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1

부모님 생활비 지원 및 대여 관련

제가 부모님께 생활비 지원차 년 2~3회, 회당 1천만원씩 빌려드렸었는데, 19년부터 현재까지 총 1억원(아버지 명의 통장 입급)입니다. 지금까지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으며, 이자는 매월 현금으로 받아왔었습니다. - 이 경우, 아버지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상황인지요. 차용증을 지금이라도 작성하면 될까요? 이자를 현금으로 받으면, 차용증 작성해봐야 소용이 없는 걸까요? 이를 소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일반적으로, 차용증 작성 및 이자지급내역 입증 가능하다면, 부모의 부채로 인정되어, 부모사망 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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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재하신 경우, 과거날짜로 소급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받으셔야 합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이므로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이자없이 원금만 상환받으셔도 됩니다. 이미 현금으로 받아온 이자는 사실상 입증이 불가능하므로 지금부터라도 매월 계좌이체를 통해 원금을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2. 1번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차용증 작성 후 원금을 계속 상환하신다면 아버지의 사망시 채무에 해당하여 상속재산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증여로 봅니다 지금이라도 차용증 작성하고 이자및 원금 금융이체 내역을 만들어 놓는것이 좋습니다 2. 차용증이 인정 된다면 채무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도에 과세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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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이자 지급내역이 있다면 이 부분을 소명하실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금 이체내역이 아닌 현금으로만 받아왔다면 소명하시는 것은 힘들 것입니다. 이때에는 아버님의 사망이 있으시기 전에 원금 상환을 받아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상속개시일 이후 위 내역에 대해 소명이 가능하고 상속재산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속개시일 때까지 상환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채무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관련된 해석 사례를 본다면 상증, 조심-2021-서-2731, 2021.07.14를 참고했을 때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으므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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