양도세 기본세율에 +10%한다고 나와있는데요, 이게 다주택자 한정인가요? 아니면 1주택자도 +10%되는건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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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규정은 현재 적용되지 않으며 투기과열지구의 다주택자라도 2025.05.10. 이전에 양도할 경우에는 일반세율로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양도세법은 중과세율은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보유기간 1년 이내 세율 77%, 1~2년 이내 세율 66%를 제외한다면 양도차익에 대해 종합소득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중과세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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