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7

매달 생활비 현금 입금하고 월급으로 적금들기

저는 학생이고 부모님께서 현금으로 생활비를 주시는데, 매달 80만원씩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매달 100정도 받는데 제 알바비로 매달 70만원을 적금들고, 부모님이 주신 현금을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혹시 증여세 등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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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활비 명목으로 주시는 금액을 예, 적금 또는 부동산 등 자산의 취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명백히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것처럼 받으신 현금을 생활비로 쓰시는 것은 좋은 절세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생인 자녀를 부양하는것은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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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세세무회계 김형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부담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금전을 지급받아 해당 금액을 초과하신다면 증여재산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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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활비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이 상식적인 부분에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상식적인 범위에서 생각해보자면 1달 수입이 150만원이라 봤을 때 부모님과 별도 거주를 하지 않는다면 생활비 수준을 뛰어넘는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어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크지 않고 증여재산공제 범위 안에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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